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재건축사업 조합장 뇌물혐의 피소

입력 2017.02.17 (16:03) 수정 2017.02.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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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1,900억 원대의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 4차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이 조합장을 비위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삼호가든 재건축사업 조합원 17명이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합장 채 모 씨(52)를 고소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채 씨가 용역업체 등에 금품을 받고, 이 중 일부를 임원들에게 백화점 상품권으로 지급했으며, 추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았고, 정관을 어기고 비상근임원 2명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경찰관계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소환 조사를 모두 마쳤고, 뇌물 수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최근 채 씨의 계좌 내역을 확보해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합장 채 모 씨는 KBS와의 전화 통화에서 고소장은 재건축 사업에 반발하는 일부 조합원이 꾸며낸 이야기로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 내용을 강력히 부인했다.

이어 금품을 받았다는 주장은 모두 허위이고, 추가 용역계약 역시 총회 절차를 모두 밟았고, 비상근임원 2명에게는 지급한 일당 역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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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 재건축사업 조합장 뇌물혐의 피소
    • 입력 2017-02-17 16:03:10
    • 수정2017-02-17 16:12:37
    사회
공사비 1,900억 원대의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 4차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이 조합장을 비위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삼호가든 재건축사업 조합원 17명이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합장 채 모 씨(52)를 고소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채 씨가 용역업체 등에 금품을 받고, 이 중 일부를 임원들에게 백화점 상품권으로 지급했으며, 추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았고, 정관을 어기고 비상근임원 2명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경찰관계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소환 조사를 모두 마쳤고, 뇌물 수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최근 채 씨의 계좌 내역을 확보해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합장 채 모 씨는 KBS와의 전화 통화에서 고소장은 재건축 사업에 반발하는 일부 조합원이 꾸며낸 이야기로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 내용을 강력히 부인했다.

이어 금품을 받았다는 주장은 모두 허위이고, 추가 용역계약 역시 총회 절차를 모두 밟았고, 비상근임원 2명에게는 지급한 일당 역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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