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리포트] 11개월 쪼개기 계약…국회 인턴의 ‘눈물’

입력 2017.02.20 (21:30) 수정 2017.02.2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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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쪼개기 근로 계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사업주들이 법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편법인데요.

입법기관인 국회가 인턴을 채용하면서 공공연하게 이런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국회부터 조장하는 듯한 열정페이의 실태를 이종완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학 졸업 후 3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국회 인턴을 시작한 이 모 씨, 최저 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으며 3년을 버텨왔지만, 인정받을 경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동안 이뤄진 계약 갱신만 모두 다섯 차례, 가장 긴 게 11개월입니다.

<녹취> 이OO(국회 인턴/음성변조) : "지급해주는 개월 수가 12개월이 안 되다 보니까.. 사무처에서도 근로 계약상에는 이미 해고된 걸로 시스템상에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연속근로 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국회 보좌관을 꿈꾸며 지난해 인턴을 시작한 김 모 씨 역시 올해 초 계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김 씨의 계약 기간 역시 11개월입니다.

<녹취> 김OO(국회 인턴/음성변조) : "좀 아무래도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좀 불확실성의 측면도 느껴지고 희망이 쉽게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서..."

국회 사무처의 올해 인턴 모집요강입니다.

의원실마다 최대 2명의 인턴을 쓸 수 있는데, 채용 기간은 두 사람 합해서 22개월로 돼 있습니다.

사실상 11개월 계약을 부추기는 겁니다.

<녹취> 국회의원실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도 당연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계속 뭐 이 방식은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양하게 대안을 모색해보자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현재 이런 식으로 일하는 국회 인턴은 550여 명, 현행법상 근로 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또 근무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정규직 전환도 불가능합니다.

<녹취> 국회 사무처 관계자(음성변조) : "예산문제가 많이 걸려 있고, 대책은 마련해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계약 기간을 11개월로 한 이런 '쪼개기 계약' 꼼수는 갈수록 확산되는 추세, 취업 기간이 1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는 650만 명에 달합니다.

입법 기관인 국회가 법의 허점과 취업난을 틈타 '열정페이'를 조장하고 있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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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리포트] 11개월 쪼개기 계약…국회 인턴의 ‘눈물’
    • 입력 2017-02-20 21:31:37
    • 수정2017-02-20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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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쪼개기 근로 계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사업주들이 법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편법인데요.

입법기관인 국회가 인턴을 채용하면서 공공연하게 이런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국회부터 조장하는 듯한 열정페이의 실태를 이종완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학 졸업 후 3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국회 인턴을 시작한 이 모 씨, 최저 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으며 3년을 버텨왔지만, 인정받을 경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동안 이뤄진 계약 갱신만 모두 다섯 차례, 가장 긴 게 11개월입니다.

<녹취> 이OO(국회 인턴/음성변조) : "지급해주는 개월 수가 12개월이 안 되다 보니까.. 사무처에서도 근로 계약상에는 이미 해고된 걸로 시스템상에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연속근로 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국회 보좌관을 꿈꾸며 지난해 인턴을 시작한 김 모 씨 역시 올해 초 계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김 씨의 계약 기간 역시 11개월입니다.

<녹취> 김OO(국회 인턴/음성변조) : "좀 아무래도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좀 불확실성의 측면도 느껴지고 희망이 쉽게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서..."

국회 사무처의 올해 인턴 모집요강입니다.

의원실마다 최대 2명의 인턴을 쓸 수 있는데, 채용 기간은 두 사람 합해서 22개월로 돼 있습니다.

사실상 11개월 계약을 부추기는 겁니다.

<녹취> 국회의원실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도 당연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계속 뭐 이 방식은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양하게 대안을 모색해보자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현재 이런 식으로 일하는 국회 인턴은 550여 명, 현행법상 근로 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또 근무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정규직 전환도 불가능합니다.

<녹취> 국회 사무처 관계자(음성변조) : "예산문제가 많이 걸려 있고, 대책은 마련해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계약 기간을 11개월로 한 이런 '쪼개기 계약' 꼼수는 갈수록 확산되는 추세, 취업 기간이 1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는 650만 명에 달합니다.

입법 기관인 국회가 법의 허점과 취업난을 틈타 '열정페이'를 조장하고 있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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