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증인신청 기각…대화 녹취파일 증거 채택 안해”

입력 2017.02.20 (12:42) 수정 2017.02.2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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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고영태 전 더블루 K이사를 다시 증인으로 부르자는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20일) 열린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이미 증인 채택을 취소한 고영태 씨를 다시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대통령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또 "헌재가 3차례나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해 소환했고 소재탐지도 했지만 실패했다"며 "고 씨가 진술한 조서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신문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측이 신청한 고영태 녹음파일의 증거 채택과 심판정에서 직접 트는 '검증' 조사 방식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녹취록이나 녹취파일은 같은 내용으로 중복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과 최서원의 관계인데 녹취록은 또 다른 내용이어서 핵심 증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녹취 파일을 직접 재생해야 한다는 대통령측 주장에 대해선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서 검증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국회 소추위원 측이 신청한 고영태 녹음파일의 녹취록 29개와 대통령 측이 신청한 2천3백여 개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헌재는 오늘 출석하지 않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증인 채택도 취소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변론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고 씨에 대한 증인신청 기각과 관련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신청할지를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헌재의 탄핵심판 공정성에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도 말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재판부에서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증거 채택 취소하는 등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애쓰는 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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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20 12:42:10
    • 수정2017-02-20 13:44:26
    사회
헌법재판소가 고영태 전 더블루 K이사를 다시 증인으로 부르자는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20일) 열린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이미 증인 채택을 취소한 고영태 씨를 다시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대통령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또 "헌재가 3차례나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해 소환했고 소재탐지도 했지만 실패했다"며 "고 씨가 진술한 조서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신문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측이 신청한 고영태 녹음파일의 증거 채택과 심판정에서 직접 트는 '검증' 조사 방식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녹취록이나 녹취파일은 같은 내용으로 중복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과 최서원의 관계인데 녹취록은 또 다른 내용이어서 핵심 증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녹취 파일을 직접 재생해야 한다는 대통령측 주장에 대해선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서 검증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국회 소추위원 측이 신청한 고영태 녹음파일의 녹취록 29개와 대통령 측이 신청한 2천3백여 개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헌재는 오늘 출석하지 않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증인 채택도 취소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변론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고 씨에 대한 증인신청 기각과 관련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신청할지를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헌재의 탄핵심판 공정성에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도 말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재판부에서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증거 채택 취소하는 등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애쓰는 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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