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리포트] 11개월 쪼개기 계약…국회 인턴의 ‘눈물’
입력 2017.02.20 (21:30)
수정 2017.02.20 (22: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쪼개기 근로 계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사업주들이 법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편법인데요.
입법기관인 국회가 인턴을 채용하면서 공공연하게 이런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국회부터 조장하는 듯한 열정페이의 실태를 이종완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학 졸업 후 3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국회 인턴을 시작한 이 모 씨, 최저 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으며 3년을 버텨왔지만, 인정받을 경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동안 이뤄진 계약 갱신만 모두 다섯 차례, 가장 긴 게 11개월입니다.
<녹취> 이OO(국회 인턴/음성변조) : "지급해주는 개월 수가 12개월이 안 되다 보니까.. 사무처에서도 근로 계약상에는 이미 해고된 걸로 시스템상에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연속근로 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국회 보좌관을 꿈꾸며 지난해 인턴을 시작한 김 모 씨 역시 올해 초 계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김 씨의 계약 기간 역시 11개월입니다.
<녹취> 김OO(국회 인턴/음성변조) : "좀 아무래도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좀 불확실성의 측면도 느껴지고 희망이 쉽게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서..."
국회 사무처의 올해 인턴 모집요강입니다.
의원실마다 최대 2명의 인턴을 쓸 수 있는데, 채용 기간은 두 사람 합해서 22개월로 돼 있습니다.
사실상 11개월 계약을 부추기는 겁니다.
<녹취> 국회의원실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도 당연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계속 뭐 이 방식은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양하게 대안을 모색해보자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현재 이런 식으로 일하는 국회 인턴은 550여 명, 현행법상 근로 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또 근무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정규직 전환도 불가능합니다.
<녹취> 국회 사무처 관계자(음성변조) : "예산문제가 많이 걸려 있고, 대책은 마련해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계약 기간을 11개월로 한 이런 '쪼개기 계약' 꼼수는 갈수록 확산되는 추세, 취업 기간이 1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는 650만 명에 달합니다.
입법 기관인 국회가 법의 허점과 취업난을 틈타 '열정페이'를 조장하고 있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쪼개기 근로 계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사업주들이 법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편법인데요.
입법기관인 국회가 인턴을 채용하면서 공공연하게 이런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국회부터 조장하는 듯한 열정페이의 실태를 이종완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학 졸업 후 3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국회 인턴을 시작한 이 모 씨, 최저 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으며 3년을 버텨왔지만, 인정받을 경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동안 이뤄진 계약 갱신만 모두 다섯 차례, 가장 긴 게 11개월입니다.
<녹취> 이OO(국회 인턴/음성변조) : "지급해주는 개월 수가 12개월이 안 되다 보니까.. 사무처에서도 근로 계약상에는 이미 해고된 걸로 시스템상에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연속근로 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국회 보좌관을 꿈꾸며 지난해 인턴을 시작한 김 모 씨 역시 올해 초 계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김 씨의 계약 기간 역시 11개월입니다.
<녹취> 김OO(국회 인턴/음성변조) : "좀 아무래도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좀 불확실성의 측면도 느껴지고 희망이 쉽게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서..."
국회 사무처의 올해 인턴 모집요강입니다.
의원실마다 최대 2명의 인턴을 쓸 수 있는데, 채용 기간은 두 사람 합해서 22개월로 돼 있습니다.
사실상 11개월 계약을 부추기는 겁니다.
<녹취> 국회의원실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도 당연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계속 뭐 이 방식은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양하게 대안을 모색해보자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현재 이런 식으로 일하는 국회 인턴은 550여 명, 현행법상 근로 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또 근무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정규직 전환도 불가능합니다.
<녹취> 국회 사무처 관계자(음성변조) : "예산문제가 많이 걸려 있고, 대책은 마련해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계약 기간을 11개월로 한 이런 '쪼개기 계약' 꼼수는 갈수록 확산되는 추세, 취업 기간이 1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는 650만 명에 달합니다.
입법 기관인 국회가 법의 허점과 취업난을 틈타 '열정페이'를 조장하고 있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심층리포트] 11개월 쪼개기 계약…국회 인턴의 ‘눈물’
-
- 입력 2017-02-20 21:31:37
- 수정2017-02-20 22:03:05
<앵커 멘트>
'쪼개기 근로 계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사업주들이 법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편법인데요.
입법기관인 국회가 인턴을 채용하면서 공공연하게 이런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국회부터 조장하는 듯한 열정페이의 실태를 이종완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학 졸업 후 3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국회 인턴을 시작한 이 모 씨, 최저 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으며 3년을 버텨왔지만, 인정받을 경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동안 이뤄진 계약 갱신만 모두 다섯 차례, 가장 긴 게 11개월입니다.
<녹취> 이OO(국회 인턴/음성변조) : "지급해주는 개월 수가 12개월이 안 되다 보니까.. 사무처에서도 근로 계약상에는 이미 해고된 걸로 시스템상에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연속근로 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국회 보좌관을 꿈꾸며 지난해 인턴을 시작한 김 모 씨 역시 올해 초 계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김 씨의 계약 기간 역시 11개월입니다.
<녹취> 김OO(국회 인턴/음성변조) : "좀 아무래도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좀 불확실성의 측면도 느껴지고 희망이 쉽게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서..."
국회 사무처의 올해 인턴 모집요강입니다.
의원실마다 최대 2명의 인턴을 쓸 수 있는데, 채용 기간은 두 사람 합해서 22개월로 돼 있습니다.
사실상 11개월 계약을 부추기는 겁니다.
<녹취> 국회의원실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도 당연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계속 뭐 이 방식은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양하게 대안을 모색해보자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현재 이런 식으로 일하는 국회 인턴은 550여 명, 현행법상 근로 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또 근무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정규직 전환도 불가능합니다.
<녹취> 국회 사무처 관계자(음성변조) : "예산문제가 많이 걸려 있고, 대책은 마련해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계약 기간을 11개월로 한 이런 '쪼개기 계약' 꼼수는 갈수록 확산되는 추세, 취업 기간이 1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는 650만 명에 달합니다.
입법 기관인 국회가 법의 허점과 취업난을 틈타 '열정페이'를 조장하고 있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쪼개기 근로 계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사업주들이 법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편법인데요.
입법기관인 국회가 인턴을 채용하면서 공공연하게 이런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국회부터 조장하는 듯한 열정페이의 실태를 이종완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학 졸업 후 3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국회 인턴을 시작한 이 모 씨, 최저 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으며 3년을 버텨왔지만, 인정받을 경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동안 이뤄진 계약 갱신만 모두 다섯 차례, 가장 긴 게 11개월입니다.
<녹취> 이OO(국회 인턴/음성변조) : "지급해주는 개월 수가 12개월이 안 되다 보니까.. 사무처에서도 근로 계약상에는 이미 해고된 걸로 시스템상에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연속근로 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국회 보좌관을 꿈꾸며 지난해 인턴을 시작한 김 모 씨 역시 올해 초 계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김 씨의 계약 기간 역시 11개월입니다.
<녹취> 김OO(국회 인턴/음성변조) : "좀 아무래도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좀 불확실성의 측면도 느껴지고 희망이 쉽게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서..."
국회 사무처의 올해 인턴 모집요강입니다.
의원실마다 최대 2명의 인턴을 쓸 수 있는데, 채용 기간은 두 사람 합해서 22개월로 돼 있습니다.
사실상 11개월 계약을 부추기는 겁니다.
<녹취> 국회의원실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도 당연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계속 뭐 이 방식은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양하게 대안을 모색해보자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현재 이런 식으로 일하는 국회 인턴은 550여 명, 현행법상 근로 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또 근무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정규직 전환도 불가능합니다.
<녹취> 국회 사무처 관계자(음성변조) : "예산문제가 많이 걸려 있고, 대책은 마련해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계약 기간을 11개월로 한 이런 '쪼개기 계약' 꼼수는 갈수록 확산되는 추세, 취업 기간이 1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는 650만 명에 달합니다.
입법 기관인 국회가 법의 허점과 취업난을 틈타 '열정페이'를 조장하고 있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
-
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이종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