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법 위반’ 박찬대 의원 부인 벌금 80만원

입력 2017.02.21 (14:11) 수정 2017.02.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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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금지된 장소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인이 벌금 80만 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오늘(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부인 안 모 씨에게 징역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 의원 지역구의 민주당 여성위원장 김 모 씨는 벌금 70만 원을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당선무효유도죄로 벌금 3백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안 씨에게 적용된 죄목은 부정선거운동으로 당선 여부에 영향이 없다.

안 씨와 김 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1일 오전 인천 원인재역에서 박 의원의 명함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장소'에서 명함을 돌리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선거법상 명함 배포가 금지된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 131장 전체를 배포했다고 보고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31장 중 84명에 대해서는 지하철역 출입구 밖에서 배포됐다"며 "이는 선거법상 명함 배포가 금지된 구역으로 볼 수 없다"고 벌금 70만 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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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선거법 위반’ 박찬대 의원 부인 벌금 80만원
    • 입력 2017-02-21 14:11:03
    • 수정2017-02-21 14:30:57
    사회
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금지된 장소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인이 벌금 80만 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오늘(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부인 안 모 씨에게 징역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 의원 지역구의 민주당 여성위원장 김 모 씨는 벌금 70만 원을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당선무효유도죄로 벌금 3백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안 씨에게 적용된 죄목은 부정선거운동으로 당선 여부에 영향이 없다.

안 씨와 김 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1일 오전 인천 원인재역에서 박 의원의 명함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장소'에서 명함을 돌리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선거법상 명함 배포가 금지된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 131장 전체를 배포했다고 보고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31장 중 84명에 대해서는 지하철역 출입구 밖에서 배포됐다"며 "이는 선거법상 명함 배포가 금지된 구역으로 볼 수 없다"고 벌금 70만 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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