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 심사…“법정에서 입장 밝힐 것”

입력 2017.02.21 (12:07) 수정 2017.02.21 (13: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승재 기자, 법정에 들어서기 전 우 전 수석은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리포트>

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전 10시 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이곳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기자들의 질문에 짧은 답변을 하고 법정으로 향했는데요,

우 전 수석은 '문체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있느냐' 등의 질문에 "법정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히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오늘 오전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 여전히 모르냐'는 질문엔 여전히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10시반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은 이용복 특검보를 비롯해 수사 검사 4명을 투입해 우 전 수석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우 전 수석 측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출신인 위현석 변호사와 이동훈 변호사를 선임해 방어에 나섰습니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9일, 우 전 수석에게 4가지를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가운데 직권남용 혐의가 구속여부의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 비서관 재직 당시 권한을 과도하게 사용해 문체부 공무원 인사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우 전 수석이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방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뉴스 이승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우병우 영장 심사…“법정에서 입장 밝힐 것”
    • 입력 2017-02-21 12:09:21
    • 수정2017-02-21 13:21:54
    뉴스 12
<앵커 멘트>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승재 기자, 법정에 들어서기 전 우 전 수석은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리포트>

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전 10시 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이곳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기자들의 질문에 짧은 답변을 하고 법정으로 향했는데요,

우 전 수석은 '문체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있느냐' 등의 질문에 "법정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히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오늘 오전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 여전히 모르냐'는 질문엔 여전히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10시반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은 이용복 특검보를 비롯해 수사 검사 4명을 투입해 우 전 수석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우 전 수석 측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출신인 위현석 변호사와 이동훈 변호사를 선임해 방어에 나섰습니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9일, 우 전 수석에게 4가지를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가운데 직권남용 혐의가 구속여부의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 비서관 재직 당시 권한을 과도하게 사용해 문체부 공무원 인사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우 전 수석이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방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뉴스 이승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