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 발표

입력 2017.02.17 (13:49) 수정 2017.02.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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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오는 2020년부터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등 개헌특위위원들은 17일(오늘)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개헌안에 따르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며, 대통령이 외치를, 국무총리가 내치를 맡기로 했다.

특히 발효시점을 2020년으로 해 올해 대선 당선자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21대 국회 개원과 제7공화국 시대를 동시에 연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또 시민사회의 성숙함과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안전권과 생명권, 건강권, 알권리 및 자기정보결정권 등 새 기본권을 만들기로 했다. 특히 여성,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을 위한 기본권을 명시해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제를 명시해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고, 다양한 국민 의견이 국회에 반영되도록 정당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비례성을 보장해 대의민주주의를 보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예산낭비 방지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법률주의 도입키로 했다.

또 지방자치를 헌법상 권리로 명시하고 지방정부에 입법권과 과세권을 부여해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김동철 의원은 "개헌 국민투표는 최소한 이번 대선과 동시에 실시돼야 한다"며 "국민의당 개헌안을 계기로 각 당이 개헌논의에 보다 적극 동참하기를 기대하며, 특히 대선 주자들은 개헌의 시기와 내용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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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17 13:49:04
    • 수정2017-02-17 13:53:44
    정치
국민의당이 오는 2020년부터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등 개헌특위위원들은 17일(오늘)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개헌안에 따르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며, 대통령이 외치를, 국무총리가 내치를 맡기로 했다.

특히 발효시점을 2020년으로 해 올해 대선 당선자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21대 국회 개원과 제7공화국 시대를 동시에 연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또 시민사회의 성숙함과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안전권과 생명권, 건강권, 알권리 및 자기정보결정권 등 새 기본권을 만들기로 했다. 특히 여성,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을 위한 기본권을 명시해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제를 명시해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고, 다양한 국민 의견이 국회에 반영되도록 정당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비례성을 보장해 대의민주주의를 보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예산낭비 방지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법률주의 도입키로 했다.

또 지방자치를 헌법상 권리로 명시하고 지방정부에 입법권과 과세권을 부여해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김동철 의원은 "개헌 국민투표는 최소한 이번 대선과 동시에 실시돼야 한다"며 "국민의당 개헌안을 계기로 각 당이 개헌논의에 보다 적극 동참하기를 기대하며, 특히 대선 주자들은 개헌의 시기와 내용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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