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벼룩의 간을’…편의점 알바생 울린 20대

입력 2017.02.17 (15:12) 수정 2017.02.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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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1시 30분쯤 경기 일산의 모 편의점.

깔끔한 옷차림을 한 A(29) 씨가 들어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B(21) 씨에게 다급하게 말을 걸었다.

A 씨는 B 씨에게 "편의점 인근에서 사업을 한다. 오늘 강남에서 회식을 했는데 식당에 지갑과 휴대전화를 두고 왔다. 찾으러 가야 하는데 20만 원만 빌려 달라”고 요구했다.

B 씨가 거절하자 A 씨는 “지갑을 찾아와 꼭 갚겠다”며 B 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가르쳐주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친구 맺기까지 했다.
이어 A 씨는 “편의점 안에 있는 CCTV에 얼굴이 찍혀서 도망도 못 간다.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며 집요하게 돈을 요구했다.

결국, B 씨는 A 씨에게 20만 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다.

약 30분 후 다시 편의점에 들어온 A 씨는 택시비가 부족하다며 20만 원을 더 빌렸다. 이런 식으로 A 씨는 아침 6시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B 씨에게 115만 원을 받아 챙겼다.

A 씨 말을 철석같이 믿은 B 씨는 자신의 돈뿐만 아니라 편의점 금고 안에 있던 돈까지 모두 A 씨에게 빌려줬다.

이후 B 씨는 A 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A 씨는 “곧 돈을 갚겠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만 보낼 뿐 갚지 않았고, B 씨는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 씨 범행 모습 [사진 제공=일산 동부경찰서]A 씨 범행 모습 [사진 제공=일산 동부경찰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8일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총 40회 차례에 걸쳐 315만 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편의점뿐만 아니라 지하철역 주변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행인에게 접근해 택시비를 빌려 가로챘다. 심지어 A 씨는 집에서 중국 음식을 시킨 뒤 “계좌로 입금을 해주겠다”며 음식값을 떼먹기까지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르바이트생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A 씨의 옷차림과 언변에 속아 돈을 건넸다”며 “이들 중 일부는 편의점 공금을 빌려줘 다음날 해고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무직인 A 씨는 가로챈 돈을 유흥비와 컴퓨터 게임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범행을 저지르다가 돈을 주는 아르바이트생들을 보니 계속 범행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는 오늘(17일) 상습사기 혐의로 A 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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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벼룩의 간을’…편의점 알바생 울린 20대
    • 입력 2017-02-17 15:12:57
    • 수정2017-02-17 15:13:20
    취재후·사건후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1시 30분쯤 경기 일산의 모 편의점.

깔끔한 옷차림을 한 A(29) 씨가 들어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B(21) 씨에게 다급하게 말을 걸었다.

A 씨는 B 씨에게 "편의점 인근에서 사업을 한다. 오늘 강남에서 회식을 했는데 식당에 지갑과 휴대전화를 두고 왔다. 찾으러 가야 하는데 20만 원만 빌려 달라”고 요구했다.

B 씨가 거절하자 A 씨는 “지갑을 찾아와 꼭 갚겠다”며 B 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가르쳐주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친구 맺기까지 했다.
이어 A 씨는 “편의점 안에 있는 CCTV에 얼굴이 찍혀서 도망도 못 간다.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며 집요하게 돈을 요구했다.

결국, B 씨는 A 씨에게 20만 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다.

약 30분 후 다시 편의점에 들어온 A 씨는 택시비가 부족하다며 20만 원을 더 빌렸다. 이런 식으로 A 씨는 아침 6시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B 씨에게 115만 원을 받아 챙겼다.

A 씨 말을 철석같이 믿은 B 씨는 자신의 돈뿐만 아니라 편의점 금고 안에 있던 돈까지 모두 A 씨에게 빌려줬다.

이후 B 씨는 A 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A 씨는 “곧 돈을 갚겠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만 보낼 뿐 갚지 않았고, B 씨는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 씨 범행 모습 [사진 제공=일산 동부경찰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8일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총 40회 차례에 걸쳐 315만 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편의점뿐만 아니라 지하철역 주변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행인에게 접근해 택시비를 빌려 가로챘다. 심지어 A 씨는 집에서 중국 음식을 시킨 뒤 “계좌로 입금을 해주겠다”며 음식값을 떼먹기까지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르바이트생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A 씨의 옷차림과 언변에 속아 돈을 건넸다”며 “이들 중 일부는 편의점 공금을 빌려줘 다음날 해고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무직인 A 씨는 가로챈 돈을 유흥비와 컴퓨터 게임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범행을 저지르다가 돈을 주는 아르바이트생들을 보니 계속 범행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는 오늘(17일) 상습사기 혐의로 A 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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