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대상 고의 사고 합의금 뜯어낸 30대 구속

입력 2017.02.17 (18:01) 수정 2017.02.1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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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경찰서는 택시에 일부러 부딪쳐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받아 가로챈 A(36)씨를 상습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개인택시 기사 24명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달라고 협박해 26차례에 걸쳐 모두 9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횡단보도 인근에 숨어있다 우회전하는 택시에 일부러 부딪친 뒤 "사고 접수를 하면 보험 할증이 올라가니 처벌을 피하는 게 좋다"며 기사들을 협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사들로부터 받은 합의금은 모두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개인택시조합을 탐문 수사해 피해자들을 특정한 뒤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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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17 18:01:28
    • 수정2017-02-17 18:28:45
    사회
인천 부평경찰서는 택시에 일부러 부딪쳐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받아 가로챈 A(36)씨를 상습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개인택시 기사 24명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달라고 협박해 26차례에 걸쳐 모두 9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횡단보도 인근에 숨어있다 우회전하는 택시에 일부러 부딪친 뒤 "사고 접수를 하면 보험 할증이 올라가니 처벌을 피하는 게 좋다"며 기사들을 협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사들로부터 받은 합의금은 모두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개인택시조합을 탐문 수사해 피해자들을 특정한 뒤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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