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부회장 내일 구속 후 첫 소환 예정”
입력 2017.02.17 (16:50)
수정 2017.02.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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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뇌물 혐의'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내일(18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구속 후 첫 특검 소환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오늘(17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을 내일 소환할 계획"이라며, "영장이 발부된 상태이므로 남은 수사 기간 동안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사 기한 내에 이 부회장을 기소할 예정이며, 재판 역시 특검이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수사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법원은 오늘 새벽 뇌물공여와 횡령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 증거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이 부회장에 대한 첫번째 영장을 기각했을 때보다 '뇌물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보는 "영장이 기각되고 보강 수사를 한 결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 전반에서 뇌물 혐의를 포착했다"며, "이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3차례에 걸쳐 독대를 하는 과정에서 (최순실 씨 측에) 자금이 지속적으로 지원됐다는 점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또 "새로 확보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이 영장 발부의 중요 자료 중 일부였다"고 말했다.
특검은 다만 롯데나 CJ, SK 등 다른 대기업들의 뇌물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특검보는 "다른 대기업 수사는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과 맞물려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며, 대기업 수사가 미진한 점 등을 적었다.
특검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최순실 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 등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 씨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서 받은 자금에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만 기소했다.
이 특검보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와 이번에 특검이 판단한 부분이 일부 상충된다"며, "앞으로 검찰과 협의해서 공소장 변경이나 사건 병합 등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오늘(17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을 내일 소환할 계획"이라며, "영장이 발부된 상태이므로 남은 수사 기간 동안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사 기한 내에 이 부회장을 기소할 예정이며, 재판 역시 특검이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수사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법원은 오늘 새벽 뇌물공여와 횡령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 증거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이 부회장에 대한 첫번째 영장을 기각했을 때보다 '뇌물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보는 "영장이 기각되고 보강 수사를 한 결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 전반에서 뇌물 혐의를 포착했다"며, "이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3차례에 걸쳐 독대를 하는 과정에서 (최순실 씨 측에) 자금이 지속적으로 지원됐다는 점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또 "새로 확보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이 영장 발부의 중요 자료 중 일부였다"고 말했다.
특검은 다만 롯데나 CJ, SK 등 다른 대기업들의 뇌물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특검보는 "다른 대기업 수사는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과 맞물려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며, 대기업 수사가 미진한 점 등을 적었다.
특검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최순실 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 등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 씨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서 받은 자금에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만 기소했다.
이 특검보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와 이번에 특검이 판단한 부분이 일부 상충된다"며, "앞으로 검찰과 협의해서 공소장 변경이나 사건 병합 등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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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이재용 부회장 내일 구속 후 첫 소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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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2-17 16:50:37
- 수정2017-02-17 16:55:47
'삼성 뇌물 혐의'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내일(18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구속 후 첫 특검 소환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오늘(17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을 내일 소환할 계획"이라며, "영장이 발부된 상태이므로 남은 수사 기간 동안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사 기한 내에 이 부회장을 기소할 예정이며, 재판 역시 특검이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수사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법원은 오늘 새벽 뇌물공여와 횡령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 증거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이 부회장에 대한 첫번째 영장을 기각했을 때보다 '뇌물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보는 "영장이 기각되고 보강 수사를 한 결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 전반에서 뇌물 혐의를 포착했다"며, "이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3차례에 걸쳐 독대를 하는 과정에서 (최순실 씨 측에) 자금이 지속적으로 지원됐다는 점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또 "새로 확보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이 영장 발부의 중요 자료 중 일부였다"고 말했다.
특검은 다만 롯데나 CJ, SK 등 다른 대기업들의 뇌물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특검보는 "다른 대기업 수사는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과 맞물려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며, 대기업 수사가 미진한 점 등을 적었다.
특검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최순실 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 등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 씨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서 받은 자금에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만 기소했다.
이 특검보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와 이번에 특검이 판단한 부분이 일부 상충된다"며, "앞으로 검찰과 협의해서 공소장 변경이나 사건 병합 등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오늘(17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을 내일 소환할 계획"이라며, "영장이 발부된 상태이므로 남은 수사 기간 동안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사 기한 내에 이 부회장을 기소할 예정이며, 재판 역시 특검이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수사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법원은 오늘 새벽 뇌물공여와 횡령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 증거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이 부회장에 대한 첫번째 영장을 기각했을 때보다 '뇌물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보는 "영장이 기각되고 보강 수사를 한 결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 전반에서 뇌물 혐의를 포착했다"며, "이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3차례에 걸쳐 독대를 하는 과정에서 (최순실 씨 측에) 자금이 지속적으로 지원됐다는 점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또 "새로 확보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이 영장 발부의 중요 자료 중 일부였다"고 말했다.
특검은 다만 롯데나 CJ, SK 등 다른 대기업들의 뇌물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특검보는 "다른 대기업 수사는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과 맞물려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며, 대기업 수사가 미진한 점 등을 적었다.
특검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최순실 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 등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 씨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서 받은 자금에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만 기소했다.
이 특검보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와 이번에 특검이 판단한 부분이 일부 상충된다"며, "앞으로 검찰과 협의해서 공소장 변경이나 사건 병합 등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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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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