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남경필 지사 경선 관여 공무원 ‘선거법 준수 촉구’

입력 2017.02.17 (16:21) 수정 2017.02.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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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도청 전 공무원 3명이 현직일 당시 남 지사의 서울 경선준비사무실에 출입해 선거 관련 일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조, 제85조, 제86조 등의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사표를 내고 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달 초 남 지사의 서울 경선준비사무실에 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는 이들 외에도 서울 경선준비사무실과 같은 층에 있는 경기도서울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경선준비사무실을 1∼2차례 출입한 다른 전직 공무원 2명에게 공명선거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명선거 협조 요청 공문 발송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위반 소지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 이뤄진다.

이들 전직 공무원 5명은 지난 1월부터 순차적으로 사표를 내 현재 모두 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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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선관위, 남경필 지사 경선 관여 공무원 ‘선거법 준수 촉구’
    • 입력 2017-02-17 16:21:26
    • 수정2017-02-17 16:49:47
    사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도청 전 공무원 3명이 현직일 당시 남 지사의 서울 경선준비사무실에 출입해 선거 관련 일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조, 제85조, 제86조 등의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사표를 내고 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달 초 남 지사의 서울 경선준비사무실에 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는 이들 외에도 서울 경선준비사무실과 같은 층에 있는 경기도서울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경선준비사무실을 1∼2차례 출입한 다른 전직 공무원 2명에게 공명선거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명선거 협조 요청 공문 발송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위반 소지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 이뤄진다.

이들 전직 공무원 5명은 지난 1월부터 순차적으로 사표를 내 현재 모두 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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