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떨어져 다쳤다’ 합의금 뜯어낸 40대 구속
입력 2017.02.20 (12:01)
수정 2017.02.2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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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사장을 돌며 철근 조각이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속여 합의금을 뜯어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상습공갈 및 상습절도 혐의로 박 모(40) 씨를 지난 9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인천, 대전 등 전국의 중·소규모 건축공사장 48곳 주변을 돌며 공사장에서 철근 조각이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공사 책임자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한번에 5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총 1,131만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또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서울과 경기도 일대의 성인게임장과 PC방 10곳에서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계산대 금고를 털어 78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지난해 3월쯤 우연히 길을 걷다 공사현장에서 떨어진 쇠붙이에 머리를 맞은 뒤 40만 원을 받게 되자 다른 공사장을 돌며 자해를 하는 등 사고를 꾸며내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냈으며, 합의가 쉬운 소규모 빌라나 상가 신축공사장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전국을 떠돌던 박 씨는 지난해 말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성인오락실에서 현금 83만 원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혀 범행이 들통 났다.
경찰은 박 씨의 통장 입출금 내역을 토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상습공갈 및 상습절도 혐의로 박 모(40) 씨를 지난 9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인천, 대전 등 전국의 중·소규모 건축공사장 48곳 주변을 돌며 공사장에서 철근 조각이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공사 책임자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한번에 5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총 1,131만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또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서울과 경기도 일대의 성인게임장과 PC방 10곳에서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계산대 금고를 털어 78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지난해 3월쯤 우연히 길을 걷다 공사현장에서 떨어진 쇠붙이에 머리를 맞은 뒤 40만 원을 받게 되자 다른 공사장을 돌며 자해를 하는 등 사고를 꾸며내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냈으며, 합의가 쉬운 소규모 빌라나 상가 신축공사장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전국을 떠돌던 박 씨는 지난해 말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성인오락실에서 현금 83만 원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혀 범행이 들통 났다.
경찰은 박 씨의 통장 입출금 내역을 토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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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근 떨어져 다쳤다’ 합의금 뜯어낸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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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2-20 12:01:39
- 수정2017-02-20 12:45:57
전국 공사장을 돌며 철근 조각이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속여 합의금을 뜯어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상습공갈 및 상습절도 혐의로 박 모(40) 씨를 지난 9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인천, 대전 등 전국의 중·소규모 건축공사장 48곳 주변을 돌며 공사장에서 철근 조각이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공사 책임자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한번에 5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총 1,131만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또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서울과 경기도 일대의 성인게임장과 PC방 10곳에서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계산대 금고를 털어 78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지난해 3월쯤 우연히 길을 걷다 공사현장에서 떨어진 쇠붙이에 머리를 맞은 뒤 40만 원을 받게 되자 다른 공사장을 돌며 자해를 하는 등 사고를 꾸며내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냈으며, 합의가 쉬운 소규모 빌라나 상가 신축공사장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전국을 떠돌던 박 씨는 지난해 말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성인오락실에서 현금 83만 원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혀 범행이 들통 났다.
경찰은 박 씨의 통장 입출금 내역을 토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상습공갈 및 상습절도 혐의로 박 모(40) 씨를 지난 9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인천, 대전 등 전국의 중·소규모 건축공사장 48곳 주변을 돌며 공사장에서 철근 조각이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공사 책임자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한번에 5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총 1,131만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또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서울과 경기도 일대의 성인게임장과 PC방 10곳에서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계산대 금고를 털어 78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지난해 3월쯤 우연히 길을 걷다 공사현장에서 떨어진 쇠붙이에 머리를 맞은 뒤 40만 원을 받게 되자 다른 공사장을 돌며 자해를 하는 등 사고를 꾸며내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냈으며, 합의가 쉬운 소규모 빌라나 상가 신축공사장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전국을 떠돌던 박 씨는 지난해 말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성인오락실에서 현금 83만 원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혀 범행이 들통 났다.
경찰은 박 씨의 통장 입출금 내역을 토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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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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