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병원 입원환자들 휴대전화 사용할 수 있어야”

입력 2017.02.17 (16:03) 수정 2017.02.17 (16: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17일) 일부 정신병원과 지자체에 폐쇄병동의 입원환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당국에 관련된 세부 지침을 만들어 이를 충분히 홍보하고 해당 지침이 지켜지도록 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전국 6개 권역의 30개 병원을 조사한 결과, 폐쇄병동 중 14%만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충전기 줄에 의해 자해를 하거나 지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반복통화를 하는 등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병원을 방문 점검해보니 환자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15년에도 보건복지부에 같은 내용을 권고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보건복지부가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세부 지침을 만들어 병원들을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권위 “정신병원 입원환자들 휴대전화 사용할 수 있어야”
    • 입력 2017-02-17 16:03:10
    • 수정2017-02-17 16:07:48
    사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17일) 일부 정신병원과 지자체에 폐쇄병동의 입원환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당국에 관련된 세부 지침을 만들어 이를 충분히 홍보하고 해당 지침이 지켜지도록 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전국 6개 권역의 30개 병원을 조사한 결과, 폐쇄병동 중 14%만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충전기 줄에 의해 자해를 하거나 지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반복통화를 하는 등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병원을 방문 점검해보니 환자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15년에도 보건복지부에 같은 내용을 권고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보건복지부가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세부 지침을 만들어 병원들을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