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최종변론 출석시 국회 소추위원·재판부 질문 가능”

입력 2017.02.17 (16:43) 수정 2017.02.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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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최종변론 기일에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최후 진술과 함께 신문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오늘(17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출석할 경우 소추위원이나 재판부에서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49조에 따르면 소추위원은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헌재는 신문을 받았을 때 답변할지는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이 최후진술만 하고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아도 제지할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변론에 출석한 증인들도 자신의 형사 재판 등에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받았다.

다만 헌재 관계자는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위해 최종변론에서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것인 만큼 "탄핵심판 당사자가 자신의 진술을 하고 난 후 질문에도 답을 해야 적절한 방어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통령 측은 앞서 지난 16일 탄핵심판 14차 변론이 끝난 뒤 "최종변론에서는 양측의 최종 의견과 대통령의 최후 진술만을 들을 수 있을 뿐 별도의 신문 절차가 진행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변론기일이 잡힐 때마다 피청구인 당사자와 출석할 증인들에게 '변론기일' 통지를 하고 있다. 따라서 최종변론 기일도 같은 방식으로 박 대통령에게 통보될 예정이며,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별도의 기일을 잡아 증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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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대통령 최종변론 출석시 국회 소추위원·재판부 질문 가능”
    • 입력 2017-02-17 16:43:15
    • 수정2017-02-17 17:59:47
    사회
탄핵심판 최종변론 기일에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최후 진술과 함께 신문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오늘(17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출석할 경우 소추위원이나 재판부에서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49조에 따르면 소추위원은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헌재는 신문을 받았을 때 답변할지는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이 최후진술만 하고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아도 제지할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변론에 출석한 증인들도 자신의 형사 재판 등에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받았다.

다만 헌재 관계자는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위해 최종변론에서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것인 만큼 "탄핵심판 당사자가 자신의 진술을 하고 난 후 질문에도 답을 해야 적절한 방어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통령 측은 앞서 지난 16일 탄핵심판 14차 변론이 끝난 뒤 "최종변론에서는 양측의 최종 의견과 대통령의 최후 진술만을 들을 수 있을 뿐 별도의 신문 절차가 진행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변론기일이 잡힐 때마다 피청구인 당사자와 출석할 증인들에게 '변론기일' 통지를 하고 있다. 따라서 최종변론 기일도 같은 방식으로 박 대통령에게 통보될 예정이며,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별도의 기일을 잡아 증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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