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노영희 변호사 “대통령 대면조사, 헌재 최후 변론 일정과 연동” ②

입력 2017.02.20 (09:52) 수정 2017.02.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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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7년 2월 20일(월요일)
□ 출연자 : 노영희 변호사


대통령 대면조사 , 헌재 최후 변론 일정과 연동

[윤준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박영수 특검팀의 강도 높은 소환조사가 주말 내내 이어졌습니다. 이 부회장은 자신에 대한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특검팀은 뇌물공여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식수사기한이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남은 수사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전망은 어떤지 노영희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노영희]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네. 이재용 부회장 구속 이후에도 특검팀이 주말도 없이 소환조사했습니다. 28일이 수사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인데, 지금 현재 상황은 기소까지 염두에 두고 가는 거죠?

[노영희] 네, 그렇습니다. 특검팀에서는 삼성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 수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고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후에는 탄핵심판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대통령 대면조사 추진에 올인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영장이 발부가 되었고 28일을 기준으로 해서 특검의 수사기간이 연장이 안 된다면 그 전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공소제기를 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황 권한대행의 수사기간 연장도 불투명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검법 개정안도 가결되지 못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서 공소제기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를 하고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의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28일 이전에 기소를 하게 되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안 되더라도 공소유지는 계속 가능하죠?

[노영희] 네, 그렇습니다. 현재 특검은 28일 이후에 연장이 안 될 것을 전제로 해서 모든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특검법에 의하면 특검기간 동안에 영장을 청구하고 혹은 구속수사를 하든 불구속수사를 하든 간에 기소를 한 상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특검이 공소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기간 동안에 공소유지를 못한 사람들에 대한 모든 자료는 특검이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3일 이내에 검찰로 넘기도록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는 특검이 도맡아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주말 동안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이 됐습니다. 14시간 이상 이렇게 조사가 됐고. 이 주말 소환조사에서 특검이 가장 중점을 두어서 수사한 부분은 어떤 것으로 보입니까?

[노영희] 기본적으로 특검이 밝혀야 되는 것은 삼성이 최순실에게 전달한 돈이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로 연결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의 대가성을 부정하고 대통령 또한 뇌물죄를 부인하는 논리 중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오고갔어도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게 바로 이재용 부회장과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특검에서는 박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의 경위와 구체적인 대화 내용, 그리고 이때 이 부회장이 어떤 부탁을 했는지, 또 실제 그러한 부탁에 맞는 혜택이 주어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을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과 최순실 씨 간의 연결고리를 찾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번 주에 대면조사를 할 예정으로 지금 그쪽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대면조사에서 물증으로 제시할 만한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세 차례 독대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겠군요.

[노영희]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재용 부회장은 모든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지금도 마찬가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서 조사를 받던 안종범 수석이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독대한 이후에 자신에게 금융지주회사 전환 문제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과 관련된 바이오산업의 규제완화를 요구했으니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처리하라, 이렇게 직접 말했다고 진술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러한 진술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안종범의 업무수첩 39권에 아주 세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공정위에서 압수수색한 외압일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삼성의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삼성SDI 등이 소유한 물산주식 1,000만 주를 매각하도록 이미 의결까지 거친 상황에서 갑자기 500만 주만 매각해도 되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이 바뀌게 되었는데 그 과정이 당연히 삼성에 대한 혜택으로 이어지는 것이어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청와대의 압력 같은 것들을 상세하게 기재해 놓은 수첩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부회장과의 독대 이후에 구체적으로 이 부회장이 본인의 경영승계구도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어떠한 식으로 대통령에 요구했는가 하는 내용들이 시간 순서대로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이 부회장이 모든 것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준호] 네.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 쪽은 아직도 대통령은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직접 챙기지 않았다, 지금 이 논리죠?

[노영희]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도 마찬가지지만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도 현재까지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요. 어제와 그저께 있었던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조사에서도 일단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공식적인 발표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내용적으로는 조금 진술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지금 기류가 느껴지고 있고요. 특검에서 말을 아끼고 있지만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전해지고 있거든요.

[윤준호] 진술에서 변화라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노영희] 진술의 변화라고 하는 게 무조건적으로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고 직접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현재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특검하고 정면승부를 해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법리적으로 따져본다면 그것 이외에 이번에 얘기되었던 국외재산도피 혐의라든가 이런 것들의 혐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나중에 무조건 무죄를 받는다는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는 일단 특검 측과 무조건 정면승부를 하는 양상으로 가는 것은 본인에게 불리하다는 게 변호사들의 조언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상황이라면 본인에게 어떠한 것이 가장 유리한지를 생각해서 오히려 특검수사에 조금씩 협조하는 모양으로 가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런 입장에서 아마도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이제 마지막 남은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대면조사 여부인데요. 공개 여부나 장소를 놓고 지금 서로 간에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대면조사 이루어질 것으로 보시는지요.

[노영희]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서 청와대에서 약간 패닉상태에 빠졌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 그 이후에 오히려 그렇다면 대통령이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었는데요. 사실 어제까지 나온 발표에 의하면 대통령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본인에 대한 혐의나 의혹들을 부인하는 입장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특검도 이번 주 안으로 대면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하는 게 입장입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특검의 입장이 이와 같이 대면조사를 서로 하는 쪽으로 만약에 가닥이 잡힌다면 이번 탄핵심판이 24일 변론 종결되도록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전에 대면조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청와대 안에서 어떤 안가 비슷한 곳에서 비공식적으로 대면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헌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탄핵심판의 변론종결일을 3월 초로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대면조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역시 영향을 받는다고 보겠습니다.

[윤준호] 오늘 변론에서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이 요구한 다음 달, 즉, 3월 2일이나 3일 정도로 최후변론을 늦춰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노영희]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3월 2일이나 3일에 최후변론을 하겠다고 하면 헌재에서 이것을 그냥 무조건 무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측면은 피청구인 측에서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헌재가 만약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분명히 대통령 측에서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그것은 모두 헌재의 잘못된 불공정한 절차 진행 때문이라고 말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2월 28일이 마지막이고 3월 1일이 삼일절이라서 3월 2일 정도를 변론종결일로 하되, 만약 이때 대통령이 나와서 어떠한 식의 지연작전을 한 번 더 쓰겠다고 하면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다만, 3월 2일을 끝으로 하고 선고 자체는 3월 13일 이전에 하겠다는 식의 가능성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준호] 노 변호사님, 지금까지 쭉 해 왔던 말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최종 변론을 3월 2일이나 3일로 하더라도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재판 결과가 3월 13일 이전에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노영희] 네,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윤준호] 평의 결과가 2주 안 간다는 말씀인가요?

[노영희] 일반적으로 평의를 대통령 탄핵이든 일반 재판이든 간에 그것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요. 일반적인 재판에서는 보통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선고 날짜를 정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해서는 2주 정도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선고가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2주라고 하는 날짜를 꼭 거쳐야 되거나 그 날짜를 지켜야 되는 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히려 대통령 측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주되, 본인들이 헌재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8인 체제에서의 선고 결정은 미루지 않겠다는 식으로 약간의 타협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윤준호] 절충이 가능할 수 있다.

[노영희]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대통령이 만약에 헌재에 출석해서 변론을 하게 될 경우 신문이 허용될지 여부를 놓고도 지금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신문이 허용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출석해서 신문을 안 받고 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노영희] 사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신문은 불가하다, 최후진술만 하겠다, 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헌재 입장에서는 그것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헌재 재판관들의 질문도 받아야 되고 또 국회 소추위원단들의 질문도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런 경우에 만약에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하는 것이 누구보다도 헌재가 가장 바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굳이 그것을 가지고 설왕설래하면서 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에게 질문한다고 해서 특별히 뭔가가 달라질 거라고 지금 보여 지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통령 대리인단에 대해서 헌재에서 그것은 안 된다, 최후 진술하고 신문도 받아라, 라고 말하겠지만 절대 그것을 못 받아들인다고 대통령 대리인단이 말할 경우에는 그것을 고집하면서 3월 13일 이후로 선고가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테니까 적정선에서 타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윤준호] 네. 오늘 헌재가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 가장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희] 네, 고맙습니다.

[윤준호] 네.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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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노영희 변호사 “대통령 대면조사, 헌재 최후 변론 일정과 연동” ②
    • 입력 2017-02-20 09:52:38
    • 수정2017-02-20 09:55:06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7년 2월 20일(월요일)
□ 출연자 : 노영희 변호사


대통령 대면조사 , 헌재 최후 변론 일정과 연동

[윤준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박영수 특검팀의 강도 높은 소환조사가 주말 내내 이어졌습니다. 이 부회장은 자신에 대한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특검팀은 뇌물공여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식수사기한이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남은 수사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전망은 어떤지 노영희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노영희]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네. 이재용 부회장 구속 이후에도 특검팀이 주말도 없이 소환조사했습니다. 28일이 수사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인데, 지금 현재 상황은 기소까지 염두에 두고 가는 거죠?

[노영희] 네, 그렇습니다. 특검팀에서는 삼성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 수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고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후에는 탄핵심판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대통령 대면조사 추진에 올인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영장이 발부가 되었고 28일을 기준으로 해서 특검의 수사기간이 연장이 안 된다면 그 전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공소제기를 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황 권한대행의 수사기간 연장도 불투명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검법 개정안도 가결되지 못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서 공소제기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를 하고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의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28일 이전에 기소를 하게 되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안 되더라도 공소유지는 계속 가능하죠?

[노영희] 네, 그렇습니다. 현재 특검은 28일 이후에 연장이 안 될 것을 전제로 해서 모든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특검법에 의하면 특검기간 동안에 영장을 청구하고 혹은 구속수사를 하든 불구속수사를 하든 간에 기소를 한 상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특검이 공소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기간 동안에 공소유지를 못한 사람들에 대한 모든 자료는 특검이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3일 이내에 검찰로 넘기도록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는 특검이 도맡아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주말 동안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이 됐습니다. 14시간 이상 이렇게 조사가 됐고. 이 주말 소환조사에서 특검이 가장 중점을 두어서 수사한 부분은 어떤 것으로 보입니까?

[노영희] 기본적으로 특검이 밝혀야 되는 것은 삼성이 최순실에게 전달한 돈이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로 연결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의 대가성을 부정하고 대통령 또한 뇌물죄를 부인하는 논리 중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오고갔어도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게 바로 이재용 부회장과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특검에서는 박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의 경위와 구체적인 대화 내용, 그리고 이때 이 부회장이 어떤 부탁을 했는지, 또 실제 그러한 부탁에 맞는 혜택이 주어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을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과 최순실 씨 간의 연결고리를 찾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번 주에 대면조사를 할 예정으로 지금 그쪽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대면조사에서 물증으로 제시할 만한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세 차례 독대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겠군요.

[노영희]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재용 부회장은 모든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지금도 마찬가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서 조사를 받던 안종범 수석이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독대한 이후에 자신에게 금융지주회사 전환 문제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과 관련된 바이오산업의 규제완화를 요구했으니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처리하라, 이렇게 직접 말했다고 진술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러한 진술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안종범의 업무수첩 39권에 아주 세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공정위에서 압수수색한 외압일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삼성의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삼성SDI 등이 소유한 물산주식 1,000만 주를 매각하도록 이미 의결까지 거친 상황에서 갑자기 500만 주만 매각해도 되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이 바뀌게 되었는데 그 과정이 당연히 삼성에 대한 혜택으로 이어지는 것이어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청와대의 압력 같은 것들을 상세하게 기재해 놓은 수첩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부회장과의 독대 이후에 구체적으로 이 부회장이 본인의 경영승계구도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어떠한 식으로 대통령에 요구했는가 하는 내용들이 시간 순서대로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이 부회장이 모든 것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준호] 네.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 쪽은 아직도 대통령은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직접 챙기지 않았다, 지금 이 논리죠?

[노영희]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도 마찬가지지만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도 현재까지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요. 어제와 그저께 있었던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조사에서도 일단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공식적인 발표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내용적으로는 조금 진술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지금 기류가 느껴지고 있고요. 특검에서 말을 아끼고 있지만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전해지고 있거든요.

[윤준호] 진술에서 변화라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노영희] 진술의 변화라고 하는 게 무조건적으로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고 직접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현재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특검하고 정면승부를 해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법리적으로 따져본다면 그것 이외에 이번에 얘기되었던 국외재산도피 혐의라든가 이런 것들의 혐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나중에 무조건 무죄를 받는다는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는 일단 특검 측과 무조건 정면승부를 하는 양상으로 가는 것은 본인에게 불리하다는 게 변호사들의 조언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상황이라면 본인에게 어떠한 것이 가장 유리한지를 생각해서 오히려 특검수사에 조금씩 협조하는 모양으로 가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런 입장에서 아마도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이제 마지막 남은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대면조사 여부인데요. 공개 여부나 장소를 놓고 지금 서로 간에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대면조사 이루어질 것으로 보시는지요.

[노영희]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서 청와대에서 약간 패닉상태에 빠졌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 그 이후에 오히려 그렇다면 대통령이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었는데요. 사실 어제까지 나온 발표에 의하면 대통령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본인에 대한 혐의나 의혹들을 부인하는 입장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특검도 이번 주 안으로 대면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하는 게 입장입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특검의 입장이 이와 같이 대면조사를 서로 하는 쪽으로 만약에 가닥이 잡힌다면 이번 탄핵심판이 24일 변론 종결되도록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전에 대면조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청와대 안에서 어떤 안가 비슷한 곳에서 비공식적으로 대면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헌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탄핵심판의 변론종결일을 3월 초로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대면조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역시 영향을 받는다고 보겠습니다.

[윤준호] 오늘 변론에서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이 요구한 다음 달, 즉, 3월 2일이나 3일 정도로 최후변론을 늦춰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노영희]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3월 2일이나 3일에 최후변론을 하겠다고 하면 헌재에서 이것을 그냥 무조건 무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측면은 피청구인 측에서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헌재가 만약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분명히 대통령 측에서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그것은 모두 헌재의 잘못된 불공정한 절차 진행 때문이라고 말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2월 28일이 마지막이고 3월 1일이 삼일절이라서 3월 2일 정도를 변론종결일로 하되, 만약 이때 대통령이 나와서 어떠한 식의 지연작전을 한 번 더 쓰겠다고 하면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다만, 3월 2일을 끝으로 하고 선고 자체는 3월 13일 이전에 하겠다는 식의 가능성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준호] 노 변호사님, 지금까지 쭉 해 왔던 말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최종 변론을 3월 2일이나 3일로 하더라도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재판 결과가 3월 13일 이전에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노영희] 네,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윤준호] 평의 결과가 2주 안 간다는 말씀인가요?

[노영희] 일반적으로 평의를 대통령 탄핵이든 일반 재판이든 간에 그것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요. 일반적인 재판에서는 보통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선고 날짜를 정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해서는 2주 정도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선고가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2주라고 하는 날짜를 꼭 거쳐야 되거나 그 날짜를 지켜야 되는 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히려 대통령 측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주되, 본인들이 헌재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8인 체제에서의 선고 결정은 미루지 않겠다는 식으로 약간의 타협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윤준호] 절충이 가능할 수 있다.

[노영희]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대통령이 만약에 헌재에 출석해서 변론을 하게 될 경우 신문이 허용될지 여부를 놓고도 지금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신문이 허용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출석해서 신문을 안 받고 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노영희] 사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신문은 불가하다, 최후진술만 하겠다, 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헌재 입장에서는 그것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헌재 재판관들의 질문도 받아야 되고 또 국회 소추위원단들의 질문도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런 경우에 만약에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하는 것이 누구보다도 헌재가 가장 바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굳이 그것을 가지고 설왕설래하면서 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에게 질문한다고 해서 특별히 뭔가가 달라질 거라고 지금 보여 지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통령 대리인단에 대해서 헌재에서 그것은 안 된다, 최후 진술하고 신문도 받아라, 라고 말하겠지만 절대 그것을 못 받아들인다고 대통령 대리인단이 말할 경우에는 그것을 고집하면서 3월 13일 이후로 선고가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테니까 적정선에서 타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윤준호] 네. 오늘 헌재가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 가장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희] 네, 고맙습니다.

[윤준호] 네.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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