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소·돼지 등 반출 금지 26일까지 연장

입력 2017.02.17 (17:16) 수정 2017.02.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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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 지역의 소와 돼지 등 우제류 반출과 이동금지 기간이 연장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 결과, 충북과 전북, 경기 등 3개 지역 내 우제류 가축의 다른 시도 반출 금지 기간을 당초 19일에서 오는 26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또 돼지를 제외한 전국의 살아 있는 우제류의 농장 간 이동금지 기간도 2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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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소·돼지 등 반출 금지 26일까지 연장
    • 입력 2017-02-17 17:17:43
    • 수정2017-02-17 17: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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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 지역의 소와 돼지 등 우제류 반출과 이동금지 기간이 연장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 결과, 충북과 전북, 경기 등 3개 지역 내 우제류 가축의 다른 시도 반출 금지 기간을 당초 19일에서 오는 26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또 돼지를 제외한 전국의 살아 있는 우제류의 농장 간 이동금지 기간도 2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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