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별감찰관 직무대행 인정” 가처분 인용

입력 2017.02.17 (20:22) 수정 2017.02.1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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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사직한 뒤 당연퇴직 처분을 받은 감찰담당관들에게 담당관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오늘 차정현 감찰담당과장 등 3명이 지난해 12월 특별감찰관 직무대행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차 과장 등은 '감찰담당관 지위확인 청구'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는 시점 또는 이 전 감찰관의 당초 임기 만료일인 2018년 3월 26일까지 담당관 지위를 보장받게 됐다.

지난해 9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 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한 뒤, 인사혁신처가 차 과장 등 특별감찰관실 소속 별정직 공무원 6명에게 당연퇴직을 통보한 것은 위법하다고 잠정 결론을 낸 것이다.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3조 4항은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은 이들을 임용한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와 함께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이 전 감찰관의 의원면직도 임기만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감찰담당관들은 당연퇴직해야 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기만료 전 의원면직 된 경우 특별감찰관의 임기가 만료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조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해야 하고, '임기만료'의 뜻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특별감찰관을 상설기구로 둔 취지를 고려할 때 감찰관이 임기만료 전 지위를 상실한 경우 새로운 특별감찰관이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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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특별감찰관 직무대행 인정” 가처분 인용
    • 입력 2017-02-17 20:22:10
    • 수정2017-02-17 20:37:41
    사회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사직한 뒤 당연퇴직 처분을 받은 감찰담당관들에게 담당관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오늘 차정현 감찰담당과장 등 3명이 지난해 12월 특별감찰관 직무대행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차 과장 등은 '감찰담당관 지위확인 청구'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는 시점 또는 이 전 감찰관의 당초 임기 만료일인 2018년 3월 26일까지 담당관 지위를 보장받게 됐다.

지난해 9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 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한 뒤, 인사혁신처가 차 과장 등 특별감찰관실 소속 별정직 공무원 6명에게 당연퇴직을 통보한 것은 위법하다고 잠정 결론을 낸 것이다.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3조 4항은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은 이들을 임용한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와 함께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이 전 감찰관의 의원면직도 임기만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감찰담당관들은 당연퇴직해야 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기만료 전 의원면직 된 경우 특별감찰관의 임기가 만료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조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해야 하고, '임기만료'의 뜻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특별감찰관을 상설기구로 둔 취지를 고려할 때 감찰관이 임기만료 전 지위를 상실한 경우 새로운 특별감찰관이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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