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소·돼지 등 반출 금지 26일까지 연장
입력 2017.02.17 (17:16)
수정 2017.02.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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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 지역의 소와 돼지 등 우제류 반출과 이동금지 기간이 연장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 결과, 충북과 전북, 경기 등 3개 지역 내 우제류 가축의 다른 시도 반출 금지 기간을 당초 19일에서 오는 26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또 돼지를 제외한 전국의 살아 있는 우제류의 농장 간 이동금지 기간도 2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 결과, 충북과 전북, 경기 등 3개 지역 내 우제류 가축의 다른 시도 반출 금지 기간을 당초 19일에서 오는 26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또 돼지를 제외한 전국의 살아 있는 우제류의 농장 간 이동금지 기간도 2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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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소·돼지 등 반출 금지 26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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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2-17 17:17:43
- 수정2017-02-17 17:24:58
구제역 발생 지역의 소와 돼지 등 우제류 반출과 이동금지 기간이 연장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 결과, 충북과 전북, 경기 등 3개 지역 내 우제류 가축의 다른 시도 반출 금지 기간을 당초 19일에서 오는 26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또 돼지를 제외한 전국의 살아 있는 우제류의 농장 간 이동금지 기간도 2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 결과, 충북과 전북, 경기 등 3개 지역 내 우제류 가축의 다른 시도 반출 금지 기간을 당초 19일에서 오는 26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또 돼지를 제외한 전국의 살아 있는 우제류의 농장 간 이동금지 기간도 2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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