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부회장 내일 구속 후 첫 소환 예정”

입력 2017.02.17 (16:50) 수정 2017.02.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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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뇌물 혐의'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내일(18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구속 후 첫 특검 소환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오늘(17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을 내일 소환할 계획"이라며, "영장이 발부된 상태이므로 남은 수사 기간 동안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사 기한 내에 이 부회장을 기소할 예정이며, 재판 역시 특검이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수사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법원은 오늘 새벽 뇌물공여와 횡령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 증거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이 부회장에 대한 첫번째 영장을 기각했을 때보다 '뇌물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보는 "영장이 기각되고 보강 수사를 한 결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 전반에서 뇌물 혐의를 포착했다"며, "이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3차례에 걸쳐 독대를 하는 과정에서 (최순실 씨 측에) 자금이 지속적으로 지원됐다는 점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또 "새로 확보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이 영장 발부의 중요 자료 중 일부였다"고 말했다.

특검은 다만 롯데나 CJ, SK 등 다른 대기업들의 뇌물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특검보는 "다른 대기업 수사는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과 맞물려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며, 대기업 수사가 미진한 점 등을 적었다.

특검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최순실 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 등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 씨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서 받은 자금에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만 기소했다.

이 특검보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와 이번에 특검이 판단한 부분이 일부 상충된다"며, "앞으로 검찰과 협의해서 공소장 변경이나 사건 병합 등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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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이재용 부회장 내일 구속 후 첫 소환 예정”
    • 입력 2017-02-17 16:50:37
    • 수정2017-02-17 16:55:47
    사회
'삼성 뇌물 혐의'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내일(18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구속 후 첫 특검 소환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오늘(17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을 내일 소환할 계획"이라며, "영장이 발부된 상태이므로 남은 수사 기간 동안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사 기한 내에 이 부회장을 기소할 예정이며, 재판 역시 특검이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수사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법원은 오늘 새벽 뇌물공여와 횡령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 증거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이 부회장에 대한 첫번째 영장을 기각했을 때보다 '뇌물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보는 "영장이 기각되고 보강 수사를 한 결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 전반에서 뇌물 혐의를 포착했다"며, "이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3차례에 걸쳐 독대를 하는 과정에서 (최순실 씨 측에) 자금이 지속적으로 지원됐다는 점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또 "새로 확보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이 영장 발부의 중요 자료 중 일부였다"고 말했다.

특검은 다만 롯데나 CJ, SK 등 다른 대기업들의 뇌물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특검보는 "다른 대기업 수사는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과 맞물려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며, 대기업 수사가 미진한 점 등을 적었다.

특검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최순실 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 등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 씨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서 받은 자금에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만 기소했다.

이 특검보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와 이번에 특검이 판단한 부분이 일부 상충된다"며, "앞으로 검찰과 협의해서 공소장 변경이나 사건 병합 등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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