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구속…“추가 증거로 대가성 소명”

입력 2017.02.17 (21:01) 수정 2017.02.17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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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황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을 발부하면서 새로운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 증거를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지난 14일 이 부회장의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서, 뇌물공여 혐의에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을 추가 적용했습니다.

삼성 측이 최순실 씨 측을 지원하기 위해 독일로 자금을 보내고 이를 숨기려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겁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추가 수사를 통해 청와대와 이 부회장 사이에 경영권 승계를 두고 부정한 청탁과 대가 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특검의 소명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녹취> 이규철(특검보) :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 사이에) 1, 2, 3차 독대가 이뤄졌고, 독대가 이뤄지는 도중에 자금이 지속적·조직적으로 (최순실 씨 측에) 지원됐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뇌물공여 공범 혐의를 받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삼성 측은 앞으로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내일(18일) 이 부회장을 구속 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합니다.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탄핵심판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국회 소추위원 측은 "법원이 박 대통령 뇌물 수수도 소명이 있다고 본 것"이란 입장을 각각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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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부회장 구속…“추가 증거로 대가성 소명”
    • 입력 2017-02-17 21:02:14
    • 수정2017-02-17 21:05:31
    뉴스 9
<앵커 멘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황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을 발부하면서 새로운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 증거를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지난 14일 이 부회장의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서, 뇌물공여 혐의에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을 추가 적용했습니다.

삼성 측이 최순실 씨 측을 지원하기 위해 독일로 자금을 보내고 이를 숨기려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겁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추가 수사를 통해 청와대와 이 부회장 사이에 경영권 승계를 두고 부정한 청탁과 대가 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특검의 소명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녹취> 이규철(특검보) :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 사이에) 1, 2, 3차 독대가 이뤄졌고, 독대가 이뤄지는 도중에 자금이 지속적·조직적으로 (최순실 씨 측에) 지원됐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뇌물공여 공범 혐의를 받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삼성 측은 앞으로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내일(18일) 이 부회장을 구속 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합니다.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탄핵심판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국회 소추위원 측은 "법원이 박 대통령 뇌물 수수도 소명이 있다고 본 것"이란 입장을 각각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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