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단체대화방 성희롱 의대생들 벌금형
입력 2017.02.17 (14:49)
수정 2017.02.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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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14단독(위수현 판사)은 SNS 단체 대화방에서 동기 여학생을 희롱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5)씨 등 의대생 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의대 동기 남학생들이 이용하는 단체 대화방에서 같은 과 여학생인 B씨를 별명으로 지칭하며 욕설과 함께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동기 남학생 2명도 B씨의 신체사항을 놓고 모욕적인 말들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화방 화면 등 증거로 미뤄볼 때 공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유죄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의대 동기 남학생들이 이용하는 단체 대화방에서 같은 과 여학생인 B씨를 별명으로 지칭하며 욕설과 함께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동기 남학생 2명도 B씨의 신체사항을 놓고 모욕적인 말들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화방 화면 등 증거로 미뤄볼 때 공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유죄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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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단체대화방 성희롱 의대생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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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2-17 14:49:52
- 수정2017-02-17 15:44:39
인천지방법원 형사14단독(위수현 판사)은 SNS 단체 대화방에서 동기 여학생을 희롱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5)씨 등 의대생 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의대 동기 남학생들이 이용하는 단체 대화방에서 같은 과 여학생인 B씨를 별명으로 지칭하며 욕설과 함께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동기 남학생 2명도 B씨의 신체사항을 놓고 모욕적인 말들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화방 화면 등 증거로 미뤄볼 때 공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유죄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의대 동기 남학생들이 이용하는 단체 대화방에서 같은 과 여학생인 B씨를 별명으로 지칭하며 욕설과 함께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동기 남학생 2명도 B씨의 신체사항을 놓고 모욕적인 말들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화방 화면 등 증거로 미뤄볼 때 공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유죄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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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기석 기자 yks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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