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영상 유포’ 협박해 돈 뜯은 ‘몸캠피싱’ 중국인 검거

입력 2017.02.21 (11:07) 수정 2017.02.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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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영상통화로 음란 행위를 유도해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이른바 '몸캠피싱'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중국 금융사기 조직의 국내 인출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몸캠피싱으로 4천여만 원을 가로 챈 혐의(사기·공갈)로 중국 금융사기조직의 국내 인출책인 중국인 조 모(3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초 취업을 위해 입국한 뒤 일정한 직업 없이 서울의 고시텔 등을 전전하다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중국에 송금해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중국인 친구의 소개로 범행을 시작했다.

조씨는 지난달 8∼27일 여성 중국 조직원에게 스마트폰 영상통화 애플리케이션으로 국내 남성들에게 접근하게 해 음란행위를 유도했다.

이어 이 모습을 찍은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모두 42명으로부터 4,300만 원을 뜯어 중국 총책에게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인출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아 챙겼다.

이 조직은 영상통화 도중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속여 스마트폰의 연락처 목록을 전송하도록 하는 악성코드를 다운받게 했다. 이렇게 확보한 피해자 지인들의 연락처로 음란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3개월짜리 단기 비자로 지난해 말 입국한 조씨는 서울 광진구와 성동구, 경기 파주 등지에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다가 지난 8일 서울의 한 고시텔 앞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짧은 기간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볼 때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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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란영상 유포’ 협박해 돈 뜯은 ‘몸캠피싱’ 중국인 검거
    • 입력 2017-02-21 11:07:24
    • 수정2017-02-21 11:15:26
    사회
스마트폰 영상통화로 음란 행위를 유도해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이른바 '몸캠피싱'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중국 금융사기 조직의 국내 인출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몸캠피싱으로 4천여만 원을 가로 챈 혐의(사기·공갈)로 중국 금융사기조직의 국내 인출책인 중국인 조 모(3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초 취업을 위해 입국한 뒤 일정한 직업 없이 서울의 고시텔 등을 전전하다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중국에 송금해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중국인 친구의 소개로 범행을 시작했다.

조씨는 지난달 8∼27일 여성 중국 조직원에게 스마트폰 영상통화 애플리케이션으로 국내 남성들에게 접근하게 해 음란행위를 유도했다.

이어 이 모습을 찍은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모두 42명으로부터 4,300만 원을 뜯어 중국 총책에게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인출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아 챙겼다.

이 조직은 영상통화 도중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속여 스마트폰의 연락처 목록을 전송하도록 하는 악성코드를 다운받게 했다. 이렇게 확보한 피해자 지인들의 연락처로 음란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3개월짜리 단기 비자로 지난해 말 입국한 조씨는 서울 광진구와 성동구, 경기 파주 등지에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다가 지난 8일 서울의 한 고시텔 앞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짧은 기간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볼 때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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