송파구 친형 살해범 범행 한 달여 만에 검거
입력 2017.02.17 (11:09)
수정 2017.02.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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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을 살해하고 시신을 장롱에 유기한 뒤 달아난 동생이 범행 한 달여 만에 검거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김 모(69)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마천동의 한 주택 지하층에서 함께 살던 친형 김 모(79, 남)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안방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형의 시신은 지난달 26일 군대에서 휴가나온 손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범행 직후 달아난 김 씨는 어젯밤 10시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인근 사우나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지난해 11월부터 형의 집에서 얹혀살던 김 씨는 "생활비를 내라는 등 구박이 심해져 말싸움을 하다가 욱해서 형을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고를 늦추려고 친형이 쓴 것처럼 '제주도에 사는 친척이 돌아가셨으니 12일에 돌아오겠다'는 메모지를 남겨놓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오늘 오후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김 모(69)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마천동의 한 주택 지하층에서 함께 살던 친형 김 모(79, 남)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안방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형의 시신은 지난달 26일 군대에서 휴가나온 손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범행 직후 달아난 김 씨는 어젯밤 10시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인근 사우나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지난해 11월부터 형의 집에서 얹혀살던 김 씨는 "생활비를 내라는 등 구박이 심해져 말싸움을 하다가 욱해서 형을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고를 늦추려고 친형이 쓴 것처럼 '제주도에 사는 친척이 돌아가셨으니 12일에 돌아오겠다'는 메모지를 남겨놓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오늘 오후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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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구 친형 살해범 범행 한 달여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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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2-17 11:09:25
- 수정2017-02-17 15:55:31
친형을 살해하고 시신을 장롱에 유기한 뒤 달아난 동생이 범행 한 달여 만에 검거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김 모(69)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마천동의 한 주택 지하층에서 함께 살던 친형 김 모(79, 남)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안방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형의 시신은 지난달 26일 군대에서 휴가나온 손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범행 직후 달아난 김 씨는 어젯밤 10시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인근 사우나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지난해 11월부터 형의 집에서 얹혀살던 김 씨는 "생활비를 내라는 등 구박이 심해져 말싸움을 하다가 욱해서 형을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고를 늦추려고 친형이 쓴 것처럼 '제주도에 사는 친척이 돌아가셨으니 12일에 돌아오겠다'는 메모지를 남겨놓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오늘 오후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김 모(69)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마천동의 한 주택 지하층에서 함께 살던 친형 김 모(79, 남)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안방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형의 시신은 지난달 26일 군대에서 휴가나온 손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범행 직후 달아난 김 씨는 어젯밤 10시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인근 사우나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지난해 11월부터 형의 집에서 얹혀살던 김 씨는 "생활비를 내라는 등 구박이 심해져 말싸움을 하다가 욱해서 형을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고를 늦추려고 친형이 쓴 것처럼 '제주도에 사는 친척이 돌아가셨으니 12일에 돌아오겠다'는 메모지를 남겨놓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오늘 오후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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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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