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장영수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대통령 변호인단 사퇴, 헌재 심리 중단 사유 아냐” ②

입력 2017.02.21 (10: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일시 : 2017년 2월 21일(화요일)
□ 출연자 : 장영수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대통령 변호인단 사퇴, 헌재 심리 중단 사유 아냐”

[윤준호] 박근혜 대통령측이 탄핵 심판 최종 변론 기일을 다음 달 2일이나 3일로 미뤄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고 이에 대한 결정이 내일 내려집니다. 하지만 어제 열린 15차 변론에서 재판부가 불출석 증인에 대한 채택을 취소하고 대통령측의 증거 조사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실상 다음 달 13일 이전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 연결해서 관련 전망과 남은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수 교수님, 안녕하세요.

[장영수] 네, 안녕하세요.

[윤준호] 헌재가 어제 열린 탄핵 심판 15차 변론에서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 증인 채택을 취소하고 대통령측이 신청한 증거조사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다음 달 13일 이전에 8인 체제에서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는 평가가 많죠?

[장영수]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한철 전 소장이 직접 언급했었던 것처럼 국민적 요구라든지 국정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서 탄핵 심판의 조기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고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3월 13일 이전 결정 선고를 해야 된다는 점은 당연한 요청이라고 봅니다. 사실 3월 13일이 중요한 것은 7인의 재판관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만약 5:2로 부결된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를 과반수 결정을 일반적인 의결정족수라고 얘기하고 3분의 2가 가중 의결정족수라고 얘기합니다. 5:2라면 3분의 1은 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부결이 됐을 때 굉장히 심각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자체가 위헌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그 결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후임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3월 13일을 넘기고 나서 계속 더 기다리게 된다면 후임 재판관이 언제 임명될 것인지도 문제이지만 새로 임명된 재판관이 사건에 대해서 분석하고 정리하고 결정에 참여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결정 선고가 최소 2개월 이상 늦춰진다고 봐야 합니다. 그것도 또 문제가 커지게 되죠.

[윤준호] 네. 지금 법학적 관점에서 설명해 주시고 계시네요. 대통령 증인 출석 문제에 대해서 헌재는 대통령측 대리인에게 내일 변론 시작 전까지 분명히 의사를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종 변론 이후에는 대통령이 출석하겠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죠?

[장영수] 네, 그렇게 봐야죠.

[윤준호] 그러면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대통령 대리인측 요구와는 달리 지금 헌재와 국회측 소추단의 질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장영수] 지금 헌법재판소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일방적으로 얘기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국회측이나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또 실제로 대통령이라고 해도 변론 자체가 결국 그와 같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을 갖다가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형사 재판 같은 것을 할 때 있어서는 최후 변론이라는 거를 얘기하거든요. 최후 변론 혹은 최후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이 그동안 여러 가지 신문 절차를 거치고 나서 최종적으로 자기 얘기를 한번 하는 기회인데 지금 대통령은 현재까지 출석을 한 번도 안 했다가 나와서 최후 변론만 하겠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그런 의미로 봐야겠죠.

[윤준호] 이 경우 대통령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거나 잘못 답변을 경우 오히려 출석을 아니한 만 못한 불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장영수] 그렇죠. 실제로 지금 현재 대통령이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아예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듯이 답변을 거부할 경우 ‘그러려면 뭐 하러 나왔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윤준호] 헌재가 내일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최종 변론을 대통령 대리인측이 요구한 대로 3월 2일이나 3일까지 늦출지 등을 내일 결정하겠다는 거죠?

[장영수]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대통령이 만약에 출석한다 하면 그 예우라든지 관계 때문에 늦출 수 있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여지는데요. 그 경우 며칠까지 늦출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장영수] 일단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측이 요구한 3월 2일, 3일로 받아들이지는 못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최종 변론이 24일로 예정돼 있는데 24일 그대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24일과 3월 2일, 3일 중간에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맥락, 특히 3월 13일 전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아마도 다음 주 초인 2월 27일 정도로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윤준호] 그러면 2월 27일에 최종 변론을 한다고 해도 3월 13일 이전 8인 체제 하에 결론 도출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장영수] 그렇죠. 일단은 그렇게 봐야겠죠.

[윤준호]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이 3월 13일인데 이날이 월요일이거든요. 3월 13일날 탄핵 심판 재판 결론을 낼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영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단 일각에서는 평의에 들어가서 결정만 내리면 예컨대 3월 13일에 퇴임해도 그 주 목요일쯤 해도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또 논란이나 시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전 주 목요일에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최종 변론 이후 평의와 평결에 2주 정도 걸린다는 것이 그동안 이야기돼 온 것이었습니다. 앞서 노무현 탄핵 심판 때도 그랬고요. 그런데 평의와 평결을 꼭 2주 동안 하라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평의를 앞당겨서 여러 차례 한꺼번에 가질 수도 있고 빨리 할 수도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 부분은 맞는 이야기인가요?

[장영수] 실제로 평의, 평결에 걸리는 시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 한 2주 정도 걸렸었던 선례들은 있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그것을 조금씩 앞당기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오히려 사안의 중요성 내지 복잡성 때문에 재판관들의 입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다면 아무래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그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결정문 원안 작성과 평의와 평결에 담는 과정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진행됩니까?

[장영수] 실제로 평의라고 하는 것이 심리에 참여했었던 재판관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고 이걸 전제로 ‘나는 찬성이다, 나는 반대다’라고 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평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결까지 나오게 되면 찬성 몇 명, 반대 몇 명 해서 이걸 전제로 결정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심 재판관이 결정문을 작성합니다.

[윤준호] 강일원 재판관이죠.

[장영수] 네. 다만 소수 의견이 되면 소수 의견에서 다수 의견 쪽의 얘기를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때는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 중 한 분이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게 되고 이 초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결정문 원안이 확정됩니다.

[윤준호] 이번 탄핵 심판부터는 결정문에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의견들도 다 개인별로 담긴다면서요?

[장영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 있어서는 법상으로 탄핵 심판과 정당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소수 의견을 붙인다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했었습니다. 그 이후 법을 개정해서 지금은 모든 소수 의견을 다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건에 있어서도 김이수 재판관의 소수 의견이 공개됐었죠. 이번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윤준호] 헌재 결정 시점에 영향을 줄 변수로 첫째, 증인을 얼마나 많이 추가할지 여부, 둘째, 대통령의 증인 출석 여부, 마지막으로 대통령측의 일괄 사퇴 여부가 있습니다. 첫째, 둘째 부분은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셋째 일괄 사퇴 부분은 영향은 줄 수 있을까요?

[장영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대통령 대리인단의 전원 사퇴가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중단해야 되는 필수적 사유는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 심판을 이런 방식으로 언제든지 얼마든지 지연시킬 수 있고 탄핵 심판 제도 자체의 본질과 맞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헌법재판소가 대리인단을 재구성하라고 해서 시간을 허용할 수도 있겠지만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대통령 대리인단측에서 이 카드를 시사한 게 꽤 오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카드를 활용하지 못한 것은 이미 충분히 노출돼서 국민들이나 헌법재판소나 이 카드에 대한 면역력이 형성됐다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한 지연 전술을 위해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수]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터뷰] 장영수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대통령 변호인단 사퇴, 헌재 심리 중단 사유 아냐” ②
    • 입력 2017-02-21 10:05:21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7년 2월 21일(화요일)
□ 출연자 : 장영수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대통령 변호인단 사퇴, 헌재 심리 중단 사유 아냐”

[윤준호] 박근혜 대통령측이 탄핵 심판 최종 변론 기일을 다음 달 2일이나 3일로 미뤄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고 이에 대한 결정이 내일 내려집니다. 하지만 어제 열린 15차 변론에서 재판부가 불출석 증인에 대한 채택을 취소하고 대통령측의 증거 조사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실상 다음 달 13일 이전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 연결해서 관련 전망과 남은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수 교수님, 안녕하세요.

[장영수] 네, 안녕하세요.

[윤준호] 헌재가 어제 열린 탄핵 심판 15차 변론에서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 증인 채택을 취소하고 대통령측이 신청한 증거조사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다음 달 13일 이전에 8인 체제에서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는 평가가 많죠?

[장영수]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한철 전 소장이 직접 언급했었던 것처럼 국민적 요구라든지 국정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서 탄핵 심판의 조기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고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3월 13일 이전 결정 선고를 해야 된다는 점은 당연한 요청이라고 봅니다. 사실 3월 13일이 중요한 것은 7인의 재판관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만약 5:2로 부결된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를 과반수 결정을 일반적인 의결정족수라고 얘기하고 3분의 2가 가중 의결정족수라고 얘기합니다. 5:2라면 3분의 1은 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부결이 됐을 때 굉장히 심각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자체가 위헌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그 결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후임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3월 13일을 넘기고 나서 계속 더 기다리게 된다면 후임 재판관이 언제 임명될 것인지도 문제이지만 새로 임명된 재판관이 사건에 대해서 분석하고 정리하고 결정에 참여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결정 선고가 최소 2개월 이상 늦춰진다고 봐야 합니다. 그것도 또 문제가 커지게 되죠.

[윤준호] 네. 지금 법학적 관점에서 설명해 주시고 계시네요. 대통령 증인 출석 문제에 대해서 헌재는 대통령측 대리인에게 내일 변론 시작 전까지 분명히 의사를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종 변론 이후에는 대통령이 출석하겠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죠?

[장영수] 네, 그렇게 봐야죠.

[윤준호] 그러면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대통령 대리인측 요구와는 달리 지금 헌재와 국회측 소추단의 질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장영수] 지금 헌법재판소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일방적으로 얘기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국회측이나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또 실제로 대통령이라고 해도 변론 자체가 결국 그와 같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을 갖다가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형사 재판 같은 것을 할 때 있어서는 최후 변론이라는 거를 얘기하거든요. 최후 변론 혹은 최후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이 그동안 여러 가지 신문 절차를 거치고 나서 최종적으로 자기 얘기를 한번 하는 기회인데 지금 대통령은 현재까지 출석을 한 번도 안 했다가 나와서 최후 변론만 하겠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그런 의미로 봐야겠죠.

[윤준호] 이 경우 대통령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거나 잘못 답변을 경우 오히려 출석을 아니한 만 못한 불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장영수] 그렇죠. 실제로 지금 현재 대통령이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아예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듯이 답변을 거부할 경우 ‘그러려면 뭐 하러 나왔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윤준호] 헌재가 내일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최종 변론을 대통령 대리인측이 요구한 대로 3월 2일이나 3일까지 늦출지 등을 내일 결정하겠다는 거죠?

[장영수]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대통령이 만약에 출석한다 하면 그 예우라든지 관계 때문에 늦출 수 있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여지는데요. 그 경우 며칠까지 늦출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장영수] 일단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측이 요구한 3월 2일, 3일로 받아들이지는 못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최종 변론이 24일로 예정돼 있는데 24일 그대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24일과 3월 2일, 3일 중간에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맥락, 특히 3월 13일 전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아마도 다음 주 초인 2월 27일 정도로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윤준호] 그러면 2월 27일에 최종 변론을 한다고 해도 3월 13일 이전 8인 체제 하에 결론 도출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장영수] 그렇죠. 일단은 그렇게 봐야겠죠.

[윤준호]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이 3월 13일인데 이날이 월요일이거든요. 3월 13일날 탄핵 심판 재판 결론을 낼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영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단 일각에서는 평의에 들어가서 결정만 내리면 예컨대 3월 13일에 퇴임해도 그 주 목요일쯤 해도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또 논란이나 시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전 주 목요일에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최종 변론 이후 평의와 평결에 2주 정도 걸린다는 것이 그동안 이야기돼 온 것이었습니다. 앞서 노무현 탄핵 심판 때도 그랬고요. 그런데 평의와 평결을 꼭 2주 동안 하라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평의를 앞당겨서 여러 차례 한꺼번에 가질 수도 있고 빨리 할 수도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 부분은 맞는 이야기인가요?

[장영수] 실제로 평의, 평결에 걸리는 시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 한 2주 정도 걸렸었던 선례들은 있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그것을 조금씩 앞당기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오히려 사안의 중요성 내지 복잡성 때문에 재판관들의 입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다면 아무래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그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결정문 원안 작성과 평의와 평결에 담는 과정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진행됩니까?

[장영수] 실제로 평의라고 하는 것이 심리에 참여했었던 재판관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고 이걸 전제로 ‘나는 찬성이다, 나는 반대다’라고 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평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결까지 나오게 되면 찬성 몇 명, 반대 몇 명 해서 이걸 전제로 결정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심 재판관이 결정문을 작성합니다.

[윤준호] 강일원 재판관이죠.

[장영수] 네. 다만 소수 의견이 되면 소수 의견에서 다수 의견 쪽의 얘기를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때는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 중 한 분이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게 되고 이 초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결정문 원안이 확정됩니다.

[윤준호] 이번 탄핵 심판부터는 결정문에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의견들도 다 개인별로 담긴다면서요?

[장영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 있어서는 법상으로 탄핵 심판과 정당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소수 의견을 붙인다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했었습니다. 그 이후 법을 개정해서 지금은 모든 소수 의견을 다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건에 있어서도 김이수 재판관의 소수 의견이 공개됐었죠. 이번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윤준호] 헌재 결정 시점에 영향을 줄 변수로 첫째, 증인을 얼마나 많이 추가할지 여부, 둘째, 대통령의 증인 출석 여부, 마지막으로 대통령측의 일괄 사퇴 여부가 있습니다. 첫째, 둘째 부분은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셋째 일괄 사퇴 부분은 영향은 줄 수 있을까요?

[장영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대통령 대리인단의 전원 사퇴가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중단해야 되는 필수적 사유는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 심판을 이런 방식으로 언제든지 얼마든지 지연시킬 수 있고 탄핵 심판 제도 자체의 본질과 맞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헌법재판소가 대리인단을 재구성하라고 해서 시간을 허용할 수도 있겠지만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대통령 대리인단측에서 이 카드를 시사한 게 꽤 오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카드를 활용하지 못한 것은 이미 충분히 노출돼서 국민들이나 헌법재판소나 이 카드에 대한 면역력이 형성됐다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한 지연 전술을 위해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수]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