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특검의 남은 과제”

입력 2017.02.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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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가나다순) ▒

강신업 공보이사 : 대한변호사협회
김태현 변호사
노희범 변호사
이현종 논설위원 : 문화일보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끝내 특검에 구속되면서 이제 관심은 과연 이 부회장의 구속이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큰 숙제를 해결한 특검은 이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등 압박수위를 더욱 높여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관심은 헌법재판소가 과연 언제 결론을 내릴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여부입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 앞으로 특검수사와 대통령 탄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헌재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공감하면서 KBS <공감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현종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한 주간 잘 계셨죠?

□ 이현종
네.

□ 백운기 / 진행
대한변호사협회 강신업 공보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신업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 김태현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헌법재판소연구관 지내셨죠. 노희범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노희범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랜만에 뵙습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분 패널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늘 새벽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됐는데 먼저 이 얘기부터 나눠보죠. 29일 만에, 거의 한 달 만이죠. 지난달 19일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되고 다시 특검이 영장을 청구했는데 결국 이번에는 구속됐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제가 어디서 보니까 구속 안 될 것 같다고 전망하시는 것 같던데?

□ 김태현
아니, 어디서 보셨길래. 그렇죠. 저는 구속이 안 될 거라고 그랬었고 1차 구속 때도 저는 구속이 안 될 거라고 했는데 진짜 안 됐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제가 1차 구속영장 기각되고 저는 어떤 얘기까지 했었느냐 하면 이대로 가면 무죄 나올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대로 가면. 그리고 2차 구속영장이,

□ 백운기 / 진행
무죄라는 게 아니고 이제 영장이 기각될 거다?

□ 김태현
아니요. 영장도 기각될 거라고 했고, 1차 때. 기각되고 나서도 만약에 이대로 그대로 가서 기소가 되면 무죄가 나올 거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2차 청구했을 때도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아침만 해도 기각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 백운기 / 진행
‘이대로 가면’ 이라고 하는 근거는 뭐죠?

□ 김태현
그러니까 그 1차 영장이 기각된 그 상태대로 수사가 진행돼서 그냥 기소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했으니까.

□ 김태현
그러니까 추가로 뭐가 안 나오고 그 상태에서 기소가 되면 아마 무죄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번에 검찰이 3주 동안, 특검이죠. 특검이 3주 동안 추가수사를 해서 영장을 다시 재청구했을 때도 저는 영장이 기각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무슨 경제 살리기,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왜냐하면 뇌물이 400억이 넘는데 이게 혐의가 있으면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재벌 할아버지가 와도 이것은 영장 못 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아니고, 결국 이게 뇌물죄가 성립이 되냐, 저는 여기를 본 것인데 이 뇌물죄라는 게 단계가 크게 두 가지거든요. 가장 큰 전제조건은 공무원이 돈을 받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돈이 대가성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특검이 주장했던 것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사이에 합병이 있었다,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을 동원했다, 공정위가 천만 주, 500만 주를 줄여줬다, 금융지주회사가 어쩌고저쩌고, 이것은 전부다 대가성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제조건, 공무원이 돈을 받았다, 여기를 보면 대통령한테 일단 돈이 간 게 없어요. 최순실한테 갔습니다. K재단, 미르재단한테 갔고요. 그러니까 제3자 뇌물공여 나오는 건데 그것은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는 거고 단순뇌물죄로 가려면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공동지갑, 이 얘기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게 전부다 입증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특검이 언론브리핑에서 제시한 것들이 그것에 관련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게 대전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것은 이대로 가면 영장기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제가 하나 간과한 게, 양심고백입니다. 간과한 게 뭐가 있었느냐 하면 어제 아침에 일부 한 신문 정도에서만 보도가 됐는데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39권이 새로 발견이 됐습니다. 거기 무슨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금융지주회사, 은산분리, 이런 단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2016년 2월에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을 마지막 면담하고 나서 그다음에 안종범 전 수석이 대통령의 지시를 적은 거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은 그것을 보고 “야, 이것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한테 가서 우리 금융지주회사 문제랑 은산분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한 근거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한테 그 얘기를 하고 적은 것 아니겠냐.”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게 어제 한 신문에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그게 만약에 맞다고 하면 그리고 특검이 그 부분을 잘 소명했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정한 청탁 부분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법원이 봤을 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봤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저는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특검이 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로 했을 때는 뭔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었기 때문에 아마 재청구를 하지 않았겠냐 싶은데, 강신업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셨나요?

□ 강신업
저는 이것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봤습니다. 지금 김태현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법리적으로만 본다면 과연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하지만 특검에서 상당히 자신을 했고요. 특검에서 흘러나왔던 얘기가 처음에 영장을 청구할 때는 합병 부분에 중점을 뒀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합병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그리고 최순실이라든지 재단에 간 돈, 이런 것들의 특혜와 청탁, 그리고 인과관계, 이런 식으로 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합병 이유를 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삼성의 현안 문제였거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병 이후에 순환출자고리를 해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해소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하는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만들고 그리고 삼성을 지주회사로 개편함으로써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삼성 전체를 지배하도록 하는 이것이 삼성이 가장 핵심을 두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삼성이 원하는 것은 이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금방 얘기한 것처럼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냐면 2016년 2월 15일 날 이 부회장과 대통령이 독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독대를 하고 나서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에게 말하기를 이 부회장이 나에게 이 금융지주회사 얘기라든지 그다음에 바이오회사 규제개편, 규제완화,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런데 그것이 안종범 수첩 39권에 아주 적나라하게 적혀 있다는 것이죠. 거의 사초와 비슷한. 그래서 특검에서는 스모킹 건, 힘을 얻은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전체적으로 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특혜와 그리고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세 번을 독대를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최순실이라든지 정유라, 그리고 재단에 지속적으로 간 돈, 이 사이에 특혜와 그리고 청탁,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영장이 발부가 된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배경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강신업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셨나요.

□ 강신업
저는 5대 5로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5대 5로. 네, 두 분 변호사께서는 그동안 방송 같은 데서 이런 저런 전망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전망이 맞았을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일단 거리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저희가 한 번 들어봤는데요. 그 목소리를 한 번 들어보고 또 나머지 두 분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시민 인터뷰)

□ 백운기 / 진행
네. 국내 최대 기업 삼성의 사실상 오너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총수가 구속된 삼성 못지않게 우리 국민들의 충격도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 주는 의미는 상당하죠?

□ 이현종
네, 그렇습니다. 저도 검찰, 법원을 출입하면서 그동안 보니까 비자금 사건도 있었고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정경유착이라는 그 고리를 그동안 해 왔다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정치권과 연결된 사건들이. 그것을 계기로 사실은 총수가 구속된 적도 있었고 또 삼성은 사실 그때는 좀 피해 갔습니다마는, 또 삼성특검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것을 보면서 삼성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근원적인 문제가 바로 이 승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도 여러 가지 승계의 문제가 있겠지만 특히 신세계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상속세를 내고 승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성이라는 기업이 삼성전자, 반도체, 그게 처음에 생길 때부터 한편으로 보면 당시 그룹, 개인의 주식보다는 그 회사의 순환구조, 이런 것들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건희 회장 때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으로 넘어오면서 승계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 것인가, 이 문제가 사실 삼성으로서는 상당히 큰 고민이었죠. 더군다나 지금 글로벌 기업이 되다 보니까 특히 외국 자본들의 여러 가지 도전들이 많지 않습니까? 삼성으로서는 그런 게 큰 문제였는데 결국 이것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나타났던 문제인데 사실 참 이게 우리가 이번에는 해결되겠지, 해결되겠지, 하지만 해결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까도 많이 이야기해 주셨지만 정말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그런 대명제가 있고 또 삼성이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휘청거리면 경제 전체가 휘청거린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특검도 사실 삼성 총수로서는 처음으로 구속을 했는데 그만큼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앞으로 법적인 논쟁이 벌어지겠지만 어쨌든 이번 사건이 주는 의미는 이제는 이런 고리에서 우리가 좀 떨어져야 되겠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기업과, 이번에는 기업총수들이 청문회 나와서 다들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결국 1차적으로 권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원하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권력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저는 결국 거기로 문제가 맞춰진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공감이 갑니다. 노희범 변호사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 구속을 결정한 영장전담판사, 서울중앙지법의 한정석 판사, 이름이 정석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중앙지법에 영장전담판사가 몇 분입니까?

□ 노희범
지금 영장전담은 3명입니다. 두 분이 부장판사이고 평판사가 1명 있고요.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구속을 결정한 그런 영장을 결정할 때 정말 혼자서 고독한 결단을 내립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조율을 합니까?

□ 노희범
내부적으로 조율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법률상의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거나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말 온 국민의 관심사안 아니었습니까? 참 힘든 결단, 또 결정을 했어야 됐겠군요.

□ 노희범
네. 이번에 보니까 거의 19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실제 심사하고 본인이 또 판단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많은 고민도 하고 실제 아마 변호인단과 검찰 특검이 상당한 공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일반 국민들이나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삼성의 이재용을 구속하는 것이 경제와의 관련성, 이런 것도 많이 얘기하지만 저는 너무 앞서 갈 필요는 없다, 즉, 특검이든 영장전담판사든 법률상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혐의사실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 필요성에 대해서만 아마 독자적으로 판단했을 것이지, 삼성의 총수로서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구속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너무 앞서서 나와서 한국경제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구속력으로 결정할 때 한국경제의 영향을 고려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도 안 된다고 보고요. 또 구속영장이 이재용 부회장한테 발부는 됐지만 지금 뇌물죄가 인정이 됐다고 그런 건 아닙니다.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정도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재판을 통해서 또 구체적인 보강수사를 통해서 아마 밝혀질 문제지, 여기서 구속이 됐다,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죄인이다, 라고 단정 짓는 것은 우리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하고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차분히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일단 앞으로 수사를 하고 이제 특검이 기소를 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구속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거고 그래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거고 법원에서도 구속수사가 마땅하겠다,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린 거다, 이런 말씀인 거죠.

□ 노희범
한 가지 첨언하자면 제가 자세하게 그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제출됐던 수사기록이라든가 증거기록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혐의사실도 모르겠습니다만, 영장을 발부한 이유에 보면 1차 때와 달리 2차에서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사실과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아마 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많은 고민 끝에 기록을 보고 법에 따라서 순전히 판단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현 변호사께 궁금한 것 한 가지 좀 더 여쭤볼게요. 보도를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독방에 구금이 된 것 같은데 2평이 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식사가 1,400원짜리인가 된다고 그러던데,

□ 김태현
원가가 1,400원이라고 하죠.

□ 백운기 / 진행
네. 재벌총수로서 참 힘들겠죠. 그런데 구속이 된 다음에 앞으로 수감절차, 그리고 또 수감 이후 수사,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 김태현
일단 특검, 특검이 검찰이니까요. 수사기간이 열흘, 한 번 더 연장하면 20일입니다. 그런데 20일을 꽉 채울 수 있는지는 특검의 수사기관과 연동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특검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오늘이 18일이니까 열흘, 한 28일 정도까지 내에서 구속기소를 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특검기간이 연장된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대통령 조사를 위해서도 특검 입장에서는 20일 수사기간을 꽉 채울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구속기소를 당연히 하는 거죠. 기소를 할 때 아마 죄명은 어제 영장실질심사 때 했던 그 죄명이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구속재판을 받는 건데 1심 재판은 최대 6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구속사건인 경우에.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최소 6개월은 구속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1심에서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 당연히 석방이 되겠지만. 물론 중간에서 지금 삼성 측에서야 교과서상에는 구속적부심도 있고 보석도 있고 여러 가지 석방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절차들이 있지만 설사 보석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에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는 용기 있는 판사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삼성도 그런 시도는 하지 않을 것 같고, 아마 삼성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뇌물죄가 성립 안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변론 준비를 아마 백지부터 다시 시작하겠죠. 그래서 6개월 내에 무죄를 받는 아마 그런 전략을 쓰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강신업 변호사님, 그런데 이번에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사장이죠. 같이 영장을 청구했는데 박상진 사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이 됐어요.

□ 강신업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왜 그랬을까요?

□ 강신업
박상진 사장은 아시다시피 실무역할을 한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5년 7월 25일, 이때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에 독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또 최순실 사태가 터집니다. 그런 다음에 2016년 9월 27일, 작년이죠. 이때 바로 독일로 날라 갑니다. 그래서 최순실을 만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이고 실제로는 코레스포츠하고 그다음에 삼성 간에 계약을 할 때도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한 사람이 박상진 사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실무역할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결국은 대리인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 부회장의 어떤 하수인 정도고 따라서 영혼이 없는 공무원, 저번에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관급 이상만 처벌한다, 또 비서관 이상만 처벌한다, 거기와 형평성을 맞췄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속기소까지는 하지 않고 나중에 기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이고요. 잠깐 하나 덧붙일 것은 아까 김태현 변호사님이 말씀하실 때 1심에서 구속기간이 6개월이 맞습니다. 그리고 2심은 4개월인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검법으로 이것을 1심의 구속기간을 3개월로 해 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3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치라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른 재판에 비해서는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3개월 내에 아마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기소가 되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만약에 특검의 시한이 다 끝나서 활동이 종료가 되면 기소 이후의 절차는 누가 진행을 합니까?

□ 강신업
검사가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것은 검찰에서.

□ 강신업
검찰로 다 넘기게 돼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특검에서 하지 않고요?

□ 강신업
특검에서 그때까지 수사했던 것하고 이것들을 가지고 모두 검찰로 넘기면 검찰에서 공소유지를,

□ 김태현
아니, 공소유지도 특검에서 해요. 특검에서 하는데 다만 특검의 인력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예를 들면 파견검사들 다 복귀하고, 그래서 야당에서 개정안 낼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검이 이제까지 보면 공소유지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력이 줄어드니까요. 그런데 이 재판 같은 경우에 공소유지에서도 엄청난 쟁점들이 생길 거고 치열하게 법정다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야당에서 내놓으려면 개정안에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공소유지도 특검에서 합니다. 다만, 인력이 줄어들죠.

□ 이현종
예전에 특검들이 보면 항상 그 이후에는 사건은 넘어가지만 공소유지는 특검에서 계속 공소유지 담당이 있죠.

□ 백운기 / 진행
그래야 되겠죠. 아무래도 내용도 잘 꿰고 있을 거고 그동안 공들여서 수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기소라든지 다른 절차를 또 다른 쪽에 넘기면 그만큼 충실하게 하기는 힘들 거란 말이에요. 이현종 위원님 말씀 주신 김에, 이제 삼성의 오너가 사실상 구속이 됐는데 다른 재벌들 엄청 신경 쓸 겁니다. 어디가 제일 신경 쓰일까요?

□ 이현종
지금 현재 특히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기업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한 80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이 대부분 다 돈을 냈는데 사실 이것 같은 경우 조금 다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것은 대통령이라든지, 사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내라고 하는데 안 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기업들을 수사대상으로 삼기는 힘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롯데나 SK나 CJ 같은 경우에 여기는 좀 다른 차원이죠. 뭐냐 하면 추가적으로 최순실이 돈을 요구한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SK 같은 경우는 사면 문제, 최태원 회장의 사면과 관련해서 안종범 수석에게 수펙스 이사장이 보냈던 여러 가지 문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면의 대가로서 여러 가지 했던 측면들,

□ 백운기 / 진행
뭔가 주고받기, 거래가 있는 의혹.

□ 이현종
그렇죠. 왜냐하면 사면을 했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 롯데 같은 경우도 처음에 70억 원을 추가로 했다가 다시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돌려줬다고 해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준 것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니까. 그런데 이게 롯데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되기 직전에 바로 이 돈을 돌려줬다는 것이거든요. 롯데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CJ와 관련된 것도 조원동 수석이 CJ 이미경 회장을 물러나게 했다든지 이런 과정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이후에 차은택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대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데 특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대기업에 대해서는 일단 수사기간이 연장이 될 경우에 다른 대기업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가 있다, 지금 만약에 이 수사기간이 28일 날 끝난다고 하면 더 이상 수사는 할 수 없다는 투로 얘기했어요. 저도 아마 그런 게 왜냐하면 지금 나머지 수사도 마무리 할 게 많은데 다른 기업들까지 이 상황을 펼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30일 연장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다른 기업들은 제발 연장이 안 되도록 빌고 있을지도 모르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재용 부회장 구속배경과 파장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김태현 변호사님, 특검은 아마 이번에 상당히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이번에도 기각됐으면 치명상 아니었습니까?

□ 김태현
그렇게 보는 관측들이 있었는데 저는 아까 영장 기각될 걸로 예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도 기각된다고 해서 특검이 오히려 치명상 입지는 않을 거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일종에 이것 명분싸움이거든요. 특검이 좀 다른 얘기지만 행정소송, 그 압수수색 행정소송 각하 나왔지만 그것을 한 것도 일종에 명분입니다. 특검도 어느 정도 각하 나올 걸로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면돌파 한 것은 명분이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해, 이겁니다. 지금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니까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승리를 거둔 건데 만약 기각됐다고 하더라도, 기각됐다고 했을 경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왔을 겁니다. 또 그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뇌물 받은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서는 영장에 나올 수가 없다, 혐의 입장 힘들다, 이 얘기가 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특검은 다시 한 번 명분을 또 한 번 주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것 봐라,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삼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우리가 영장을 두 번이나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조사가 안 되니까 혐의 입장이 안 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설사 특검이 영장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압박은 계속될 수 있어서 저는 크게 잃을 것이 없었다고 봤는데 영장이 발부까지 됐으니 특검으로서는 지금 엄청난 성과를 거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리고 앞으로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될 것 같은데 앞으로 특검은 어떤 부분에 집중할 것 같습니까?

□ 김태현
일단 특검의 남은 쟁점은 역시 대면조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저는 이규철 특검보의 브리핑을 굉장히 관심 있게 봤는데 어제가 사실 특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압수수색에 대한 행정소송이 어제 있었습니다. 오전에 있고 오후에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게 중요한 날 오후 2시에 정례브리핑에서 이규철 특검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특검 연장을 신청합니다.” 얘기했습니다. 기자들이 당연히 묻죠. “왜 이렇게 빨리 하세요?” 이규철 특검 얘기가 뭐냐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구속영장, 기소 공소장에 불기소 이유서를 정리해야 되니까 지금 결정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 표면적인 말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지금 조사한 사람들 구속기소해서 영장 공소장 다 썼습니다. 남은 사람은 이재용 부회장 한 명 정도거든요. 지금부터 열흘 동안 그것을 쓰기 위해서 미리 연장을 신청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어패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신청한다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금 결정하겠습니까? 28일 기간 꽉 채워서 결정하겠죠. 아마 특검도 그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런 표면적 이유를 대면서 그 중요한 날 행정소송과 영장실질심사가 있는 날 특검연장신청을 공개적으로 얘기한 건 저는 일종에 대통령과 황교안 권한대행의 압박이라고 봅니다. “압수수색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또는 수사기간 연장,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특검의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 어제 그런 것을 일찍 발표했다고 보고, “두 가지 중에 만약에 대통령의 대면조사도 응하지 않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에도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는 여론을 등에 업고서라도 끝까지 갑니다.” 라는 어떤 그런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 저는 어제 그런 기자회견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특검에 남은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중에 하나, 최소한 대면조사, 대면조사가 안 되면 강력한 연장기간에 대한 드라이브, 이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질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 앞으로 특검수사,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주 궁금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검에 미치는 영향은 강신업 변호사께, 그리고 헌재에 미칠 영향은 노희범 변호사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강신업 변호사님, 혹시 특검에는 앞으로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 강신업
특검수사는 일단 탄력을 받을 수 있죠. 만약에 여기서 영장이 기각됐다면 사실 특검수사는 거의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김태현 변호사께서 아까 16일을 남겨놓고 이렇게 연기신청을 한 것이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오늘 전격적으로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로 어제로,

□ 백운기 / 진행
이뤄졌다?

□ 강신업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 백운기 / 진행
공개는 안 했지만.

□ 강신업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죠.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 영장이 오늘 아침 발부됐죠. 물론 어제 늦게까지 6시까지 영장실질심사를 했기 때문에 피곤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오후에 전격적으로 다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피곤한 상태에서 바로, 사실은 수사기법인데,

□ 백운기 / 진행
잠깐만요.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오늘 이규철 특검보 브리핑을 들었는데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한 기자 질문에 달라진 게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비밀리에 대면조사가 있었다면 거짓말을 한 건데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모른다고 하든지 그게,

□ 강신업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번에 비공개로 한다고 그랬다가 이제 비공개로 안 하겠다, 공개로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마는, 사실 공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요. 조율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보장이 없습니다만,

□ 백운기 / 진행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 강신업
저는 삼성에 이렇게 시선이 가 있는 사이에 그때 바로 이렇게 전격적으로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면 바로 쉽게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로 넘어가면 20일입니다. 그럼 일주일 남는데 그때 조사를 해 가지고 정리해 가지고, 만약 연장이 안 된다면요. 그것이 그렇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이나, 저는 또 내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아마 전격적으로 그런 쪽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면 어쨌든 특검은 대면조사를 남겨놓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내일 소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 아주 전격적으로 그리고 아주 심도 있게 수사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의자로 소환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면 결국 특검의 수사는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마무리 수순으로 이제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특검에 미칠 영향을 살펴봤고요. 노희범 변호사님, 헌재가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혹시 헌재 탄핵심판에도 이런 부분이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요?

□ 노희범
네. 제가 몇몇 기자들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 전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우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들어 있는 범죄 사실이 탄핵소추사유에 있는 사실하고 아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일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부분에 대한 어떤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탄핵소추 사유에 있긴 합니다만, 지금 구체적으로 최순실 씨의 독일의 비덱스포츠재단이나 정유라 씨의 말 구입을 지원한다거나 그런 사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가 인정된 것이 아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 잠정적으로는 혐의가 조금 더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수사자료나 증거자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변론절차를 쭉 지켜보면 재판관들은 이것이 형사재판이 아니고 탄핵재판 절차다, 그리고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지금까지 진행해 온 현출된 증거자료, 그다음에 증인들의 증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아마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 듣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하시는 패널 분들 다시 한 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 대한변호사협회 강신업 공보이사, 김태현 변호사,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 지내신 노희범 변호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특검의 남은 과제를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이제 특검의 남은 과제는 중요한 순서부터 살펴본다면 대통령 대면조사, 그리고 다른 핵심증인에 대한 조사, 또 기간 연장,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나씩 짚어볼 텐데 먼저 이재용 부회장 구속으로 대통령 대면조사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 이현종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통령도 지난번 정규재TV와 인터뷰를 통해서 일단 뇌물죄가 기각됐는데, 밝혀진 것도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동흡 변호인, 대통령 측 대리인이죠.

□ 백운기 / 진행
헌재 재판관 지낸.

□ 이현종
어제, 그저께인가요? 헌재에서 결국 뇌물죄 부분이 증명되지 않으면 대통령 탄핵은 이것은 근거가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 걸로 비춰본다면 아마 그동안 대통령 입장은 이게 지금 뇌물죄가 안 되는데 왜 나를 이렇게 탄핵을 하려는 것이냐, 그런 심경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오늘 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청와대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하나 둑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오는 거죠. 더 이상 사실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 보면 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안 받을 수 있는 명분, 지난번에는 조사시간이 누출됐다는 이유로 안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국민들 누가 봐도 말이 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조사라는 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특검조사를 안 받겠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대국민약속을 했습니다. 특검의 조사를 받겠다고. 그것도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특검의 조사를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헌재가 결정 날짜를 어느 정도 확정한 상황에서 만약에 3월 13일 이전에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까지는 그래도 뭔가 수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아까 강신업 변호사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강력히 요구하는 게 날짜를 명시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사를 하고 나중에 발표를 할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BBK사건 같은 경우도 그때 아마 조사를 삼청각에서 조용히 하고 나중에 조사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비춰보면 아마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번 주 말이나 내주 총에서는 이뤄질 걸로 봐요. 왜냐하면 더 이상 미뤄지면 사실은, 그걸 근거로 또 특검이 뭔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본다면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제는 거부할 수 있는 명분 자체가 없지 않는가, 일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가 끝났고 그리고 또 모든 대통령 참모들에 대한 수사가 우병우 민정수석 단 한 명을 남겨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호성 비서관이 굉장히 결정적인 진술들을 많이 했어요. 그저께 재판장에서. 그동안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정말 100% 의존을 했고 모든 문건에서 최순실을 봤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 전화통화 이야기도 지난번 행정법원 소송 때 청와대가 특검에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거의 하루에 세 번, 더군다나 최순실이 독일에 가 있을 때 하루에 세 번씩 통화했다는 것, 그다음에 최순실한테 직접 독일에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 그것은 장시호의 증언을 통해서 밝혀졌죠. 그렇다면 이제는 대통령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명분상으로는 지금 대통령이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현 변호사께서는 대면조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현
필요성과 가능성은 사실 다른 부분인데,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죠.

□ 김태현
필요성은 당연히 높아졌죠. 뇌물을 준 사람, 부인하던 준 사람이 일단 구속이 된 상태에서, 물론 유죄가 인정된 건 아니지만 받은 사람을 조사를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특검의 공소유지를 위해서라도. 그러면 필요성은 맞는데 문제는 현실적인 가능성인데 아마 대통령 받기는 두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 영장이 기각된 상태에서는 법원에서 이것 소명 자체가 안 된다고 본 거구나, 그러면 나도 나가서 받지 뭐, 라고 했을 텐데 도식적으로 얘기하면 유죄가 인정되면 한 99% 입증이 돼야 되는데 영장 당해서 소명은 한 70% 정도 보거든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70% 정도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있다고 법원이 현재 단계에서 봤다는 건데 이 상태에서 대통령이 받기 두렵겠죠.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워낙 사실 어떻게 보면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분입니다. 이제까지 패턴을 보면.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할지는 단정할 수는 없는데 저는 제가 지난주에도 한 번 얼핏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받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것은 사회 정의, 국민감정, 이런 것도 있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것, 이런 것도 있지만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라도 지금 받는 게 낫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명분싸움인데 만약에 대면조사가 안 된다고 합시다. 그럼 특검은 강력한 명분을 집니다. “야, 이것 봐. 가장 중요한 뇌물 준 사람 구속됐어. 그런데 안 준 사람을, 받은 사람 조사를 못한다고? 이게 말이 돼?” 라는 명분을 했을 때 과연 황교안 권한대행이 거부하기가 쉽겠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야당 측에서 특검법 개정안 발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다해 봐야 100명이 안 됩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거부권 해도 재의결 정족수 3분의 2는 바른정당까지 합치면 충분히 통과가 돼요. 그랬을 경우 더 곤란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면조사는 응하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거부한다고 했을 때 “야, 대통령 대면조사 다 끝났잖아. 왜 더 하니?” 라는 게 나름의 명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명분싸움에서도 밀리지 않으려면 대통령이 받는 게 낫다는 거죠. 지금 안 받게 되면 나중에 설사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 그다음에 정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검찰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땐 더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받는 게 대통령을 위해서도 맞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강신업 변호사님께서 보시는 대통령 대면조사 가능성, 몇 퍼센트나 됩니까?

□ 강신업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실리적 판단을 할 것인데요. 명분도 명분이지만. 만약 3월 13일 이전에 또 그때 가 가지고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파면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바로 자연인으로서 사인으로서 이제 수사도 받아야 되고 또 기소도 되고 재판도 받아야 되는데 차라리 지금 받는 것이 훨씬 낫죠. 그래서 대통령 주위에도 또 참모들이 있고 또 대통령도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번 주, 아니면 오늘 전격적으로 이 조사가 이뤄질지도 모른다,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혹시 강 변호사님, 오늘 대통령 대면조사가 있었을 수도 있다, 어떤 정보 좀 들으신 것 있으세요?

□ 강신업
그것은 없습니다. 저한테 알려주겠습니까?

□ 백운기 / 진행
그냥 짐작하시는 건가요?

□ 강신업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 백운기 / 진행
두 번이나 말씀하셔서 혹시 좀 뭔가 있으신가 상당히 궁금한데요.

□ 이현종
맞으면 특종인데요.

□ 백운기 / 진행
글쎄요. 들으신 것 있으면 얘기해 줘 보세요.

□ 강신업
그건 없고요.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해 본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태현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16일이나 남겨 놓고 연장신청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지금 다 이재용 부회장한테 관심이 가 있을 때 저 같으면 오늘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본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내일모레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이 또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노희범 변호사님께서 보시는 가능성은요.

□ 노희범
글쎄, 말씀 많이 하셔서 저도 그런 정도 생각인데요. 우선 대통령께서 저는 당위성 차원에서 받아야 된다, 본인이 지금 문제가 됐고 본인이 서명한 법률입니다, 이 특검법이. 그런데 본인이 조사를 안 받는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좀 납득하기 어렵지 않느냐, 본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탄핵정국 또 특검정국에 이렇게 들어왔고 많은 국민들이 이것 관련해서 지금 혼란도 있고 공백도 있는데 대통령께서 억울한 점이 있거나 본인이 소명할 방법이 있다면 수사기관을 통해서 당당히 해야 되고요. 또 탄핵심판에서도 재판장에 출석해서 당연히 본인이 소명을 하고 진술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 가능성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것이 바로 정정당당한 거고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강신업 변호사님,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 그것은 이제 물 건너간 거죠?

□ 강신업
네, 완전히 물 건너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형사소송법에 나오는 것이 110조와 111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것부터가 사실은 문제가 됐던 거고요. 그리고 원고적격이라고 하는 것, 특검이 원래 이 항고소송이라는 것은 사인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가기관 간 소송을 인정한 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특별히 다른 방법으로 다툴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했던 것이어서 특검은 이제 원고적격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고요. 이번에 또 따로 판단은 하지 않았지만 과연 청와대 내의 비서실과 경호실이 피고적격을 갖느냐, 피고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사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원고적격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처분성이라고 하는 것에서 막혔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판단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법조인들은 이 소송이 들어갔을 때 명분에 불과하다, 각하될 것이다, 이렇게 사실은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럼 앞으로 청와대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 같은 것 있으면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을까요?

□ 강신업
앞으로도 이것이 하나의 관례가 되고 판례가 되기 때문에요.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쉽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현 변호사님, 이제 그다음 중요한 남은 과제가 핵심증인들 수사인데요. 또 한 명 핵심수사대상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닙니까? 내일 소환한다고 하는데 직권남용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부르겠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 조사가 이뤄질 거라고 보십니까?

□ 김태현
글쎄요. 직권남용이라고 하면 의무가 없는 일을 시켰다, 이런 건데 지금 물론 내일 브리핑을 좀 봐야 되겠지만 지금 언론보도로 봤을 때 직권남용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뭐냐 하면 문체부 인사개입이나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한 번 그런 보도가 됐었죠. 김종덕 전 장관이 문체부 국장급 4명에 대해서 보직을 바꿔라, 이런 얘기들이 청와대에 내려와서 “아니, 어떻게 4명을 동시에 바꾸란 말입니까?” 라고 항의를 했더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한마디로 잘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세요.” 장면이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잘랐다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직권남용 혐의를 보는 것 같아요. 다만, 특검의 고민, 물론 우병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아들 전관 문제, 이런 것도 좀 곁가지로 한다고 하는데, 다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얘기가 나왔을 때 예전에 이규철 특검에서 아마 제 기억에 한 달 정도 됐던 것 같은데 1월 말 정도 브리핑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기자들이 어떻게 물었느냐 하면, 정확하게 물은 거죠. “아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이니까 인사 검증하는 게 의무인데 그것을 해서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규철 특검보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그 얘기는 맞는데 그래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한 것을 우리가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거든요. 거기에 사실은 특검의 고민이 있는 거죠. 우병우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끝까지, “인사에 관한 것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데 그게 왜 직권남용이야.” 라고 했을 때 과연 뭐라고 방어할 것이냐는 그런 난점은 좀 남아요. 물론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공정위 건이 나왔다는 것 우리는 사실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게 나왔을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 언론보도에 나왔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혐의로 봤을 때는 그런 난점은 하나 특검이 안고 있다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특검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남은 과제 수사기간 연장 문제 한 번 생각해 보죠.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는데, 이현종 위원님, 혹시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 수사기간 연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는 되지 않겠습니까?

□ 이현종
일단 지금 원래 역대 특검을 보면 특검수사 연장이 대부분 됐습니다. 대부분 됐고 지금 이번 특검 같은 경우는 조사준비기간 20일, 그다음에 수사기간 70, 그다음에 1차 연장 30, 그리고 안 된 게 보면 옛날에 대북송금특검,

□ 백운기 / 진행
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역대 특검수사기간 연장을 찾아보니까요. 전부 11번 특검이 있었는데 수사기간 연장을 다 했고 딱 두 번 거부가 된 게 2012년에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그리고 2003년에 대북송금특검, 딱 두 번이더라고요.

□ 이현종
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대북송금특검 같은 경우는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그때 연장이 불허가 됐고요. 그다음에 내곡동 특검 같은 경우 그때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그것을 거절했지 않습니까?

□ 백운기 / 진행
정치특검의 편향성 우려도 제기가 됐고.

□ 이현종
그렇죠. 정치특검에 너무 편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때 야당에서 추천한 특검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야당 추천 특검이고 또 지금 요건이 뭐냐 하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도 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거의 다 한 것 아니냐, 라는 시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또 어제 이정미 재판관도 그런 얘기했지만 사실 대통령의 부재 상태가 이렇게 너무 오래 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이것과 특검이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한편으로는 좀 피로감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나라 자체가 너무 한쪽에서는 탄핵, 한쪽에서는 특검, 연일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특검이 또 연장된다고 한다면 사회 전체가 너무나 혼란스럽지 않겠는가, 이런 데 대한 우려들이 솔직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보자면 그래도 이 기회에 이게 뭔가 적폐를 빨리 뿌리 뽑아야 된다, 이런 필요성도 제기가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에 대한 수사, 조사,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특검 입장에서 이것을 얼마만큼 설득력 있게 풀어내느냐, 그런데 사실 야당이 지금 정치적으로 좀 우선하기 때문에 저는 특검 연장에 대한 압박의 요구는 훨씬 많다고 봅니다. 지금 여론조사도 보면 실제로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마 특검연장에 대한 여론은 높긴 하지만 그러나 황교안 대행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분이 그냥 대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즉, 이분이 지금 차기를 꿈꿀 수도 있는 그런 대행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과연 본인이 만약에 특검연장을 거부하고 대행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바로 나서야 되겠다, 이렇게 하실지, 아니면 그냥 대행으로서 끝나실지 거기에 따라서도 이 특검연장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황 대행이 머리가 조금 복잡하실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지난주에 김태현 변호사가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 군요. 노희범 변호사님.

□ 김태현
아직도 기억하시나요?

□ 백운기 / 진행
노희범 변호사님께서는 특검수사기간 연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 노희범
제가 특검이라면 당연히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특검법의 목적이 당연히 의혹을 전부 해소하라는 거고요. 특검법에 또 30일 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혹이 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다 끝나지 않았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 수사 그만하겠다고 관둔다는 것은 특검이 법의 취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고요. 당연히 연장신청을 한 거고, 실제 아마 특검 종료 기간 3일 전까지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흘 전에 이것을 미리 신청한 이유를 들어보니까 아마 황 권한대행이 이것에 대해서 연장신청에 대한 허가를 해 줄지 여부가 좀 불분명한 상태에서 아마 좀 압박용으로 했을 수도 있겠지만 황 권한대행이 그것을 좀 판단할 수 있도록 미리 신청을 해 놓고 사유를 아마 충분히 적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실제 지금 대기업에 대한 수사라든가 이 국정농단과 관련한 많은 의혹들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계속 쫓기면서 진행된 그런 느낌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법의 취지에 맞게 30일 동안 연장할 수 있다면 당연히 신청을 해야 되고 권한대행 입장에서도 특검법의 취지에 맞게 법을 만든 취지에 맞게 정치적 고려를 해서는 안 된다, 법 취지에 맞게 이게 연장의 필요성이 있는가를 봐서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현종 위원님, 지금 야당이 특검연장개정안 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 이현종
그런데 이게 지금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사실은 지금 법사위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법사위 지금 자유한국당 간사가 김진태 의원입니다. 지금 태극기 스타가 돼 계시죠. 김진태 의원이 지금 이것을 결사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될 경우는 상임위에서 못하고 직권상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권상정을 해서 결국은 정세균 의장이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과연 이게 또 직권상정의 요건이 되느냐, 이것에 따라 또 논란이 될 수가 있고 절차가 이제 상당히 복잡하게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만약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황교안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또 다시 와서 3분의 2, 물론 지금 자유한국당이 94명이기 때문에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경우는 공백이 상당히 길어지죠. 그러면 이미 그때는 대통령이 탄핵되고, 만약 인용이 된다면 사실은 탄핵이 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또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과연 특검의 실효성, 이런 것들이 있느냐는 그런 것도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강신업 변호사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만약에 특검수사기한을 연장을 안 해 주고 활동이 종료가 된다면 그대로 수사기록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검찰로 다시 넘어갑니까?

□ 강신업
네, 넘어갑니다. 그대로 넘어가고 검찰에서 넘겨받아서 수사를 계속할 수가 있죠.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또 필요하고요. 그런데 지금 검찰로 넘어가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검찰에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미수, 강요죄 같은 것을 최순실 씨라든지 안종범 수석이라든지 의율을 했거든요. 그런데 특검에서는 지금 뇌물죄로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사안을 두고? 이렇게 되면 아마 협의를 해 가지고 공소장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뇌물죄로 추가기소를 하고 병합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만약에 특검기간이 연장이 안 되고 종료됐을 때 특검과 검찰 사이에 이 뇌물죄 하나를 예를 들자면요. 여기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하나의 무기를 얻었죠. 그것이 뭐냐 하면 특검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혐의를 영장에 적시해서 그래서 구속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실은 여기서 성공을 하지 못했다면 특검이 아무리 뇌물죄로 이렇게 의율을 하고 수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계속해서 그 뇌물죄로 보았을지는 아주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한 특검의 의미라고 한다면 검찰에서도 이 뇌물죄를, 협의는 그대로 필요하겠죠. 공소장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검찰로 넘기는 거고요. 공소유지는 같이 할 수도 있고 특검에서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진행이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결국은 특검수사기간 연장의 키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쥐고 있는 셈인데 연장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 김태현
글쎄요. 그것은 사실 조금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앞서 이현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도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이게 황교안 권한대행이 출마를 안 한다고 하면 심플합니다. 본인이 출마 생각 없어, 나는 그냥 권한대행하고 끝날래, 그냥 하면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심플하게 결정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게 출마와 엮이게 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정치공학적인 계산들을 본인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지금 탄핵도 연동이 되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의 신변과도 문제가 돼 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 하면 탄핵이 3월 31일 인용이 되고 특검이 연장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차가 한 15일 정도 남습니다. 특검 입장에서 보면 다 구속됐습니다. 뇌물, 이재용 부회장 구속됐습니다. 다른 직권남용 이런 공범, 최순실 씨, 안종범 수석, 정호성 다 구속됐습니다. 그 모든 죄의 공범인 대통령을 영장 안 칠 수 있을까요? 안 칠 수가 없습니다. 그 분위기 자체가. 지금 또 국민의 어떤 여론이 있으니까. 그게 대통령한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거든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과연 본인이 출마를 결심했을 때 어떻게 판단할지는 그것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 백운기 / 진행
네. 어려운 과제가 되겠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공감토론> 이어가겠습니다.
4951번 쓰시는 분입니다. “대통령 대면수사도 못하고 특검 종료하면 이 사건에 대한 총체적 규명을 결국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진실을 밝히려고 촛불집회를 했는지 허무하기 그지없네요.”
6133번 쓰시는 분, “대통령은 대면조사 절대 안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재는 여론전 때문에 혹시 몰라도 특검이랑은 상대 안 할 것 같습니다.”
청취자 윤정흔 님, “이재용 구속은 한국 경제에서 대마불사 같은 삼성을 배제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합니다. 대기업 전체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죠.”
이상희 청취자님,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치러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법치국가에서 이재용 감싸기 그만했으면 합니다.”
8316번 쓰시는 분, “왜 역대 정권들이 기업들로 받아 만든 재단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문제 있지 않나요?”
6499번 쓰시는 분, “대통령과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 차명전화, 부정뇌물, 금전비리 등등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반드시 법적으로 엄단해야 합니다.”
3362번 쓰시는 분, “삼성의 잘못, 물론 조금은 있겠지만 과연 우리나라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기업이 있을까요? 왜 삼성에게만 이렇게 엄격한가요? 정치가 어지러우니까 경제도 그 짝이 돼야 합니까?”
박경훈 청취자님, “삼성은 일개 사기업이 아닙니다. 국민의 사랑과 정부의 보살핌으로 세계적인 기업이 됐습니다. 삼성이 무너지면 한국이 무너진다는 논리를 두려워하며 법의 공정성을 위배하고 무죄가 된다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3743번 쓰시는 분, “이재용 부회장 구속은 정치놀음입니다. 구속 안 해도 조사를 할 수 있는데 본보기 구속인 것 같습니다. 증거인멸, 도주우려, 이런 부분 전혀 해당사항 없는 것 같은데요.”
0421번 쓰시는 분, “삼성은 세계적인 물건을 만들어 내지만 증여세 논란, 삼성물산 합병 문제를 보면 오너의 경제적 도덕성이 전근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수사의 의미와 파장을 진단해 보고 특검수사, 그리고 헌재의 탄핵심판의 남은 과정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헌재로 가볼까요? 노희범 변호사님, 이제부터 헌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미 재판관 지금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24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정했는데요. 최종 변론기일을 딱 이렇게 날짜를 정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 노희범
예측가능성을 주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부 입장에서는 변론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됐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탄핵사유에 대한 사실인정 여부에 어느 정도 재판관들이 심증이 형성됐다고 보고 남은 증인신문기일 두 번만 하면 더 이상의 증거조사나 증인신문을 하지 않더라도 탄핵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은 재판관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심증이 형성됐다는 것을 보여 주고요. 그래서 최종 변론기일을 미리 예고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측면은 지금 여러 모로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심판 지연작전이 있다는 둥 그리고 또 지금 탄핵에 대한 찬반 입장이 국민들 사이에 양분이 돼서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집회도 계속 일어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종결해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재판부의 기본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아마 심판장에 출석할지 모른다, 그리고 최종 변론기일에 즈음해서 비로소 다시 기일을 잡아 달라고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다 보니까 차라리 최종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해 주게 되면 대통령에게 충분히 심판장에 출석할 수 있는 기회를 미리 줬기 때문에 굳이 나중에 대통령 측에서 출석요청이 오더라도 재판부가 받아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좀 생긴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미리 최종 변론기일을 예고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최종 변론기일이면 그야말로 최종인데 혹시 최종 변론기일이 잡혔다가 바뀔 수도 있습니까?

□ 노희범
그것은 소송 지휘권으로 언제든지 할 수는 있고요. 변론이 종결됐다가도 변론재개신청이 있거나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론을 다시 재개해서 변론을 있을 수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사안이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 노희범
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변론을 종결을 하면 재개를 해서 다시 변론절차로 들어가는 것은 극히 예외적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탄핵심판의 신속한 결정의 필요성, 등등을 비춰볼 때 아마 변론이 종결되면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시 변론을 재개해서 다시 재판을 계속 이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종 변론기일이 잡히면 대체로 언제 결론이 납니까?

□ 노희범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변론이 종결되면 비로소 평의절차에 들어갑니다. 평의라는 것은 재판관, 지금 현재는 8분이죠. 8명이 모여서 탄핵사유에 대한 사실인정, 그리고 사실인정을 기초로 해서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한 판단에 관한 회의를 열게 되고요. 그것이 평의가 한 번에 될 수도 있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재판관들의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면 선고기일이 잡힐 건데요. 그 과정에서 결정문 초고가 작성이 되고 결정문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을 회람해서 최종적인 결정문 초안이 작성이 되면 바로 선고기일이 잡힐 건데요. 그것은 그야말로 재판부가 어떻게 빨리 진행을 하느냐, 진행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지, 미리 선고기일을 종결된 날로부터 언제 선고할 수 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정해지지는 않았고. 다만, 우리가 예상을 해 보건대 최종 변론기일을 잡았다면 그만큼 이제 선고기일도 임박했다고,

□ 노희범
임박했다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알 수 있겠죠.

□ 노희범
네, 그것은 당연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는 2주가 걸렸나요?

□ 노희범
네, 그렇습니다. 2주 간 했죠.

□ 백운기 / 진행
그래서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최종 변론기일이 24일이면 그로부터 2주 안에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들 예상하지 않습니까?

□ 노희범
네. 박한철 전 소장이 3월 13일 전에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이 선고되어야 된다고 얘기한 적도 있고요. 또 지금까지 재판부가 계속 변론절차 과정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종합해 보면 9인 체제에서는 결론을 못 내렸지만 최소한 7인 체제로 내려가진 않겠다, 최소한 8인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아마 갖고 있고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아닌가, 이것은 어느 한쪽 당사자 측의 편을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헌법이 예상하고 있는 9명의 재판관으로 최종 결론을 못 내린다면 차선책으로서 8명의 재판관으로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고 그게 헌법에 보다 부합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 같고요. 지금 변론절차가 지금까지 진행돼 온 것 보면 어느 정도 사실인정에 관한 심증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되거나 어떤 편향적인 재판이라고 볼 수는 없다, 지극히 정상적인 재판 절차로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8분이 이제 평의를 하면 몇 분이 찬성하면 최종 결론을 냅니까?

□ 노희범
탄핵심판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인용이나 또는 인용하지 않는 거나.

□ 노희범
인용이라는 것은 파면 결정이고요.

□ 백운기 / 진행
인용하는 데는 6분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 노희범
그것은 6명의 찬성이 안 되면 그냥 기각이죠.

□ 백운기 / 진행
기각이 되는 거군요. 그것을 기각이라고 합니까?

□ 노희범
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왜 인용이라고 하죠?

□ 노희범
통상 법률적인 용어인데요. 주문은 예를 들어서 인용이 되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그런 주문이 내려지는 거고요.

□ 백운기 / 진행
많은 청취자 분들이 그것을 궁금해 해요. 왜 인용이라고 하는가.

□ 노희범
통상 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청구했을 때 그것을 받아준다는 의미의 용어가 인용입니다. 받아준다는 거고, 청구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게 기각, 물리친다는 의미에서 기각이라는 표현인데 조금 쉬운 용어로서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헌재에 계셨으니까 다른 분에 비해서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하시겠지만 노희범 변호사께서 예상하시는 선고 기일은 며칠입니까?

□ 노희범
저는 재판부의 지금까지 8인 체제 하에서 결론을 내리겠다는 취지를 보면 사실 변론을 종결하고 결정문 평의를 하고 결정 초고를 작성하는데 상당히 시일이 걸립니다. 공도 들여야 되고요. 그런데 사안의 성격상,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 비추어 보면 3월 13일에 가장 늦게 선고될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아마 3월 9일이나 10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왜냐하면 3월 13일이 월요일인데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날짜입니다. 그게 퇴임하는 날 아마 청구하기는 좀 부담스럽고요. 또 그 전전날은 다 토요일, 일요일이 겹쳐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전주 목요일 또는 금요일 날 선고한다면 재판부는 나름대로 좀 더 많은 시간을 신중하게 쓸 수 있고요. 또 13일 전에 8인 체제 하에서 결론을 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궁금한 점을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신업 변호사님, 강 변호사님께서는 며칠쯤 선고기일 예상하십니까?

□ 강신업
아니, 우리 노 변호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른 날짜를 감히 댈 수 있겠습니까? 저도 3월 9일이나 10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날 보통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3월 9일이 되는데 반드시 또 목요일 날 해야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러면 3월 10일도 될 수 있겠죠. 다만, 대통령 탄핵심판이라고 하는,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도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그때하고 좀 다른 점도 있고요. 그래서 공을 많이 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 쓰고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쪽이든 간에. 그래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공도 들여야 하겠지만 사안의 중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 지금도 토요일, 일요일 날도 열심히 노력하시고 계실 것 같아서 그때까지 판결문을 쓰는 것, 이것은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하여튼 저는 그때로 한 번 예상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혹시 판결문 같은 경우는 평의를 해서 결론을 딱 내린 다음부터 쓰기 시작할까요, 아니면 인용의 경우 그리고 기각의 경우에 대비해서 딱 이렇게 써놓을까요?

□ 강신업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원래는 다 끝나고 나서 쓰는 것이 맞는데 그 전에 법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형사재판 경우도 있고 민사재판, 특히 민사재판 예를 하나 들어보죠. 그러면 원고가 이길 수도 있고 피고가 이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판사님이 너무 부지런하셔서 그런지 원고가 이겼다는 것도 하나 써놓고 피고가 이겼다는 것도 하나 써놓은 겁니다. 그래 놓고 나서는 원고가 이겼는데 피고가 이겼다는 것을 읽어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이런 일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다 하고 나서 하는 것이 맞겠지만 시간이 촉박하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노희범 변호사님, 미리 미리 써놓죠?

□ 노희범
글쎄요. 사안에 따라 다르고 그것이 드러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아마 주심 연구관을 통해서 논리적인 부분, 또 사실인정에 관한 부분은 좀 초안을 작성해 보도록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평결이 되고 나서 선고까지 아주 충분한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미리 미리 준비해 놓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결론을 갖고 쓰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논거, 논리, 논증을 아마 검토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쓰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무튼 최종 변론기일이 정해지면서 참 그동안 안개 속 같았던 정치일정의 불확실성이 좀 걷히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태현 변호사님께서도 선고기일 9일, 10일, 이 정도 예상하십니까?

□ 김태현
네. 저도 9일, 10일, 그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그러면 10일로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유는요.

□ 김태현
이유는 아마 최대한 조금 늦출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신중하게 글자 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다듬겠죠. 왜냐하면 사실 이제 와서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선고는 예상이 된 거고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는 건데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광화문과 시청 앞은 촛불 아니면 태극기일 겁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든지 간에 그 결론에 반대하는 분들의 반발을 없애게 할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헌재 입장에서 그래도 이 결론을 불만족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문장으로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신중을 기해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마지막 영업일, 즉, 3윌 10일까지는 그래도 좀 판결 결정문을 다듬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 이현종
그런데 이게 날짜가요. 물론 헌재는 그런 것까지 고려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게 헌재의 결정이 있고 난 다음에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10일 날 된다고 치면 5월 10일 날, 아니면 9일 날이면 5월 9일 날 대선을 치러야 되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그 전에.

□ 이현종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5월 첫째 주가 황금연휴입니다. 이게 보면 5월 첫째 주가 3일 날이 석가탄신일이고 5일 날이 어린이날이에요. 그럼 보통 직장인들은 다 휴가를 빼고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상당수 직장인들이 이 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휴가를, 또 공장들 같은 경우는 많이 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는 이렇게 연휴가 있고 난 다음에 바로 그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대선이 치러진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선거는 수요일 날 주로 많이 치러집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는 9일 날 선고를 하게 되면 10일 날 하기가 좀 그렇죠. 만일 10일 날 선고를 하게 되면 5월 10일 날, 그 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10일 날이 제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5월 10일 날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간적으로 보자면 3월 10일 날 선고 결정이 내려지고 그다음에 5월 10일 날 대선이 치러지는, 아마 그 날을 잡지 않을까, 이게 왜냐하면 대선 날짜가 5월 첫째 주가 상당히 애매한 날짜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그 일정까지 감안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하루라도 더 고민하고 더 생각하고 그래야 될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니까요.

□ 이현종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헌재도 변수들이 몇 개 있습니다. 지금 노희범 변호사께서 최종 변론 거의 바뀌는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종 변론기일에 임박해서 대통령이 내가 나가서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노희범 변호사님, 그것은 중요한 사정변경의 사유가 되지 않을까요?

□ 노희범
글쎄, 최종 변론기일 임박해서 대통령이 나오겠다고 한다면 재판부는 최종 변론기일에 나오라고 할 것 같습니다. 예정돼 있는 기일이었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종 변론기일에 나오라고 할 것 같은데 만약에 그 기일에 못 나오겠다, 다음 기일을 다시 지정해 달라고 한다면 2월 27일이나 28일, 이달 내로 아마 다시 정해서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참석해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해 봅니다. 그것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고요. 아직까지 물론 재판부가 대통령에게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여태까지 주었지만 대통령이 대리인들을 통해서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도 탄핵심판이고요. 대통령에게 불이익이 갈 수도 있는 재판인데 최후진술기회를 주는 것이 재판의 완결성이라는 측면에서 재판부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고요. 저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사실상 본인의 억울한 점이 있다면 아니면 본인이 소명할 부분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국민들을 통해서 아니면 재판부에게 소명하고 말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라는 점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나온다고 한다면 재판부가 가급적 심판 절차의 지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기일을 다시 한 번 지정해 줄 수도 있는데 그 기일이 3월 달 이후로 넘어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됩니다.

□ 이현종
그런데 오늘 쟁점이 된 게요. 과연 대통령이 나왔을 때 그러면 질문을 할 수 것인가, 신문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거든요.

□ 백운기 / 진행
대통령에게.

□ 이현종
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대통령이 나와서 그냥 입장만 발표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헌재가 오늘 밝힌 것은 그렇게 할 경우는 안 된다, 와서 질문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국회 측 소추인단도 질문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 과연 대통령이 나오시겠느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따로 그냥 기자회견하시면 됩니다. 저번에 담화 세 차례 하듯이. 굳이 헌재에 나오겠다는 것은 헌재에 나와서 헌법재판관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의미로 보자면. 그런데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그게 아니고 그냥 대통령이 나와서 자기 최후변론만 하고 가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는 나와서 소추인단도 궁금한 점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헌재가 오늘 그런 입장을 좀 밝혔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밝혔는데 만약 그렇게 될 경우는 대통령의 생각이 또 좀 다르실 수가 있죠.

□ 백운기 / 진행
아니, 대통령 대면조사도 그렇고 헌재 나오는 것도 그렇고 나와서 입장을 밝히는 게 바람직하겠죠. 다만, 지금 최종 변론기일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그러면 그 이전에 내가 나가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그러면 좋겠지만 계속 안 밝히고 있다가 일부에서 의심하는 것처럼 최종 변론기일과 선고기일을 늦출 목적으로 임박해서 출석의사를 밝히고 이렇게 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를 생각을 해 보는 건데요. 강신업 변호사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강신업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이제 와 가지고는 말이죠. 과거에는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변론종결, 지금 이런 날짜까지 정해 놓고 또 증인도 안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한 번 나오면 또 소위 다시 증인신청도 받아주지 않고 이런 상황변화가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기일을 늦출 목적으로 나온다고 했다가 안 나온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럼 대통령이 나올 것인가, 저는 안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혐의도 여러 가지고 말할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나와 가지고, 그렇다고 하루 종일 있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한테 주어진 시간이 정말 많아야 1시간 정도 될 텐데, 정말 많아야 2시간이요. 그런 시간에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리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과연 재판부를 감동시킬 만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대통령의 성향도 그렇고요. 또 하나 아까 질문인데요. 사실 질문을 해도 대답을 안 하면 그만이긴 합니다. 그래서 최후 변론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캐릭터라든지 내지는 와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현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김태현
저도 지금 상황에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굳이 나온다고 하면 얘기해서 판을 바꾸겠다는 건데 기일 연장, 제가 지난주에도 아마 기일 연장하도록 대통령 출석 얘기 한 번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일 연장, 또는 판을 바꾸기 위해서 나온다는 건데 그러려면 그 카드도 진작 썼어야 되는 건다, 왜냐하면 어제 이정미 재판관이 쐐기를 박았지 않지 않습니까? 24일인가요?

□ 백운기 / 진행
네, 24일.

□ 김태현
변론 종결일 거야, 그리고 1년, 2년 끌 수 없어, 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더 이상 새로운 게 나올 게 없어, 라고 마무리를 져버렸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대통령이 나온다고 한들 헌재는 그 얘기를 생각을 하는 거죠. 어차피 대통령이 나와서 하려는 얘기가 대통령 변호인단 했던 얘기 똑같이 하겠지, 이제 와서 다른 얘기 하겠냐, 헌재 입장에서는 그 생각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대통령이 나간다고 한들 판을 바꿀 수도 없고 더군다나 오늘 헌재에서도 “야, 국회의 신문, 헌법재판관의 직권신문 다 받아야 돼.” 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본인한테도 불리하게 돌아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아마 앞서 이현종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대국민기자회견이라든지 또는 기자와의 간담회라든지 또는 본인 대통령에 우호적인 언론과 인터뷰, 이런 것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본인의 입장,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입장발표 시간은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 헌재까지 나올 가능성은 조금은 낮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헌재 최종 결론까지 남은 변수들을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요. 노희범 변호사님, 또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연을 위해서 변호인단 전면사퇴,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측 대리인, 그 변호인단이 만약에 전면사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정이 중단됩니까?

□ 노희범
저는 중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탄핵심판의 당사자인 피청구인이 불출석하더라도 심판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게 헌법재판소 법에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대리인단이 안 나왔다고 그래서 변론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또 이게 탄핵심판 시작시기라든가 그런 경우라면 실체적인 진실 발견하기가 좀 어렵고 대리인단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재판의 공정성이라든가 절차적인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은 증인신문이나 증거조사가 상당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재판절차를 못한다? 그러면 대리인단 안 나오면 영원히 못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이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그래서 대리인단의 불출석이나 사퇴로 인해서 심판절차에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왜 처음에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 노희범
아마 대통령 대리인단 입장에서는 대리인단들이 요청하는 사항이나 증인신청에 대해서 재판부가 다 받아주지 않으니까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사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던 것 같은데요. 결국 바람직하지는 않았었고요. 또 본인들이 실제 그렇게 실행에 옮긴 것은 아니어서 지금 단계에서 대리인단이 사퇴할 것으로 보여 지지는 않고 만약에 사퇴하더라도 헌재의 심판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봅니다.

□ 강신업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 백운기 / 진행
네, 강신업 변호사님.

□ 강신업
사실은 아까 피청구인 대통령이 안 나온 상태에서 심판절차를 열 수 있는 것은 법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강제주의를 헌법재판소법에서 선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탄핵심판에도 그것은 적용되는 것으로 법은 해석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변호사 강제주의라 함은.

□ 강신업
변호사가 있어야만 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사실은 대리인이 없이는, 즉, 변호인이 없이는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때는 국선변호인을 직권으로 헌재에서 선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상태에서 바로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만 만약 정말로 대리인단이 모두 사퇴했을 때 그냥 진행을 한다면 나중에 공정성 문제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런데 변론종결까지 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변론 종결 전이 아니고 종결한 다음에 사퇴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심판절차 진행이니까요. 그러면 변론종결일 24일인데요. 오늘이나 내일 근간, 이렇게 사퇴를 했다, 그러면 아마 바로 국선변호사를 지정해서 그 절차에 변호인이 없는 상태, 공백상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아까 노희범 변호사님 말씀하신 헌법재판소법이 어떤 규정이죠?

□ 노희범
불출석 상태에서도 재판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삼십, 이 규정은 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 규정이 없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심판장에 안 나오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연 이게 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느냐, 그런데 재판부가 대리인단이 출석하면 그냥 진행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 이후에 이게 문제가 돼서 법을 개정한 겁니다. 그래서 불출석하면 다음에 기일을 정하고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그대로 진행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던 거고요. 아까 강신업 변호사님 말씀하신 변호사 강제주의, 분명히 있습니다. 헌재법에 있는데 이 법의 입법취지는 사인인 국민이 헌재에 심판청구를 했는데 헌재재판이라는 것은 약간 전문성이 필요한 겁니다. 사인이 수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법률적 조언을 주기 위한 그런 제도고요. 그리고 또 헌법재판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일반 국민에게 변호사인 대리인이 없었을 때 국선대리인을 선정해서 심판을 수행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의 입법 취지지, 그래서 대부분 헌법소원심판에서 일반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문을 두드리는 그런 재판에서 지금까지 적용돼 왔지, 탄핵심판이라든가 정당에서 한 심판이라든가 위헌법률심판이라든가 국가기관 간의 다툼인 권한쟁의심판이라든가 이런 것에 변호사 강제주의를 적용해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한다는 것은 약간 난센스입니다. 그래서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강제해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해서 탄핵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좀,

□ 백운기 / 진행
대통령 탄핵인데.

□ 노희범
네,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

□ 백운기 / 진행
강 변호사님, 변호사 강제주의는 일반 재판의 경우가 아니고 이 헌재 판결만 그런 거죠?

□ 강신업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항소심 이상에서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마는, 원래는 독일 같은 나라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즉, 변호사가 없으면 소송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있어야만 당사자가 제대로 보호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재판부 입장에서도, 또 검찰도 수사하는데 있어서 마찬가지고 여기서는 재판만 말하는 겁니다만, 그래만 효율적인 재판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선택한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것이 도입이 안 됐는데요. 헌법재판소법에는 도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을 하려면 변호사가 있어야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 가지 변수가 더 생각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변수가 고영태 녹취록입니다. 바로 김수현이라는 최순실 씨 비서역할을 했던 사람 PC에서 검찰이 찾았던 전화녹음파일인데요. 쉽게 고영태 파일이라고 언론에서는 부르더라고요. 이게 무려 2,300여 개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녹음을 한 김수현 씨가 모든 통화내용을 자동으로 녹음하는 그 앱을 휴대전화에 깔고 있었기 때문에 통화가 다 녹음이 됐다고 하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지금 고영태 녹취록을 다 이렇게 들어보고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이 혹시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 김태현
이미 다 그것은 상황이 정리가 된 거죠. 더 이상 그 부분의 증거신청, 이미 증거신청 자체를 국회 측에서 먼저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제 최종 변론기일 날짜 잡았고 더 이상 나올 것이 없고 더 이상 증거수사 없다고 이정미 권한대행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고영태 녹취파일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아졌죠. 그러니까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이걸로 판을 바꾸든지, 왜냐하면 고영태라는 사람이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다, 이렇게요. 아니면 또 그 2천 개를 전부다 조사를 하느라고 시간을 벌려는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2천 개 중에서 처음에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죠. 2천 개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검찰에서 밝힌 내용이 2천 개 대부분이 영어회화 녹음하고 사적인 대화고 진짜 필요한 것은 29개밖에 안 돼, 라고 하면서 그 내용이 거의 다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 내용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고영태 씨도 정의로운 의인이 아니라 최순실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거지, 최순실이 아무 문제가 없고 억울한 피해자다, 대통령이 억울한 피해자,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 파일이 처음 나왔을 때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가졌던 의도는 사실은 목적달성을 못하게 된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정말 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만약에 최종 변론 이후에 헌재 결론까지 한 2주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그 사이에 대통령이 자진사퇴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 이현종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이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고 상원 통과를 바로 임박해서 이게 반드시 통과될 것이다, 이 상황이 거의 확정적일 때 본인이 결국 스스로 사임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마 대통령께서도 저는 여러 가지 고려 중에서 그것도 하시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스물스물 나오는 이야기가 결국 명예로운 퇴진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결국 대통령이 탄핵 말고 스스로 내려오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탄핵이 됐을 경우는 사실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징계를 받는 경우하고 그냥 의원면직해서 나오는 경우, 이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내려오시면 사실은 소송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냥 탄핵심판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안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노희범 변호사님, 그런 경우에는 모든 절차가 중단됩니까?

□ 노희범
아직 전례나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또 그런 점 때문에 학계에서도 논란이 좀 있는데요. 심판의 대상, 즉, 피청구인이 아예 없기 때문에 심판청구 이익이 없어서 각하 내지 기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변론절차가 거의 완결 단계에 왔을 때는 탄핵심판에 대한 피청구인이 사임을 하더라도 선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사임을 하더라도 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사임을 해서 파면을 할 대상이 없는데 파면한다고 주문을 선고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 백운기 / 진행
실익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게요. 대통령이 자진사퇴했을 경우와 파면을 통해서 물러났을 때 대통령 이후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영향 같은 것도 있지 않나요?

□ 이현종
다르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퇴임하시고 나면 기본적으로 탄핵이 되었을 경우, 물론 그다음에 형사소추가 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예우, 이게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자진사퇴, 물론 지금 상황으로는 대통령이 자진사퇴하더라도 또 형사처벌이라는 게 또 어떤 면에서 사법처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예를 들어 대통령이 그냥 자진해서 내려오시면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든지 나중에 국민묘지에 묻힐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보장이 되겠죠. 그런데 탄핵이 됐을 경우는 제가 볼 때 그런 것들이 없어질 수가 있고 최소한의 경우 이것만 있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대통령이 그렇게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 또 사법처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결국 비슷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적으로 나중에 대통령의 명예회복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그래도 나중에 어떤 식으로, 왜냐하면 최초로 정말 탄핵이 된 대통령이라는 게 역사에 남는 것하고 그냥 자진해서, 지금 미국 역사가 오랫동안 됐지만 대통령 중에 탄핵 당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닉슨이 있었지만 닉슨은 결국 마지막에 사퇴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도 그게 역사에 남을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탄핵이 된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이런 불명예를 안기에는 대통령도 상당히 불명예스럽다고 하신다면 저는 그 순간에는 대통령이 마지막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 강신업
네. 저는 대통령께서 알고 싶을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그렇겠죠.

□ 강신업
점이라도 쳐 가지고 과연 탄핵이 될 것인가, 인용이 될 것인가 기각이 될 것인가, 분명히 이것이 내가 파면된다는 것을 안다면 스스로 물러나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해 봐야 아는 것이고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보이신 행보를 보면 나는 억울하다, 엮인 거다, 단단히 엮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 지금 이현종 의원께서 말씀하신 가능성은 탄핵의 가능성이 많다고 할 때 물러나는 것인데 그렇게 보지 않을 것 같아서 결국은 심판까지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태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태현
정치평론을 하려면 그 대상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우리 대통령 평론하기가 제일 힘듭니다. 이게 어떻게 판단할지 예측이 힘든 분인데 저도 사실은 아주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대통령 본인이 살 길을 택하라고 하면 이번에 대면조사 받고 그리고 대면조사 받아서 특검 연장 안 해 주고 그리고 3월 초에 스스로 사퇴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가장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실 거냐, 저도 그렇게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대통령의 스타일이 부러지면 부러졌지 구부러지지 않는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가 스스로 탄핵 당하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나의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그 이후까지 나는 어떻게 도모를 해 보겠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이제까지 대통령의 행동 패턴을 봤을 때.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사임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이지만 알 수는 없죠. 참 힘드네요. 대통령이 어떻게 하실까를 판단하는 것은.

□ 백운기 / 진행
아까 노희범 변호사님 어떤 말씀 하시고 싶어 하는 것 같던데. 아닙니까?

□ 노희범
아닙니다. 저는,

□ 백운기 / 진행
그냥 한숨을 쉬셨나요?

□ 노희범
물론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관한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상당 부분은 인용이 되는 것, 즉, 파면이 되는 것을 전제로 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세 분의 변호사, 그리고 한 분의 언론인과 함께 했는데요. 토론을 마치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혹시 강조하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한 30초씩 부탁을 드릴까요? 지금 나라가 태극기집회, 촛불집회, 두 개가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특검과 헌재가 정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10초씩만 드리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님.

□ 강신업
네, 저는 이번 사태가 어쨌든 슬기롭게 해결이 되고요. 어떻게 결론이 나든 국민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민주주의, 또 법치주의 정신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안정되고 또 번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 김태현
저는 탄핵 결과가 나올 때까지 똑같은 얘기 매주 할 건데요.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자, 이 말씀을 계속 앞으로도 드릴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현종 위원님.

□ 이현종
네. 저는 한 줄로 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은 광장에서 철수하라.

□ 백운기 / 진행
네. 정치인들은 철수하라. 노희범 변호사님.

□ 노희범
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도 같은 공감하는 얘기인데 좀 빨리 이 사태가 현명하게 종결이 돼서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큰 바람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 해 주신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님, 헌법재판소 연구관 지내신 노희범 변호사님, 대한변호사협회 강신업 공보이사님, 김태현 변호사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패널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인터넷과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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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공감토론]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특검의 남은 과제”
    • 입력 2017-02-20 14:48:20
    KBS공감토론
▒ 패널 (가나다순) ▒

강신업 공보이사 : 대한변호사협회
김태현 변호사
노희범 변호사
이현종 논설위원 : 문화일보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끝내 특검에 구속되면서 이제 관심은 과연 이 부회장의 구속이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큰 숙제를 해결한 특검은 이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등 압박수위를 더욱 높여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관심은 헌법재판소가 과연 언제 결론을 내릴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여부입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 앞으로 특검수사와 대통령 탄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헌재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공감하면서 KBS <공감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현종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한 주간 잘 계셨죠?

□ 이현종
네.

□ 백운기 / 진행
대한변호사협회 강신업 공보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신업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 김태현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헌법재판소연구관 지내셨죠. 노희범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노희범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랜만에 뵙습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분 패널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늘 새벽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됐는데 먼저 이 얘기부터 나눠보죠. 29일 만에, 거의 한 달 만이죠. 지난달 19일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되고 다시 특검이 영장을 청구했는데 결국 이번에는 구속됐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제가 어디서 보니까 구속 안 될 것 같다고 전망하시는 것 같던데?

□ 김태현
아니, 어디서 보셨길래. 그렇죠. 저는 구속이 안 될 거라고 그랬었고 1차 구속 때도 저는 구속이 안 될 거라고 했는데 진짜 안 됐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제가 1차 구속영장 기각되고 저는 어떤 얘기까지 했었느냐 하면 이대로 가면 무죄 나올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대로 가면. 그리고 2차 구속영장이,

□ 백운기 / 진행
무죄라는 게 아니고 이제 영장이 기각될 거다?

□ 김태현
아니요. 영장도 기각될 거라고 했고, 1차 때. 기각되고 나서도 만약에 이대로 그대로 가서 기소가 되면 무죄가 나올 거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2차 청구했을 때도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아침만 해도 기각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 백운기 / 진행
‘이대로 가면’ 이라고 하는 근거는 뭐죠?

□ 김태현
그러니까 그 1차 영장이 기각된 그 상태대로 수사가 진행돼서 그냥 기소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했으니까.

□ 김태현
그러니까 추가로 뭐가 안 나오고 그 상태에서 기소가 되면 아마 무죄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번에 검찰이 3주 동안, 특검이죠. 특검이 3주 동안 추가수사를 해서 영장을 다시 재청구했을 때도 저는 영장이 기각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무슨 경제 살리기,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왜냐하면 뇌물이 400억이 넘는데 이게 혐의가 있으면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재벌 할아버지가 와도 이것은 영장 못 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아니고, 결국 이게 뇌물죄가 성립이 되냐, 저는 여기를 본 것인데 이 뇌물죄라는 게 단계가 크게 두 가지거든요. 가장 큰 전제조건은 공무원이 돈을 받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돈이 대가성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특검이 주장했던 것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사이에 합병이 있었다,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을 동원했다, 공정위가 천만 주, 500만 주를 줄여줬다, 금융지주회사가 어쩌고저쩌고, 이것은 전부다 대가성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제조건, 공무원이 돈을 받았다, 여기를 보면 대통령한테 일단 돈이 간 게 없어요. 최순실한테 갔습니다. K재단, 미르재단한테 갔고요. 그러니까 제3자 뇌물공여 나오는 건데 그것은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는 거고 단순뇌물죄로 가려면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공동지갑, 이 얘기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게 전부다 입증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특검이 언론브리핑에서 제시한 것들이 그것에 관련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게 대전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것은 이대로 가면 영장기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제가 하나 간과한 게, 양심고백입니다. 간과한 게 뭐가 있었느냐 하면 어제 아침에 일부 한 신문 정도에서만 보도가 됐는데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39권이 새로 발견이 됐습니다. 거기 무슨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금융지주회사, 은산분리, 이런 단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2016년 2월에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을 마지막 면담하고 나서 그다음에 안종범 전 수석이 대통령의 지시를 적은 거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은 그것을 보고 “야, 이것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한테 가서 우리 금융지주회사 문제랑 은산분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한 근거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한테 그 얘기를 하고 적은 것 아니겠냐.”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게 어제 한 신문에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그게 만약에 맞다고 하면 그리고 특검이 그 부분을 잘 소명했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정한 청탁 부분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법원이 봤을 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봤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저는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특검이 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로 했을 때는 뭔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었기 때문에 아마 재청구를 하지 않았겠냐 싶은데, 강신업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셨나요?

□ 강신업
저는 이것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봤습니다. 지금 김태현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법리적으로만 본다면 과연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하지만 특검에서 상당히 자신을 했고요. 특검에서 흘러나왔던 얘기가 처음에 영장을 청구할 때는 합병 부분에 중점을 뒀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합병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그리고 최순실이라든지 재단에 간 돈, 이런 것들의 특혜와 청탁, 그리고 인과관계, 이런 식으로 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합병 이유를 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삼성의 현안 문제였거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병 이후에 순환출자고리를 해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해소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하는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만들고 그리고 삼성을 지주회사로 개편함으로써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삼성 전체를 지배하도록 하는 이것이 삼성이 가장 핵심을 두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삼성이 원하는 것은 이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금방 얘기한 것처럼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냐면 2016년 2월 15일 날 이 부회장과 대통령이 독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독대를 하고 나서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에게 말하기를 이 부회장이 나에게 이 금융지주회사 얘기라든지 그다음에 바이오회사 규제개편, 규제완화,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런데 그것이 안종범 수첩 39권에 아주 적나라하게 적혀 있다는 것이죠. 거의 사초와 비슷한. 그래서 특검에서는 스모킹 건, 힘을 얻은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전체적으로 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특혜와 그리고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세 번을 독대를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최순실이라든지 정유라, 그리고 재단에 지속적으로 간 돈, 이 사이에 특혜와 그리고 청탁,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영장이 발부가 된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배경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강신업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셨나요.

□ 강신업
저는 5대 5로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5대 5로. 네, 두 분 변호사께서는 그동안 방송 같은 데서 이런 저런 전망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전망이 맞았을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일단 거리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저희가 한 번 들어봤는데요. 그 목소리를 한 번 들어보고 또 나머지 두 분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시민 인터뷰)

□ 백운기 / 진행
네. 국내 최대 기업 삼성의 사실상 오너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총수가 구속된 삼성 못지않게 우리 국민들의 충격도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 주는 의미는 상당하죠?

□ 이현종
네, 그렇습니다. 저도 검찰, 법원을 출입하면서 그동안 보니까 비자금 사건도 있었고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정경유착이라는 그 고리를 그동안 해 왔다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정치권과 연결된 사건들이. 그것을 계기로 사실은 총수가 구속된 적도 있었고 또 삼성은 사실 그때는 좀 피해 갔습니다마는, 또 삼성특검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것을 보면서 삼성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근원적인 문제가 바로 이 승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도 여러 가지 승계의 문제가 있겠지만 특히 신세계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상속세를 내고 승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성이라는 기업이 삼성전자, 반도체, 그게 처음에 생길 때부터 한편으로 보면 당시 그룹, 개인의 주식보다는 그 회사의 순환구조, 이런 것들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건희 회장 때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으로 넘어오면서 승계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 것인가, 이 문제가 사실 삼성으로서는 상당히 큰 고민이었죠. 더군다나 지금 글로벌 기업이 되다 보니까 특히 외국 자본들의 여러 가지 도전들이 많지 않습니까? 삼성으로서는 그런 게 큰 문제였는데 결국 이것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나타났던 문제인데 사실 참 이게 우리가 이번에는 해결되겠지, 해결되겠지, 하지만 해결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까도 많이 이야기해 주셨지만 정말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그런 대명제가 있고 또 삼성이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휘청거리면 경제 전체가 휘청거린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특검도 사실 삼성 총수로서는 처음으로 구속을 했는데 그만큼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앞으로 법적인 논쟁이 벌어지겠지만 어쨌든 이번 사건이 주는 의미는 이제는 이런 고리에서 우리가 좀 떨어져야 되겠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기업과, 이번에는 기업총수들이 청문회 나와서 다들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결국 1차적으로 권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원하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권력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저는 결국 거기로 문제가 맞춰진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공감이 갑니다. 노희범 변호사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 구속을 결정한 영장전담판사, 서울중앙지법의 한정석 판사, 이름이 정석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중앙지법에 영장전담판사가 몇 분입니까?

□ 노희범
지금 영장전담은 3명입니다. 두 분이 부장판사이고 평판사가 1명 있고요.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구속을 결정한 그런 영장을 결정할 때 정말 혼자서 고독한 결단을 내립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조율을 합니까?

□ 노희범
내부적으로 조율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법률상의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거나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말 온 국민의 관심사안 아니었습니까? 참 힘든 결단, 또 결정을 했어야 됐겠군요.

□ 노희범
네. 이번에 보니까 거의 19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실제 심사하고 본인이 또 판단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많은 고민도 하고 실제 아마 변호인단과 검찰 특검이 상당한 공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일반 국민들이나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삼성의 이재용을 구속하는 것이 경제와의 관련성, 이런 것도 많이 얘기하지만 저는 너무 앞서 갈 필요는 없다, 즉, 특검이든 영장전담판사든 법률상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혐의사실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 필요성에 대해서만 아마 독자적으로 판단했을 것이지, 삼성의 총수로서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구속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너무 앞서서 나와서 한국경제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구속력으로 결정할 때 한국경제의 영향을 고려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도 안 된다고 보고요. 또 구속영장이 이재용 부회장한테 발부는 됐지만 지금 뇌물죄가 인정이 됐다고 그런 건 아닙니다.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정도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재판을 통해서 또 구체적인 보강수사를 통해서 아마 밝혀질 문제지, 여기서 구속이 됐다,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죄인이다, 라고 단정 짓는 것은 우리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하고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차분히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일단 앞으로 수사를 하고 이제 특검이 기소를 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구속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거고 그래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거고 법원에서도 구속수사가 마땅하겠다,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린 거다, 이런 말씀인 거죠.

□ 노희범
한 가지 첨언하자면 제가 자세하게 그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제출됐던 수사기록이라든가 증거기록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혐의사실도 모르겠습니다만, 영장을 발부한 이유에 보면 1차 때와 달리 2차에서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사실과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아마 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많은 고민 끝에 기록을 보고 법에 따라서 순전히 판단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현 변호사께 궁금한 것 한 가지 좀 더 여쭤볼게요. 보도를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독방에 구금이 된 것 같은데 2평이 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식사가 1,400원짜리인가 된다고 그러던데,

□ 김태현
원가가 1,400원이라고 하죠.

□ 백운기 / 진행
네. 재벌총수로서 참 힘들겠죠. 그런데 구속이 된 다음에 앞으로 수감절차, 그리고 또 수감 이후 수사,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 김태현
일단 특검, 특검이 검찰이니까요. 수사기간이 열흘, 한 번 더 연장하면 20일입니다. 그런데 20일을 꽉 채울 수 있는지는 특검의 수사기관과 연동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특검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오늘이 18일이니까 열흘, 한 28일 정도까지 내에서 구속기소를 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특검기간이 연장된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대통령 조사를 위해서도 특검 입장에서는 20일 수사기간을 꽉 채울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구속기소를 당연히 하는 거죠. 기소를 할 때 아마 죄명은 어제 영장실질심사 때 했던 그 죄명이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구속재판을 받는 건데 1심 재판은 최대 6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구속사건인 경우에.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최소 6개월은 구속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1심에서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 당연히 석방이 되겠지만. 물론 중간에서 지금 삼성 측에서야 교과서상에는 구속적부심도 있고 보석도 있고 여러 가지 석방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절차들이 있지만 설사 보석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에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는 용기 있는 판사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삼성도 그런 시도는 하지 않을 것 같고, 아마 삼성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뇌물죄가 성립 안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변론 준비를 아마 백지부터 다시 시작하겠죠. 그래서 6개월 내에 무죄를 받는 아마 그런 전략을 쓰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강신업 변호사님, 그런데 이번에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사장이죠. 같이 영장을 청구했는데 박상진 사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이 됐어요.

□ 강신업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왜 그랬을까요?

□ 강신업
박상진 사장은 아시다시피 실무역할을 한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5년 7월 25일, 이때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에 독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또 최순실 사태가 터집니다. 그런 다음에 2016년 9월 27일, 작년이죠. 이때 바로 독일로 날라 갑니다. 그래서 최순실을 만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이고 실제로는 코레스포츠하고 그다음에 삼성 간에 계약을 할 때도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한 사람이 박상진 사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실무역할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결국은 대리인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 부회장의 어떤 하수인 정도고 따라서 영혼이 없는 공무원, 저번에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관급 이상만 처벌한다, 또 비서관 이상만 처벌한다, 거기와 형평성을 맞췄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속기소까지는 하지 않고 나중에 기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이고요. 잠깐 하나 덧붙일 것은 아까 김태현 변호사님이 말씀하실 때 1심에서 구속기간이 6개월이 맞습니다. 그리고 2심은 4개월인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검법으로 이것을 1심의 구속기간을 3개월로 해 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3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치라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른 재판에 비해서는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3개월 내에 아마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기소가 되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만약에 특검의 시한이 다 끝나서 활동이 종료가 되면 기소 이후의 절차는 누가 진행을 합니까?

□ 강신업
검사가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것은 검찰에서.

□ 강신업
검찰로 다 넘기게 돼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특검에서 하지 않고요?

□ 강신업
특검에서 그때까지 수사했던 것하고 이것들을 가지고 모두 검찰로 넘기면 검찰에서 공소유지를,

□ 김태현
아니, 공소유지도 특검에서 해요. 특검에서 하는데 다만 특검의 인력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예를 들면 파견검사들 다 복귀하고, 그래서 야당에서 개정안 낼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검이 이제까지 보면 공소유지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력이 줄어드니까요. 그런데 이 재판 같은 경우에 공소유지에서도 엄청난 쟁점들이 생길 거고 치열하게 법정다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야당에서 내놓으려면 개정안에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공소유지도 특검에서 합니다. 다만, 인력이 줄어들죠.

□ 이현종
예전에 특검들이 보면 항상 그 이후에는 사건은 넘어가지만 공소유지는 특검에서 계속 공소유지 담당이 있죠.

□ 백운기 / 진행
그래야 되겠죠. 아무래도 내용도 잘 꿰고 있을 거고 그동안 공들여서 수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기소라든지 다른 절차를 또 다른 쪽에 넘기면 그만큼 충실하게 하기는 힘들 거란 말이에요. 이현종 위원님 말씀 주신 김에, 이제 삼성의 오너가 사실상 구속이 됐는데 다른 재벌들 엄청 신경 쓸 겁니다. 어디가 제일 신경 쓰일까요?

□ 이현종
지금 현재 특히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기업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한 80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이 대부분 다 돈을 냈는데 사실 이것 같은 경우 조금 다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것은 대통령이라든지, 사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내라고 하는데 안 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기업들을 수사대상으로 삼기는 힘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롯데나 SK나 CJ 같은 경우에 여기는 좀 다른 차원이죠. 뭐냐 하면 추가적으로 최순실이 돈을 요구한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SK 같은 경우는 사면 문제, 최태원 회장의 사면과 관련해서 안종범 수석에게 수펙스 이사장이 보냈던 여러 가지 문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면의 대가로서 여러 가지 했던 측면들,

□ 백운기 / 진행
뭔가 주고받기, 거래가 있는 의혹.

□ 이현종
그렇죠. 왜냐하면 사면을 했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 롯데 같은 경우도 처음에 70억 원을 추가로 했다가 다시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돌려줬다고 해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준 것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니까. 그런데 이게 롯데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되기 직전에 바로 이 돈을 돌려줬다는 것이거든요. 롯데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CJ와 관련된 것도 조원동 수석이 CJ 이미경 회장을 물러나게 했다든지 이런 과정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이후에 차은택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대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데 특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대기업에 대해서는 일단 수사기간이 연장이 될 경우에 다른 대기업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가 있다, 지금 만약에 이 수사기간이 28일 날 끝난다고 하면 더 이상 수사는 할 수 없다는 투로 얘기했어요. 저도 아마 그런 게 왜냐하면 지금 나머지 수사도 마무리 할 게 많은데 다른 기업들까지 이 상황을 펼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30일 연장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다른 기업들은 제발 연장이 안 되도록 빌고 있을지도 모르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재용 부회장 구속배경과 파장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김태현 변호사님, 특검은 아마 이번에 상당히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이번에도 기각됐으면 치명상 아니었습니까?

□ 김태현
그렇게 보는 관측들이 있었는데 저는 아까 영장 기각될 걸로 예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도 기각된다고 해서 특검이 오히려 치명상 입지는 않을 거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일종에 이것 명분싸움이거든요. 특검이 좀 다른 얘기지만 행정소송, 그 압수수색 행정소송 각하 나왔지만 그것을 한 것도 일종에 명분입니다. 특검도 어느 정도 각하 나올 걸로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면돌파 한 것은 명분이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해, 이겁니다. 지금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니까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승리를 거둔 건데 만약 기각됐다고 하더라도, 기각됐다고 했을 경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왔을 겁니다. 또 그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뇌물 받은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서는 영장에 나올 수가 없다, 혐의 입장 힘들다, 이 얘기가 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특검은 다시 한 번 명분을 또 한 번 주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것 봐라,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삼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우리가 영장을 두 번이나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조사가 안 되니까 혐의 입장이 안 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설사 특검이 영장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압박은 계속될 수 있어서 저는 크게 잃을 것이 없었다고 봤는데 영장이 발부까지 됐으니 특검으로서는 지금 엄청난 성과를 거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리고 앞으로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될 것 같은데 앞으로 특검은 어떤 부분에 집중할 것 같습니까?

□ 김태현
일단 특검의 남은 쟁점은 역시 대면조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저는 이규철 특검보의 브리핑을 굉장히 관심 있게 봤는데 어제가 사실 특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압수수색에 대한 행정소송이 어제 있었습니다. 오전에 있고 오후에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게 중요한 날 오후 2시에 정례브리핑에서 이규철 특검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특검 연장을 신청합니다.” 얘기했습니다. 기자들이 당연히 묻죠. “왜 이렇게 빨리 하세요?” 이규철 특검 얘기가 뭐냐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구속영장, 기소 공소장에 불기소 이유서를 정리해야 되니까 지금 결정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 표면적인 말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지금 조사한 사람들 구속기소해서 영장 공소장 다 썼습니다. 남은 사람은 이재용 부회장 한 명 정도거든요. 지금부터 열흘 동안 그것을 쓰기 위해서 미리 연장을 신청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어패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신청한다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금 결정하겠습니까? 28일 기간 꽉 채워서 결정하겠죠. 아마 특검도 그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런 표면적 이유를 대면서 그 중요한 날 행정소송과 영장실질심사가 있는 날 특검연장신청을 공개적으로 얘기한 건 저는 일종에 대통령과 황교안 권한대행의 압박이라고 봅니다. “압수수색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또는 수사기간 연장,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특검의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 어제 그런 것을 일찍 발표했다고 보고, “두 가지 중에 만약에 대통령의 대면조사도 응하지 않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에도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는 여론을 등에 업고서라도 끝까지 갑니다.” 라는 어떤 그런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 저는 어제 그런 기자회견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특검에 남은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중에 하나, 최소한 대면조사, 대면조사가 안 되면 강력한 연장기간에 대한 드라이브, 이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질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 앞으로 특검수사,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주 궁금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검에 미치는 영향은 강신업 변호사께, 그리고 헌재에 미칠 영향은 노희범 변호사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강신업 변호사님, 혹시 특검에는 앞으로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 강신업
특검수사는 일단 탄력을 받을 수 있죠. 만약에 여기서 영장이 기각됐다면 사실 특검수사는 거의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김태현 변호사께서 아까 16일을 남겨놓고 이렇게 연기신청을 한 것이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오늘 전격적으로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로 어제로,

□ 백운기 / 진행
이뤄졌다?

□ 강신업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 백운기 / 진행
공개는 안 했지만.

□ 강신업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죠.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 영장이 오늘 아침 발부됐죠. 물론 어제 늦게까지 6시까지 영장실질심사를 했기 때문에 피곤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오후에 전격적으로 다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피곤한 상태에서 바로, 사실은 수사기법인데,

□ 백운기 / 진행
잠깐만요.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오늘 이규철 특검보 브리핑을 들었는데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한 기자 질문에 달라진 게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비밀리에 대면조사가 있었다면 거짓말을 한 건데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모른다고 하든지 그게,

□ 강신업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번에 비공개로 한다고 그랬다가 이제 비공개로 안 하겠다, 공개로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마는, 사실 공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요. 조율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보장이 없습니다만,

□ 백운기 / 진행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 강신업
저는 삼성에 이렇게 시선이 가 있는 사이에 그때 바로 이렇게 전격적으로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면 바로 쉽게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로 넘어가면 20일입니다. 그럼 일주일 남는데 그때 조사를 해 가지고 정리해 가지고, 만약 연장이 안 된다면요. 그것이 그렇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이나, 저는 또 내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아마 전격적으로 그런 쪽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면 어쨌든 특검은 대면조사를 남겨놓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내일 소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 아주 전격적으로 그리고 아주 심도 있게 수사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의자로 소환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면 결국 특검의 수사는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마무리 수순으로 이제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특검에 미칠 영향을 살펴봤고요. 노희범 변호사님, 헌재가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혹시 헌재 탄핵심판에도 이런 부분이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요?

□ 노희범
네. 제가 몇몇 기자들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 전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우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들어 있는 범죄 사실이 탄핵소추사유에 있는 사실하고 아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일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부분에 대한 어떤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탄핵소추 사유에 있긴 합니다만, 지금 구체적으로 최순실 씨의 독일의 비덱스포츠재단이나 정유라 씨의 말 구입을 지원한다거나 그런 사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가 인정된 것이 아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 잠정적으로는 혐의가 조금 더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수사자료나 증거자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변론절차를 쭉 지켜보면 재판관들은 이것이 형사재판이 아니고 탄핵재판 절차다, 그리고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지금까지 진행해 온 현출된 증거자료, 그다음에 증인들의 증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아마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 듣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하시는 패널 분들 다시 한 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 대한변호사협회 강신업 공보이사, 김태현 변호사,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 지내신 노희범 변호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특검의 남은 과제를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이제 특검의 남은 과제는 중요한 순서부터 살펴본다면 대통령 대면조사, 그리고 다른 핵심증인에 대한 조사, 또 기간 연장,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나씩 짚어볼 텐데 먼저 이재용 부회장 구속으로 대통령 대면조사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 이현종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통령도 지난번 정규재TV와 인터뷰를 통해서 일단 뇌물죄가 기각됐는데, 밝혀진 것도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동흡 변호인, 대통령 측 대리인이죠.

□ 백운기 / 진행
헌재 재판관 지낸.

□ 이현종
어제, 그저께인가요? 헌재에서 결국 뇌물죄 부분이 증명되지 않으면 대통령 탄핵은 이것은 근거가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 걸로 비춰본다면 아마 그동안 대통령 입장은 이게 지금 뇌물죄가 안 되는데 왜 나를 이렇게 탄핵을 하려는 것이냐, 그런 심경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오늘 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청와대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하나 둑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오는 거죠. 더 이상 사실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 보면 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안 받을 수 있는 명분, 지난번에는 조사시간이 누출됐다는 이유로 안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국민들 누가 봐도 말이 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조사라는 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특검조사를 안 받겠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대국민약속을 했습니다. 특검의 조사를 받겠다고. 그것도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특검의 조사를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헌재가 결정 날짜를 어느 정도 확정한 상황에서 만약에 3월 13일 이전에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까지는 그래도 뭔가 수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아까 강신업 변호사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강력히 요구하는 게 날짜를 명시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사를 하고 나중에 발표를 할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BBK사건 같은 경우도 그때 아마 조사를 삼청각에서 조용히 하고 나중에 조사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비춰보면 아마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번 주 말이나 내주 총에서는 이뤄질 걸로 봐요. 왜냐하면 더 이상 미뤄지면 사실은, 그걸 근거로 또 특검이 뭔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본다면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제는 거부할 수 있는 명분 자체가 없지 않는가, 일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가 끝났고 그리고 또 모든 대통령 참모들에 대한 수사가 우병우 민정수석 단 한 명을 남겨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호성 비서관이 굉장히 결정적인 진술들을 많이 했어요. 그저께 재판장에서. 그동안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정말 100% 의존을 했고 모든 문건에서 최순실을 봤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 전화통화 이야기도 지난번 행정법원 소송 때 청와대가 특검에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거의 하루에 세 번, 더군다나 최순실이 독일에 가 있을 때 하루에 세 번씩 통화했다는 것, 그다음에 최순실한테 직접 독일에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 그것은 장시호의 증언을 통해서 밝혀졌죠. 그렇다면 이제는 대통령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명분상으로는 지금 대통령이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현 변호사께서는 대면조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현
필요성과 가능성은 사실 다른 부분인데,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죠.

□ 김태현
필요성은 당연히 높아졌죠. 뇌물을 준 사람, 부인하던 준 사람이 일단 구속이 된 상태에서, 물론 유죄가 인정된 건 아니지만 받은 사람을 조사를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특검의 공소유지를 위해서라도. 그러면 필요성은 맞는데 문제는 현실적인 가능성인데 아마 대통령 받기는 두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 영장이 기각된 상태에서는 법원에서 이것 소명 자체가 안 된다고 본 거구나, 그러면 나도 나가서 받지 뭐, 라고 했을 텐데 도식적으로 얘기하면 유죄가 인정되면 한 99% 입증이 돼야 되는데 영장 당해서 소명은 한 70% 정도 보거든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70% 정도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있다고 법원이 현재 단계에서 봤다는 건데 이 상태에서 대통령이 받기 두렵겠죠.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워낙 사실 어떻게 보면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분입니다. 이제까지 패턴을 보면.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할지는 단정할 수는 없는데 저는 제가 지난주에도 한 번 얼핏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받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것은 사회 정의, 국민감정, 이런 것도 있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것, 이런 것도 있지만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라도 지금 받는 게 낫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명분싸움인데 만약에 대면조사가 안 된다고 합시다. 그럼 특검은 강력한 명분을 집니다. “야, 이것 봐. 가장 중요한 뇌물 준 사람 구속됐어. 그런데 안 준 사람을, 받은 사람 조사를 못한다고? 이게 말이 돼?” 라는 명분을 했을 때 과연 황교안 권한대행이 거부하기가 쉽겠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야당 측에서 특검법 개정안 발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다해 봐야 100명이 안 됩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거부권 해도 재의결 정족수 3분의 2는 바른정당까지 합치면 충분히 통과가 돼요. 그랬을 경우 더 곤란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면조사는 응하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거부한다고 했을 때 “야, 대통령 대면조사 다 끝났잖아. 왜 더 하니?” 라는 게 나름의 명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명분싸움에서도 밀리지 않으려면 대통령이 받는 게 낫다는 거죠. 지금 안 받게 되면 나중에 설사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 그다음에 정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검찰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땐 더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받는 게 대통령을 위해서도 맞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강신업 변호사님께서 보시는 대통령 대면조사 가능성, 몇 퍼센트나 됩니까?

□ 강신업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실리적 판단을 할 것인데요. 명분도 명분이지만. 만약 3월 13일 이전에 또 그때 가 가지고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파면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바로 자연인으로서 사인으로서 이제 수사도 받아야 되고 또 기소도 되고 재판도 받아야 되는데 차라리 지금 받는 것이 훨씬 낫죠. 그래서 대통령 주위에도 또 참모들이 있고 또 대통령도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번 주, 아니면 오늘 전격적으로 이 조사가 이뤄질지도 모른다,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혹시 강 변호사님, 오늘 대통령 대면조사가 있었을 수도 있다, 어떤 정보 좀 들으신 것 있으세요?

□ 강신업
그것은 없습니다. 저한테 알려주겠습니까?

□ 백운기 / 진행
그냥 짐작하시는 건가요?

□ 강신업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 백운기 / 진행
두 번이나 말씀하셔서 혹시 좀 뭔가 있으신가 상당히 궁금한데요.

□ 이현종
맞으면 특종인데요.

□ 백운기 / 진행
글쎄요. 들으신 것 있으면 얘기해 줘 보세요.

□ 강신업
그건 없고요.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해 본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태현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16일이나 남겨 놓고 연장신청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지금 다 이재용 부회장한테 관심이 가 있을 때 저 같으면 오늘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본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내일모레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이 또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노희범 변호사님께서 보시는 가능성은요.

□ 노희범
글쎄, 말씀 많이 하셔서 저도 그런 정도 생각인데요. 우선 대통령께서 저는 당위성 차원에서 받아야 된다, 본인이 지금 문제가 됐고 본인이 서명한 법률입니다, 이 특검법이. 그런데 본인이 조사를 안 받는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좀 납득하기 어렵지 않느냐, 본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탄핵정국 또 특검정국에 이렇게 들어왔고 많은 국민들이 이것 관련해서 지금 혼란도 있고 공백도 있는데 대통령께서 억울한 점이 있거나 본인이 소명할 방법이 있다면 수사기관을 통해서 당당히 해야 되고요. 또 탄핵심판에서도 재판장에 출석해서 당연히 본인이 소명을 하고 진술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 가능성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것이 바로 정정당당한 거고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강신업 변호사님,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 그것은 이제 물 건너간 거죠?

□ 강신업
네, 완전히 물 건너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형사소송법에 나오는 것이 110조와 111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것부터가 사실은 문제가 됐던 거고요. 그리고 원고적격이라고 하는 것, 특검이 원래 이 항고소송이라는 것은 사인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가기관 간 소송을 인정한 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특별히 다른 방법으로 다툴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했던 것이어서 특검은 이제 원고적격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고요. 이번에 또 따로 판단은 하지 않았지만 과연 청와대 내의 비서실과 경호실이 피고적격을 갖느냐, 피고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사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원고적격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처분성이라고 하는 것에서 막혔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판단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법조인들은 이 소송이 들어갔을 때 명분에 불과하다, 각하될 것이다, 이렇게 사실은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럼 앞으로 청와대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 같은 것 있으면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을까요?

□ 강신업
앞으로도 이것이 하나의 관례가 되고 판례가 되기 때문에요.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쉽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현 변호사님, 이제 그다음 중요한 남은 과제가 핵심증인들 수사인데요. 또 한 명 핵심수사대상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닙니까? 내일 소환한다고 하는데 직권남용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부르겠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 조사가 이뤄질 거라고 보십니까?

□ 김태현
글쎄요. 직권남용이라고 하면 의무가 없는 일을 시켰다, 이런 건데 지금 물론 내일 브리핑을 좀 봐야 되겠지만 지금 언론보도로 봤을 때 직권남용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뭐냐 하면 문체부 인사개입이나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한 번 그런 보도가 됐었죠. 김종덕 전 장관이 문체부 국장급 4명에 대해서 보직을 바꿔라, 이런 얘기들이 청와대에 내려와서 “아니, 어떻게 4명을 동시에 바꾸란 말입니까?” 라고 항의를 했더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한마디로 잘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세요.” 장면이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잘랐다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직권남용 혐의를 보는 것 같아요. 다만, 특검의 고민, 물론 우병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아들 전관 문제, 이런 것도 좀 곁가지로 한다고 하는데, 다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얘기가 나왔을 때 예전에 이규철 특검에서 아마 제 기억에 한 달 정도 됐던 것 같은데 1월 말 정도 브리핑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기자들이 어떻게 물었느냐 하면, 정확하게 물은 거죠. “아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이니까 인사 검증하는 게 의무인데 그것을 해서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규철 특검보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그 얘기는 맞는데 그래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한 것을 우리가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거든요. 거기에 사실은 특검의 고민이 있는 거죠. 우병우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끝까지, “인사에 관한 것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데 그게 왜 직권남용이야.” 라고 했을 때 과연 뭐라고 방어할 것이냐는 그런 난점은 좀 남아요. 물론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공정위 건이 나왔다는 것 우리는 사실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게 나왔을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 언론보도에 나왔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혐의로 봤을 때는 그런 난점은 하나 특검이 안고 있다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특검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남은 과제 수사기간 연장 문제 한 번 생각해 보죠.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는데, 이현종 위원님, 혹시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 수사기간 연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는 되지 않겠습니까?

□ 이현종
일단 지금 원래 역대 특검을 보면 특검수사 연장이 대부분 됐습니다. 대부분 됐고 지금 이번 특검 같은 경우는 조사준비기간 20일, 그다음에 수사기간 70, 그다음에 1차 연장 30, 그리고 안 된 게 보면 옛날에 대북송금특검,

□ 백운기 / 진행
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역대 특검수사기간 연장을 찾아보니까요. 전부 11번 특검이 있었는데 수사기간 연장을 다 했고 딱 두 번 거부가 된 게 2012년에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그리고 2003년에 대북송금특검, 딱 두 번이더라고요.

□ 이현종
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대북송금특검 같은 경우는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그때 연장이 불허가 됐고요. 그다음에 내곡동 특검 같은 경우 그때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그것을 거절했지 않습니까?

□ 백운기 / 진행
정치특검의 편향성 우려도 제기가 됐고.

□ 이현종
그렇죠. 정치특검에 너무 편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때 야당에서 추천한 특검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야당 추천 특검이고 또 지금 요건이 뭐냐 하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도 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거의 다 한 것 아니냐, 라는 시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또 어제 이정미 재판관도 그런 얘기했지만 사실 대통령의 부재 상태가 이렇게 너무 오래 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이것과 특검이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한편으로는 좀 피로감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나라 자체가 너무 한쪽에서는 탄핵, 한쪽에서는 특검, 연일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특검이 또 연장된다고 한다면 사회 전체가 너무나 혼란스럽지 않겠는가, 이런 데 대한 우려들이 솔직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보자면 그래도 이 기회에 이게 뭔가 적폐를 빨리 뿌리 뽑아야 된다, 이런 필요성도 제기가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에 대한 수사, 조사,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특검 입장에서 이것을 얼마만큼 설득력 있게 풀어내느냐, 그런데 사실 야당이 지금 정치적으로 좀 우선하기 때문에 저는 특검 연장에 대한 압박의 요구는 훨씬 많다고 봅니다. 지금 여론조사도 보면 실제로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마 특검연장에 대한 여론은 높긴 하지만 그러나 황교안 대행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분이 그냥 대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즉, 이분이 지금 차기를 꿈꿀 수도 있는 그런 대행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과연 본인이 만약에 특검연장을 거부하고 대행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바로 나서야 되겠다, 이렇게 하실지, 아니면 그냥 대행으로서 끝나실지 거기에 따라서도 이 특검연장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황 대행이 머리가 조금 복잡하실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지난주에 김태현 변호사가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 군요. 노희범 변호사님.

□ 김태현
아직도 기억하시나요?

□ 백운기 / 진행
노희범 변호사님께서는 특검수사기간 연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 노희범
제가 특검이라면 당연히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특검법의 목적이 당연히 의혹을 전부 해소하라는 거고요. 특검법에 또 30일 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혹이 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다 끝나지 않았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 수사 그만하겠다고 관둔다는 것은 특검이 법의 취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고요. 당연히 연장신청을 한 거고, 실제 아마 특검 종료 기간 3일 전까지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흘 전에 이것을 미리 신청한 이유를 들어보니까 아마 황 권한대행이 이것에 대해서 연장신청에 대한 허가를 해 줄지 여부가 좀 불분명한 상태에서 아마 좀 압박용으로 했을 수도 있겠지만 황 권한대행이 그것을 좀 판단할 수 있도록 미리 신청을 해 놓고 사유를 아마 충분히 적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실제 지금 대기업에 대한 수사라든가 이 국정농단과 관련한 많은 의혹들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계속 쫓기면서 진행된 그런 느낌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법의 취지에 맞게 30일 동안 연장할 수 있다면 당연히 신청을 해야 되고 권한대행 입장에서도 특검법의 취지에 맞게 법을 만든 취지에 맞게 정치적 고려를 해서는 안 된다, 법 취지에 맞게 이게 연장의 필요성이 있는가를 봐서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현종 위원님, 지금 야당이 특검연장개정안 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 이현종
그런데 이게 지금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사실은 지금 법사위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법사위 지금 자유한국당 간사가 김진태 의원입니다. 지금 태극기 스타가 돼 계시죠. 김진태 의원이 지금 이것을 결사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될 경우는 상임위에서 못하고 직권상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권상정을 해서 결국은 정세균 의장이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과연 이게 또 직권상정의 요건이 되느냐, 이것에 따라 또 논란이 될 수가 있고 절차가 이제 상당히 복잡하게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만약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황교안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또 다시 와서 3분의 2, 물론 지금 자유한국당이 94명이기 때문에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경우는 공백이 상당히 길어지죠. 그러면 이미 그때는 대통령이 탄핵되고, 만약 인용이 된다면 사실은 탄핵이 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또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과연 특검의 실효성, 이런 것들이 있느냐는 그런 것도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강신업 변호사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만약에 특검수사기한을 연장을 안 해 주고 활동이 종료가 된다면 그대로 수사기록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검찰로 다시 넘어갑니까?

□ 강신업
네, 넘어갑니다. 그대로 넘어가고 검찰에서 넘겨받아서 수사를 계속할 수가 있죠.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또 필요하고요. 그런데 지금 검찰로 넘어가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검찰에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미수, 강요죄 같은 것을 최순실 씨라든지 안종범 수석이라든지 의율을 했거든요. 그런데 특검에서는 지금 뇌물죄로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사안을 두고? 이렇게 되면 아마 협의를 해 가지고 공소장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뇌물죄로 추가기소를 하고 병합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만약에 특검기간이 연장이 안 되고 종료됐을 때 특검과 검찰 사이에 이 뇌물죄 하나를 예를 들자면요. 여기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하나의 무기를 얻었죠. 그것이 뭐냐 하면 특검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혐의를 영장에 적시해서 그래서 구속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실은 여기서 성공을 하지 못했다면 특검이 아무리 뇌물죄로 이렇게 의율을 하고 수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계속해서 그 뇌물죄로 보았을지는 아주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한 특검의 의미라고 한다면 검찰에서도 이 뇌물죄를, 협의는 그대로 필요하겠죠. 공소장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검찰로 넘기는 거고요. 공소유지는 같이 할 수도 있고 특검에서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진행이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결국은 특검수사기간 연장의 키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쥐고 있는 셈인데 연장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 김태현
글쎄요. 그것은 사실 조금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앞서 이현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도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이게 황교안 권한대행이 출마를 안 한다고 하면 심플합니다. 본인이 출마 생각 없어, 나는 그냥 권한대행하고 끝날래, 그냥 하면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심플하게 결정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게 출마와 엮이게 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정치공학적인 계산들을 본인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지금 탄핵도 연동이 되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의 신변과도 문제가 돼 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 하면 탄핵이 3월 31일 인용이 되고 특검이 연장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차가 한 15일 정도 남습니다. 특검 입장에서 보면 다 구속됐습니다. 뇌물, 이재용 부회장 구속됐습니다. 다른 직권남용 이런 공범, 최순실 씨, 안종범 수석, 정호성 다 구속됐습니다. 그 모든 죄의 공범인 대통령을 영장 안 칠 수 있을까요? 안 칠 수가 없습니다. 그 분위기 자체가. 지금 또 국민의 어떤 여론이 있으니까. 그게 대통령한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거든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과연 본인이 출마를 결심했을 때 어떻게 판단할지는 그것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 백운기 / 진행
네. 어려운 과제가 되겠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공감토론> 이어가겠습니다.
4951번 쓰시는 분입니다. “대통령 대면수사도 못하고 특검 종료하면 이 사건에 대한 총체적 규명을 결국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진실을 밝히려고 촛불집회를 했는지 허무하기 그지없네요.”
6133번 쓰시는 분, “대통령은 대면조사 절대 안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재는 여론전 때문에 혹시 몰라도 특검이랑은 상대 안 할 것 같습니다.”
청취자 윤정흔 님, “이재용 구속은 한국 경제에서 대마불사 같은 삼성을 배제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합니다. 대기업 전체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죠.”
이상희 청취자님,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치러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법치국가에서 이재용 감싸기 그만했으면 합니다.”
8316번 쓰시는 분, “왜 역대 정권들이 기업들로 받아 만든 재단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문제 있지 않나요?”
6499번 쓰시는 분, “대통령과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 차명전화, 부정뇌물, 금전비리 등등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반드시 법적으로 엄단해야 합니다.”
3362번 쓰시는 분, “삼성의 잘못, 물론 조금은 있겠지만 과연 우리나라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기업이 있을까요? 왜 삼성에게만 이렇게 엄격한가요? 정치가 어지러우니까 경제도 그 짝이 돼야 합니까?”
박경훈 청취자님, “삼성은 일개 사기업이 아닙니다. 국민의 사랑과 정부의 보살핌으로 세계적인 기업이 됐습니다. 삼성이 무너지면 한국이 무너진다는 논리를 두려워하며 법의 공정성을 위배하고 무죄가 된다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3743번 쓰시는 분, “이재용 부회장 구속은 정치놀음입니다. 구속 안 해도 조사를 할 수 있는데 본보기 구속인 것 같습니다. 증거인멸, 도주우려, 이런 부분 전혀 해당사항 없는 것 같은데요.”
0421번 쓰시는 분, “삼성은 세계적인 물건을 만들어 내지만 증여세 논란, 삼성물산 합병 문제를 보면 오너의 경제적 도덕성이 전근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수사의 의미와 파장을 진단해 보고 특검수사, 그리고 헌재의 탄핵심판의 남은 과정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헌재로 가볼까요? 노희범 변호사님, 이제부터 헌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미 재판관 지금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24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정했는데요. 최종 변론기일을 딱 이렇게 날짜를 정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 노희범
예측가능성을 주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부 입장에서는 변론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됐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탄핵사유에 대한 사실인정 여부에 어느 정도 재판관들이 심증이 형성됐다고 보고 남은 증인신문기일 두 번만 하면 더 이상의 증거조사나 증인신문을 하지 않더라도 탄핵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은 재판관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심증이 형성됐다는 것을 보여 주고요. 그래서 최종 변론기일을 미리 예고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측면은 지금 여러 모로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심판 지연작전이 있다는 둥 그리고 또 지금 탄핵에 대한 찬반 입장이 국민들 사이에 양분이 돼서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집회도 계속 일어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종결해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재판부의 기본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아마 심판장에 출석할지 모른다, 그리고 최종 변론기일에 즈음해서 비로소 다시 기일을 잡아 달라고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다 보니까 차라리 최종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해 주게 되면 대통령에게 충분히 심판장에 출석할 수 있는 기회를 미리 줬기 때문에 굳이 나중에 대통령 측에서 출석요청이 오더라도 재판부가 받아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좀 생긴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미리 최종 변론기일을 예고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최종 변론기일이면 그야말로 최종인데 혹시 최종 변론기일이 잡혔다가 바뀔 수도 있습니까?

□ 노희범
그것은 소송 지휘권으로 언제든지 할 수는 있고요. 변론이 종결됐다가도 변론재개신청이 있거나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론을 다시 재개해서 변론을 있을 수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사안이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 노희범
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변론을 종결을 하면 재개를 해서 다시 변론절차로 들어가는 것은 극히 예외적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탄핵심판의 신속한 결정의 필요성, 등등을 비춰볼 때 아마 변론이 종결되면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시 변론을 재개해서 다시 재판을 계속 이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종 변론기일이 잡히면 대체로 언제 결론이 납니까?

□ 노희범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변론이 종결되면 비로소 평의절차에 들어갑니다. 평의라는 것은 재판관, 지금 현재는 8분이죠. 8명이 모여서 탄핵사유에 대한 사실인정, 그리고 사실인정을 기초로 해서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한 판단에 관한 회의를 열게 되고요. 그것이 평의가 한 번에 될 수도 있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재판관들의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면 선고기일이 잡힐 건데요. 그 과정에서 결정문 초고가 작성이 되고 결정문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을 회람해서 최종적인 결정문 초안이 작성이 되면 바로 선고기일이 잡힐 건데요. 그것은 그야말로 재판부가 어떻게 빨리 진행을 하느냐, 진행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지, 미리 선고기일을 종결된 날로부터 언제 선고할 수 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정해지지는 않았고. 다만, 우리가 예상을 해 보건대 최종 변론기일을 잡았다면 그만큼 이제 선고기일도 임박했다고,

□ 노희범
임박했다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알 수 있겠죠.

□ 노희범
네, 그것은 당연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는 2주가 걸렸나요?

□ 노희범
네, 그렇습니다. 2주 간 했죠.

□ 백운기 / 진행
그래서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최종 변론기일이 24일이면 그로부터 2주 안에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들 예상하지 않습니까?

□ 노희범
네. 박한철 전 소장이 3월 13일 전에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이 선고되어야 된다고 얘기한 적도 있고요. 또 지금까지 재판부가 계속 변론절차 과정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종합해 보면 9인 체제에서는 결론을 못 내렸지만 최소한 7인 체제로 내려가진 않겠다, 최소한 8인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아마 갖고 있고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아닌가, 이것은 어느 한쪽 당사자 측의 편을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헌법이 예상하고 있는 9명의 재판관으로 최종 결론을 못 내린다면 차선책으로서 8명의 재판관으로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고 그게 헌법에 보다 부합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 같고요. 지금 변론절차가 지금까지 진행돼 온 것 보면 어느 정도 사실인정에 관한 심증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되거나 어떤 편향적인 재판이라고 볼 수는 없다, 지극히 정상적인 재판 절차로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8분이 이제 평의를 하면 몇 분이 찬성하면 최종 결론을 냅니까?

□ 노희범
탄핵심판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인용이나 또는 인용하지 않는 거나.

□ 노희범
인용이라는 것은 파면 결정이고요.

□ 백운기 / 진행
인용하는 데는 6분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 노희범
그것은 6명의 찬성이 안 되면 그냥 기각이죠.

□ 백운기 / 진행
기각이 되는 거군요. 그것을 기각이라고 합니까?

□ 노희범
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왜 인용이라고 하죠?

□ 노희범
통상 법률적인 용어인데요. 주문은 예를 들어서 인용이 되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그런 주문이 내려지는 거고요.

□ 백운기 / 진행
많은 청취자 분들이 그것을 궁금해 해요. 왜 인용이라고 하는가.

□ 노희범
통상 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청구했을 때 그것을 받아준다는 의미의 용어가 인용입니다. 받아준다는 거고, 청구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게 기각, 물리친다는 의미에서 기각이라는 표현인데 조금 쉬운 용어로서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헌재에 계셨으니까 다른 분에 비해서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하시겠지만 노희범 변호사께서 예상하시는 선고 기일은 며칠입니까?

□ 노희범
저는 재판부의 지금까지 8인 체제 하에서 결론을 내리겠다는 취지를 보면 사실 변론을 종결하고 결정문 평의를 하고 결정 초고를 작성하는데 상당히 시일이 걸립니다. 공도 들여야 되고요. 그런데 사안의 성격상,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 비추어 보면 3월 13일에 가장 늦게 선고될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아마 3월 9일이나 10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왜냐하면 3월 13일이 월요일인데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날짜입니다. 그게 퇴임하는 날 아마 청구하기는 좀 부담스럽고요. 또 그 전전날은 다 토요일, 일요일이 겹쳐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전주 목요일 또는 금요일 날 선고한다면 재판부는 나름대로 좀 더 많은 시간을 신중하게 쓸 수 있고요. 또 13일 전에 8인 체제 하에서 결론을 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궁금한 점을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신업 변호사님, 강 변호사님께서는 며칠쯤 선고기일 예상하십니까?

□ 강신업
아니, 우리 노 변호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른 날짜를 감히 댈 수 있겠습니까? 저도 3월 9일이나 10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날 보통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3월 9일이 되는데 반드시 또 목요일 날 해야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러면 3월 10일도 될 수 있겠죠. 다만, 대통령 탄핵심판이라고 하는,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도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그때하고 좀 다른 점도 있고요. 그래서 공을 많이 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 쓰고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쪽이든 간에. 그래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공도 들여야 하겠지만 사안의 중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 지금도 토요일, 일요일 날도 열심히 노력하시고 계실 것 같아서 그때까지 판결문을 쓰는 것, 이것은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하여튼 저는 그때로 한 번 예상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혹시 판결문 같은 경우는 평의를 해서 결론을 딱 내린 다음부터 쓰기 시작할까요, 아니면 인용의 경우 그리고 기각의 경우에 대비해서 딱 이렇게 써놓을까요?

□ 강신업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원래는 다 끝나고 나서 쓰는 것이 맞는데 그 전에 법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형사재판 경우도 있고 민사재판, 특히 민사재판 예를 하나 들어보죠. 그러면 원고가 이길 수도 있고 피고가 이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판사님이 너무 부지런하셔서 그런지 원고가 이겼다는 것도 하나 써놓고 피고가 이겼다는 것도 하나 써놓은 겁니다. 그래 놓고 나서는 원고가 이겼는데 피고가 이겼다는 것을 읽어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이런 일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다 하고 나서 하는 것이 맞겠지만 시간이 촉박하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노희범 변호사님, 미리 미리 써놓죠?

□ 노희범
글쎄요. 사안에 따라 다르고 그것이 드러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아마 주심 연구관을 통해서 논리적인 부분, 또 사실인정에 관한 부분은 좀 초안을 작성해 보도록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평결이 되고 나서 선고까지 아주 충분한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미리 미리 준비해 놓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결론을 갖고 쓰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논거, 논리, 논증을 아마 검토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쓰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무튼 최종 변론기일이 정해지면서 참 그동안 안개 속 같았던 정치일정의 불확실성이 좀 걷히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태현 변호사님께서도 선고기일 9일, 10일, 이 정도 예상하십니까?

□ 김태현
네. 저도 9일, 10일, 그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그러면 10일로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유는요.

□ 김태현
이유는 아마 최대한 조금 늦출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신중하게 글자 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다듬겠죠. 왜냐하면 사실 이제 와서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선고는 예상이 된 거고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는 건데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광화문과 시청 앞은 촛불 아니면 태극기일 겁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든지 간에 그 결론에 반대하는 분들의 반발을 없애게 할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헌재 입장에서 그래도 이 결론을 불만족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문장으로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신중을 기해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마지막 영업일, 즉, 3윌 10일까지는 그래도 좀 판결 결정문을 다듬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 이현종
그런데 이게 날짜가요. 물론 헌재는 그런 것까지 고려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게 헌재의 결정이 있고 난 다음에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10일 날 된다고 치면 5월 10일 날, 아니면 9일 날이면 5월 9일 날 대선을 치러야 되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그 전에.

□ 이현종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5월 첫째 주가 황금연휴입니다. 이게 보면 5월 첫째 주가 3일 날이 석가탄신일이고 5일 날이 어린이날이에요. 그럼 보통 직장인들은 다 휴가를 빼고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상당수 직장인들이 이 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휴가를, 또 공장들 같은 경우는 많이 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는 이렇게 연휴가 있고 난 다음에 바로 그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대선이 치러진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선거는 수요일 날 주로 많이 치러집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는 9일 날 선고를 하게 되면 10일 날 하기가 좀 그렇죠. 만일 10일 날 선고를 하게 되면 5월 10일 날, 그 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10일 날이 제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5월 10일 날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간적으로 보자면 3월 10일 날 선고 결정이 내려지고 그다음에 5월 10일 날 대선이 치러지는, 아마 그 날을 잡지 않을까, 이게 왜냐하면 대선 날짜가 5월 첫째 주가 상당히 애매한 날짜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그 일정까지 감안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하루라도 더 고민하고 더 생각하고 그래야 될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니까요.

□ 이현종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헌재도 변수들이 몇 개 있습니다. 지금 노희범 변호사께서 최종 변론 거의 바뀌는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종 변론기일에 임박해서 대통령이 내가 나가서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노희범 변호사님, 그것은 중요한 사정변경의 사유가 되지 않을까요?

□ 노희범
글쎄, 최종 변론기일 임박해서 대통령이 나오겠다고 한다면 재판부는 최종 변론기일에 나오라고 할 것 같습니다. 예정돼 있는 기일이었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종 변론기일에 나오라고 할 것 같은데 만약에 그 기일에 못 나오겠다, 다음 기일을 다시 지정해 달라고 한다면 2월 27일이나 28일, 이달 내로 아마 다시 정해서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참석해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해 봅니다. 그것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고요. 아직까지 물론 재판부가 대통령에게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여태까지 주었지만 대통령이 대리인들을 통해서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도 탄핵심판이고요. 대통령에게 불이익이 갈 수도 있는 재판인데 최후진술기회를 주는 것이 재판의 완결성이라는 측면에서 재판부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고요. 저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사실상 본인의 억울한 점이 있다면 아니면 본인이 소명할 부분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국민들을 통해서 아니면 재판부에게 소명하고 말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라는 점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나온다고 한다면 재판부가 가급적 심판 절차의 지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기일을 다시 한 번 지정해 줄 수도 있는데 그 기일이 3월 달 이후로 넘어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됩니다.

□ 이현종
그런데 오늘 쟁점이 된 게요. 과연 대통령이 나왔을 때 그러면 질문을 할 수 것인가, 신문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거든요.

□ 백운기 / 진행
대통령에게.

□ 이현종
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대통령이 나와서 그냥 입장만 발표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헌재가 오늘 밝힌 것은 그렇게 할 경우는 안 된다, 와서 질문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국회 측 소추인단도 질문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 과연 대통령이 나오시겠느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따로 그냥 기자회견하시면 됩니다. 저번에 담화 세 차례 하듯이. 굳이 헌재에 나오겠다는 것은 헌재에 나와서 헌법재판관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의미로 보자면. 그런데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그게 아니고 그냥 대통령이 나와서 자기 최후변론만 하고 가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는 나와서 소추인단도 궁금한 점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헌재가 오늘 그런 입장을 좀 밝혔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밝혔는데 만약 그렇게 될 경우는 대통령의 생각이 또 좀 다르실 수가 있죠.

□ 백운기 / 진행
아니, 대통령 대면조사도 그렇고 헌재 나오는 것도 그렇고 나와서 입장을 밝히는 게 바람직하겠죠. 다만, 지금 최종 변론기일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그러면 그 이전에 내가 나가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그러면 좋겠지만 계속 안 밝히고 있다가 일부에서 의심하는 것처럼 최종 변론기일과 선고기일을 늦출 목적으로 임박해서 출석의사를 밝히고 이렇게 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를 생각을 해 보는 건데요. 강신업 변호사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강신업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이제 와 가지고는 말이죠. 과거에는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변론종결, 지금 이런 날짜까지 정해 놓고 또 증인도 안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한 번 나오면 또 소위 다시 증인신청도 받아주지 않고 이런 상황변화가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기일을 늦출 목적으로 나온다고 했다가 안 나온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럼 대통령이 나올 것인가, 저는 안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혐의도 여러 가지고 말할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나와 가지고, 그렇다고 하루 종일 있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한테 주어진 시간이 정말 많아야 1시간 정도 될 텐데, 정말 많아야 2시간이요. 그런 시간에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리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과연 재판부를 감동시킬 만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대통령의 성향도 그렇고요. 또 하나 아까 질문인데요. 사실 질문을 해도 대답을 안 하면 그만이긴 합니다. 그래서 최후 변론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캐릭터라든지 내지는 와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현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김태현
저도 지금 상황에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굳이 나온다고 하면 얘기해서 판을 바꾸겠다는 건데 기일 연장, 제가 지난주에도 아마 기일 연장하도록 대통령 출석 얘기 한 번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일 연장, 또는 판을 바꾸기 위해서 나온다는 건데 그러려면 그 카드도 진작 썼어야 되는 건다, 왜냐하면 어제 이정미 재판관이 쐐기를 박았지 않지 않습니까? 24일인가요?

□ 백운기 / 진행
네, 24일.

□ 김태현
변론 종결일 거야, 그리고 1년, 2년 끌 수 없어, 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더 이상 새로운 게 나올 게 없어, 라고 마무리를 져버렸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대통령이 나온다고 한들 헌재는 그 얘기를 생각을 하는 거죠. 어차피 대통령이 나와서 하려는 얘기가 대통령 변호인단 했던 얘기 똑같이 하겠지, 이제 와서 다른 얘기 하겠냐, 헌재 입장에서는 그 생각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대통령이 나간다고 한들 판을 바꿀 수도 없고 더군다나 오늘 헌재에서도 “야, 국회의 신문, 헌법재판관의 직권신문 다 받아야 돼.” 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본인한테도 불리하게 돌아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아마 앞서 이현종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대국민기자회견이라든지 또는 기자와의 간담회라든지 또는 본인 대통령에 우호적인 언론과 인터뷰, 이런 것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본인의 입장,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입장발표 시간은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 헌재까지 나올 가능성은 조금은 낮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헌재 최종 결론까지 남은 변수들을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요. 노희범 변호사님, 또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연을 위해서 변호인단 전면사퇴,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측 대리인, 그 변호인단이 만약에 전면사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정이 중단됩니까?

□ 노희범
저는 중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탄핵심판의 당사자인 피청구인이 불출석하더라도 심판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게 헌법재판소 법에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대리인단이 안 나왔다고 그래서 변론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또 이게 탄핵심판 시작시기라든가 그런 경우라면 실체적인 진실 발견하기가 좀 어렵고 대리인단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재판의 공정성이라든가 절차적인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은 증인신문이나 증거조사가 상당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재판절차를 못한다? 그러면 대리인단 안 나오면 영원히 못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이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그래서 대리인단의 불출석이나 사퇴로 인해서 심판절차에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왜 처음에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 노희범
아마 대통령 대리인단 입장에서는 대리인단들이 요청하는 사항이나 증인신청에 대해서 재판부가 다 받아주지 않으니까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사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던 것 같은데요. 결국 바람직하지는 않았었고요. 또 본인들이 실제 그렇게 실행에 옮긴 것은 아니어서 지금 단계에서 대리인단이 사퇴할 것으로 보여 지지는 않고 만약에 사퇴하더라도 헌재의 심판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봅니다.

□ 강신업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 백운기 / 진행
네, 강신업 변호사님.

□ 강신업
사실은 아까 피청구인 대통령이 안 나온 상태에서 심판절차를 열 수 있는 것은 법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강제주의를 헌법재판소법에서 선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탄핵심판에도 그것은 적용되는 것으로 법은 해석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변호사 강제주의라 함은.

□ 강신업
변호사가 있어야만 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사실은 대리인이 없이는, 즉, 변호인이 없이는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때는 국선변호인을 직권으로 헌재에서 선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상태에서 바로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만 만약 정말로 대리인단이 모두 사퇴했을 때 그냥 진행을 한다면 나중에 공정성 문제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런데 변론종결까지 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변론 종결 전이 아니고 종결한 다음에 사퇴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심판절차 진행이니까요. 그러면 변론종결일 24일인데요. 오늘이나 내일 근간, 이렇게 사퇴를 했다, 그러면 아마 바로 국선변호사를 지정해서 그 절차에 변호인이 없는 상태, 공백상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아까 노희범 변호사님 말씀하신 헌법재판소법이 어떤 규정이죠?

□ 노희범
불출석 상태에서도 재판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삼십, 이 규정은 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 규정이 없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심판장에 안 나오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연 이게 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느냐, 그런데 재판부가 대리인단이 출석하면 그냥 진행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 이후에 이게 문제가 돼서 법을 개정한 겁니다. 그래서 불출석하면 다음에 기일을 정하고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그대로 진행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던 거고요. 아까 강신업 변호사님 말씀하신 변호사 강제주의, 분명히 있습니다. 헌재법에 있는데 이 법의 입법취지는 사인인 국민이 헌재에 심판청구를 했는데 헌재재판이라는 것은 약간 전문성이 필요한 겁니다. 사인이 수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법률적 조언을 주기 위한 그런 제도고요. 그리고 또 헌법재판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일반 국민에게 변호사인 대리인이 없었을 때 국선대리인을 선정해서 심판을 수행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의 입법 취지지, 그래서 대부분 헌법소원심판에서 일반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문을 두드리는 그런 재판에서 지금까지 적용돼 왔지, 탄핵심판이라든가 정당에서 한 심판이라든가 위헌법률심판이라든가 국가기관 간의 다툼인 권한쟁의심판이라든가 이런 것에 변호사 강제주의를 적용해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한다는 것은 약간 난센스입니다. 그래서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강제해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해서 탄핵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좀,

□ 백운기 / 진행
대통령 탄핵인데.

□ 노희범
네,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

□ 백운기 / 진행
강 변호사님, 변호사 강제주의는 일반 재판의 경우가 아니고 이 헌재 판결만 그런 거죠?

□ 강신업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항소심 이상에서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마는, 원래는 독일 같은 나라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즉, 변호사가 없으면 소송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있어야만 당사자가 제대로 보호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재판부 입장에서도, 또 검찰도 수사하는데 있어서 마찬가지고 여기서는 재판만 말하는 겁니다만, 그래만 효율적인 재판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선택한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것이 도입이 안 됐는데요. 헌법재판소법에는 도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을 하려면 변호사가 있어야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 가지 변수가 더 생각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변수가 고영태 녹취록입니다. 바로 김수현이라는 최순실 씨 비서역할을 했던 사람 PC에서 검찰이 찾았던 전화녹음파일인데요. 쉽게 고영태 파일이라고 언론에서는 부르더라고요. 이게 무려 2,300여 개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녹음을 한 김수현 씨가 모든 통화내용을 자동으로 녹음하는 그 앱을 휴대전화에 깔고 있었기 때문에 통화가 다 녹음이 됐다고 하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지금 고영태 녹취록을 다 이렇게 들어보고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이 혹시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 김태현
이미 다 그것은 상황이 정리가 된 거죠. 더 이상 그 부분의 증거신청, 이미 증거신청 자체를 국회 측에서 먼저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제 최종 변론기일 날짜 잡았고 더 이상 나올 것이 없고 더 이상 증거수사 없다고 이정미 권한대행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고영태 녹취파일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아졌죠. 그러니까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이걸로 판을 바꾸든지, 왜냐하면 고영태라는 사람이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다, 이렇게요. 아니면 또 그 2천 개를 전부다 조사를 하느라고 시간을 벌려는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2천 개 중에서 처음에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죠. 2천 개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검찰에서 밝힌 내용이 2천 개 대부분이 영어회화 녹음하고 사적인 대화고 진짜 필요한 것은 29개밖에 안 돼, 라고 하면서 그 내용이 거의 다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 내용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고영태 씨도 정의로운 의인이 아니라 최순실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거지, 최순실이 아무 문제가 없고 억울한 피해자다, 대통령이 억울한 피해자,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 파일이 처음 나왔을 때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가졌던 의도는 사실은 목적달성을 못하게 된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정말 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만약에 최종 변론 이후에 헌재 결론까지 한 2주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그 사이에 대통령이 자진사퇴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 이현종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이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고 상원 통과를 바로 임박해서 이게 반드시 통과될 것이다, 이 상황이 거의 확정적일 때 본인이 결국 스스로 사임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마 대통령께서도 저는 여러 가지 고려 중에서 그것도 하시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스물스물 나오는 이야기가 결국 명예로운 퇴진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결국 대통령이 탄핵 말고 스스로 내려오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탄핵이 됐을 경우는 사실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징계를 받는 경우하고 그냥 의원면직해서 나오는 경우, 이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내려오시면 사실은 소송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냥 탄핵심판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안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노희범 변호사님, 그런 경우에는 모든 절차가 중단됩니까?

□ 노희범
아직 전례나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또 그런 점 때문에 학계에서도 논란이 좀 있는데요. 심판의 대상, 즉, 피청구인이 아예 없기 때문에 심판청구 이익이 없어서 각하 내지 기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변론절차가 거의 완결 단계에 왔을 때는 탄핵심판에 대한 피청구인이 사임을 하더라도 선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사임을 하더라도 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사임을 해서 파면을 할 대상이 없는데 파면한다고 주문을 선고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 백운기 / 진행
실익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게요. 대통령이 자진사퇴했을 경우와 파면을 통해서 물러났을 때 대통령 이후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영향 같은 것도 있지 않나요?

□ 이현종
다르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퇴임하시고 나면 기본적으로 탄핵이 되었을 경우, 물론 그다음에 형사소추가 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예우, 이게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자진사퇴, 물론 지금 상황으로는 대통령이 자진사퇴하더라도 또 형사처벌이라는 게 또 어떤 면에서 사법처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예를 들어 대통령이 그냥 자진해서 내려오시면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든지 나중에 국민묘지에 묻힐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보장이 되겠죠. 그런데 탄핵이 됐을 경우는 제가 볼 때 그런 것들이 없어질 수가 있고 최소한의 경우 이것만 있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대통령이 그렇게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 또 사법처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결국 비슷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적으로 나중에 대통령의 명예회복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그래도 나중에 어떤 식으로, 왜냐하면 최초로 정말 탄핵이 된 대통령이라는 게 역사에 남는 것하고 그냥 자진해서, 지금 미국 역사가 오랫동안 됐지만 대통령 중에 탄핵 당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닉슨이 있었지만 닉슨은 결국 마지막에 사퇴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도 그게 역사에 남을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탄핵이 된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이런 불명예를 안기에는 대통령도 상당히 불명예스럽다고 하신다면 저는 그 순간에는 대통령이 마지막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 강신업
네. 저는 대통령께서 알고 싶을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그렇겠죠.

□ 강신업
점이라도 쳐 가지고 과연 탄핵이 될 것인가, 인용이 될 것인가 기각이 될 것인가, 분명히 이것이 내가 파면된다는 것을 안다면 스스로 물러나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해 봐야 아는 것이고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보이신 행보를 보면 나는 억울하다, 엮인 거다, 단단히 엮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 지금 이현종 의원께서 말씀하신 가능성은 탄핵의 가능성이 많다고 할 때 물러나는 것인데 그렇게 보지 않을 것 같아서 결국은 심판까지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태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태현
정치평론을 하려면 그 대상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우리 대통령 평론하기가 제일 힘듭니다. 이게 어떻게 판단할지 예측이 힘든 분인데 저도 사실은 아주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대통령 본인이 살 길을 택하라고 하면 이번에 대면조사 받고 그리고 대면조사 받아서 특검 연장 안 해 주고 그리고 3월 초에 스스로 사퇴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가장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실 거냐, 저도 그렇게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대통령의 스타일이 부러지면 부러졌지 구부러지지 않는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가 스스로 탄핵 당하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나의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그 이후까지 나는 어떻게 도모를 해 보겠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이제까지 대통령의 행동 패턴을 봤을 때.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사임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이지만 알 수는 없죠. 참 힘드네요. 대통령이 어떻게 하실까를 판단하는 것은.

□ 백운기 / 진행
아까 노희범 변호사님 어떤 말씀 하시고 싶어 하는 것 같던데. 아닙니까?

□ 노희범
아닙니다. 저는,

□ 백운기 / 진행
그냥 한숨을 쉬셨나요?

□ 노희범
물론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관한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상당 부분은 인용이 되는 것, 즉, 파면이 되는 것을 전제로 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세 분의 변호사, 그리고 한 분의 언론인과 함께 했는데요. 토론을 마치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혹시 강조하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한 30초씩 부탁을 드릴까요? 지금 나라가 태극기집회, 촛불집회, 두 개가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특검과 헌재가 정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10초씩만 드리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님.

□ 강신업
네, 저는 이번 사태가 어쨌든 슬기롭게 해결이 되고요. 어떻게 결론이 나든 국민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민주주의, 또 법치주의 정신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안정되고 또 번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 김태현
저는 탄핵 결과가 나올 때까지 똑같은 얘기 매주 할 건데요.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자, 이 말씀을 계속 앞으로도 드릴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현종 위원님.

□ 이현종
네. 저는 한 줄로 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은 광장에서 철수하라.

□ 백운기 / 진행
네. 정치인들은 철수하라. 노희범 변호사님.

□ 노희범
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도 같은 공감하는 얘기인데 좀 빨리 이 사태가 현명하게 종결이 돼서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큰 바람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 해 주신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님, 헌법재판소 연구관 지내신 노희범 변호사님, 대한변호사협회 강신업 공보이사님, 김태현 변호사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패널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인터넷과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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