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도박 빚 때문에”…동창 협박해 50억 빼앗아

입력 2017.02.20 (08:33) 수정 2017.02.2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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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졸업한 지 25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인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한 친구는 큰돈을 번 사업가가 돼 있었습니다.

사업가 친구는 집 문제로 고민하던 다른 친구에게 4억 원을 선뜻 빌려주며 돈독한 우정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우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업가인 친구가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돈을 벌었다는 내막을 알고서 돈을 빌린 친구가 딴마음을 먹은 건데요.

어차피 불법으로 번 돈이니 훔쳐도 신고 못 할 거로 생각하고 사업가 친구의 돈을 뺏기로 결심한 겁니다.

범행은 결국 성공했을까요?

사건의 전말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아파트 주차장으로 여행용 가방 두 개를 가지고 나옵니다.

잠시 뒤, 또 다른 남성이 여행용 가방 여러 개를 더 가져와 차 뒷좌석에 싣습니다.

두 남성이 차에 실은 가방은 모두 6개.

가방에 대체 뭐가 들어있던 걸까.

<인터뷰> 윤철희(경감/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 “경비원이 그걸 보고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피의자가 거기서 태연하게 ‘오늘 부부싸움을 해서 화가 나서 짐을 싸서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고…….”

수상한 여행용 가방의 정체가 밝혀진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6개의 여행용 가방엔 무려 50억 원에 달하는 현금다발이 가득 들어있던 겁니다.

CCTV 속 두 남성은 돈 가방을 훔쳐 달아난 도둑들이었습니다.

<인터뷰> 윤철희(경감/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 “피해자는 필리핀에서 한 2년 정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벌어들인 총 50억 원을 가지고 국내에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돈을 그대로 다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50억 원을 도둑맞은 사람은 45살 A 씨.

그런데 A씨는 돈을 훔쳐간 사람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인 유 모 씨였습니다.

25년 지기 친구가 무려 50억 원을 훔쳐간 상황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인터뷰> 윤철희(경감/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 “한 4년 전부터 동창회에서 술자리를 같이하면서 급격하게 가까워진 친구가 되었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40대가 되어 다시 만난 두 사람은 학창 시절로 돌아간 듯 서로 막역한 사이가 됐습니다.

A씨는 당시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하면서 큰돈을 벌고 있었는데요.

유 씨는 A씨의 일을 잠깐씩 도와주며 가깝게 지냈습니다.

<인터뷰> 윤철희(경감/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 “필리핀에 가서 같이 돈을 좀 찾아주는 심부름까지 조금씩 했기 때문에 그런 사이트를 운영하고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있던 A씨는 유 씨가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4억 원이 넘는 큰 돈을 선뜻 빌려줄 정도로 동창생인 유 씨를 아꼈습니다.

이런 두 사람의 우정에 조금씩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건 3년 전, 유 씨가 카지노에 빠지면서입니다.

<인터뷰> 윤철희(경감/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 “도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빚 독촉이 오면 조금씩 조금씩 돈을 빌려서 빌려주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A씨의 도움에도 유 씨의 도박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유 씨가 결국 사채에도 손을 대면서 빚은 10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유 씨에게 지난해 12월, A 씨가 한국에 들어왔다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인터뷰> 윤철희(경감/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 “‘돈은 많이 벌었냐?’ 그런 대화를 할 때 피해자가 ‘필리핀에서 가져온 돈 정리해서 국내 안전한 곳에 잘 보관해 두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번 돈을 한국에 잘 숨겨뒀다는 A씨의 이야기.

순간 유 씨는 어차피 불법적으로 번 돈이니 그 돈이 없어져도 경찰에 신고할 수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는데요.

결국, 자신의 도박 빚을 갚을 길은 A씨가 가진 불법자금뿐이라 결론 내리고 자신을 따르는 후배 두 명을 끌어들였습니다.

<인터뷰> 윤철희(경감/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 “그 친구한테 나도 피해를 많이 본 게 있다. 그래서 그 돈을 내가 가지고 와야겠다. 만약에 신고가 되더라도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신고하지 못할 것이다. 안심해도 된다. 라고 하면서 범행을 제의했고…….”

범행을 앞두고 주변 정리까지 마친 유 씨는 몇 차례 예행연습까지 하며 완전범죄를 꿈꿨습니다.

범행 당일, 유 씨는 A씨에게 전화해 빌렸던 돈을 갚을 테니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유 씨의 아파트로 향했던 A씨.

하지만 믿었던 친구는 강도로 돌변했습니다.

아파트에 감금당한 뒤 목숨까지 위협받은 A씨는 결국, 50억 원을 숨겨둔 장소를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챙긴 유 씨 일당은 종적을 감추고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녹취> 윤철희(경감/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 “회사도 팔고 그 범행 CCTV에 차가 나오잖아요. 그 차도 그 다음 날 바로 폐차를 시켜버려요. 감식이나 이런 걸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친구에게 뺏은 50억 원으로 유 씨는 해외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꿈에 부풀었습니다.

<인터뷰> 윤철희(경감/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 “캄보디아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가정부 두고 운전사 두고 한 달 경비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했던 그런 흔적을 확인했었습니다.”

하지만 유 씨의 꿈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범행 후 급히 도피하느라 훔친 돈을 미처 다 갖고 나가지 못했던 유 씨 일당이 나머지 돈을 찾으러 들어왔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힌 겁니다.

<인터뷰> 윤철희(경감/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 “돈도 이미 다 빼앗겼고 친구도 잃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도 사실은 자포자기한 상태가 되었고 이제 돈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경찰에 도움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했었답니다.”

결국, 유 씨는 물론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A씨까지 두 사람은 돈을 잃고, 처벌까지 받게 됐습니다.

유 씨가 가져간 50억 원 가운데 11억 원을 압수한 경찰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나머지 돈 가방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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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따라잡기] “도박 빚 때문에”…동창 협박해 50억 빼앗아
    • 입력 2017-02-20 08:34:06
    • 수정2017-02-20 09: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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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졸업한 지 25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인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한 친구는 큰돈을 번 사업가가 돼 있었습니다.

사업가 친구는 집 문제로 고민하던 다른 친구에게 4억 원을 선뜻 빌려주며 돈독한 우정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우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업가인 친구가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돈을 벌었다는 내막을 알고서 돈을 빌린 친구가 딴마음을 먹은 건데요.

어차피 불법으로 번 돈이니 훔쳐도 신고 못 할 거로 생각하고 사업가 친구의 돈을 뺏기로 결심한 겁니다.

범행은 결국 성공했을까요?

사건의 전말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아파트 주차장으로 여행용 가방 두 개를 가지고 나옵니다.

잠시 뒤, 또 다른 남성이 여행용 가방 여러 개를 더 가져와 차 뒷좌석에 싣습니다.

두 남성이 차에 실은 가방은 모두 6개.

가방에 대체 뭐가 들어있던 걸까.

<인터뷰> 윤철희(경감/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 “경비원이 그걸 보고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피의자가 거기서 태연하게 ‘오늘 부부싸움을 해서 화가 나서 짐을 싸서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고…….”

수상한 여행용 가방의 정체가 밝혀진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6개의 여행용 가방엔 무려 50억 원에 달하는 현금다발이 가득 들어있던 겁니다.

CCTV 속 두 남성은 돈 가방을 훔쳐 달아난 도둑들이었습니다.

<인터뷰> 윤철희(경감/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 “피해자는 필리핀에서 한 2년 정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벌어들인 총 50억 원을 가지고 국내에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돈을 그대로 다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50억 원을 도둑맞은 사람은 45살 A 씨.

그런데 A씨는 돈을 훔쳐간 사람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인 유 모 씨였습니다.

25년 지기 친구가 무려 50억 원을 훔쳐간 상황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인터뷰> 윤철희(경감/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 “한 4년 전부터 동창회에서 술자리를 같이하면서 급격하게 가까워진 친구가 되었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40대가 되어 다시 만난 두 사람은 학창 시절로 돌아간 듯 서로 막역한 사이가 됐습니다.

A씨는 당시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하면서 큰돈을 벌고 있었는데요.

유 씨는 A씨의 일을 잠깐씩 도와주며 가깝게 지냈습니다.

<인터뷰> 윤철희(경감/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 “필리핀에 가서 같이 돈을 좀 찾아주는 심부름까지 조금씩 했기 때문에 그런 사이트를 운영하고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있던 A씨는 유 씨가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4억 원이 넘는 큰 돈을 선뜻 빌려줄 정도로 동창생인 유 씨를 아꼈습니다.

이런 두 사람의 우정에 조금씩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건 3년 전, 유 씨가 카지노에 빠지면서입니다.

<인터뷰> 윤철희(경감/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 “도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빚 독촉이 오면 조금씩 조금씩 돈을 빌려서 빌려주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A씨의 도움에도 유 씨의 도박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유 씨가 결국 사채에도 손을 대면서 빚은 10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유 씨에게 지난해 12월, A 씨가 한국에 들어왔다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인터뷰> 윤철희(경감/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 “‘돈은 많이 벌었냐?’ 그런 대화를 할 때 피해자가 ‘필리핀에서 가져온 돈 정리해서 국내 안전한 곳에 잘 보관해 두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번 돈을 한국에 잘 숨겨뒀다는 A씨의 이야기.

순간 유 씨는 어차피 불법적으로 번 돈이니 그 돈이 없어져도 경찰에 신고할 수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는데요.

결국, 자신의 도박 빚을 갚을 길은 A씨가 가진 불법자금뿐이라 결론 내리고 자신을 따르는 후배 두 명을 끌어들였습니다.

<인터뷰> 윤철희(경감/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 “그 친구한테 나도 피해를 많이 본 게 있다. 그래서 그 돈을 내가 가지고 와야겠다. 만약에 신고가 되더라도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신고하지 못할 것이다. 안심해도 된다. 라고 하면서 범행을 제의했고…….”

범행을 앞두고 주변 정리까지 마친 유 씨는 몇 차례 예행연습까지 하며 완전범죄를 꿈꿨습니다.

범행 당일, 유 씨는 A씨에게 전화해 빌렸던 돈을 갚을 테니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유 씨의 아파트로 향했던 A씨.

하지만 믿었던 친구는 강도로 돌변했습니다.

아파트에 감금당한 뒤 목숨까지 위협받은 A씨는 결국, 50억 원을 숨겨둔 장소를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챙긴 유 씨 일당은 종적을 감추고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녹취> 윤철희(경감/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 “회사도 팔고 그 범행 CCTV에 차가 나오잖아요. 그 차도 그 다음 날 바로 폐차를 시켜버려요. 감식이나 이런 걸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친구에게 뺏은 50억 원으로 유 씨는 해외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꿈에 부풀었습니다.

<인터뷰> 윤철희(경감/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 “캄보디아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가정부 두고 운전사 두고 한 달 경비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했던 그런 흔적을 확인했었습니다.”

하지만 유 씨의 꿈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범행 후 급히 도피하느라 훔친 돈을 미처 다 갖고 나가지 못했던 유 씨 일당이 나머지 돈을 찾으러 들어왔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힌 겁니다.

<인터뷰> 윤철희(경감/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 “돈도 이미 다 빼앗겼고 친구도 잃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도 사실은 자포자기한 상태가 되었고 이제 돈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경찰에 도움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했었답니다.”

결국, 유 씨는 물론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A씨까지 두 사람은 돈을 잃고, 처벌까지 받게 됐습니다.

유 씨가 가져간 50억 원 가운데 11억 원을 압수한 경찰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나머지 돈 가방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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