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北석탄수출, 안보리 상한선 2-3배 초과

입력 2017.02.21 (14:50) 수정 2017.02.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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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해 11월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에서 규정한 북한산 석탄 수입 상한이 시작부터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결의 2321호에 따라 신설한 북한산 석탄 수입량 집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각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량은 200만 톤, 1억8천390만 달러 어치로 집계됐다.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는 "채택 시점(11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량 상한선을 100만톤 혹은 5천349만 달러 중 낮은 쪽"으로 정했다. 하지만 이미 무게로는 상한선의 2배, 금액으로는 3배에 가까운 수준을 수입한 셈이다.

또 대북제재위에 신고된 올해 1월 한 달 간 북한의 석탄 수입량은 144만 톤 규모로 집계됐다.

이는 결의 2321호가 규정한 올해 1년간의 상한인 750만t의 19.2% 수준이다. 한 달만에 1년 치의 5분의 1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안보리 결의 2321호 채택 이후 이를 토대로 북한산 석탄 수입량이 공식 집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집계 자료는 구체적인 석탄 수입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북한 석탄 수출 90% 이상이 중국에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중국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 상무부가 지난 18일 올해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은, 2월 중순까지 미리 다량을 수입한 이후 제제 이행 모습을 보이려는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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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2월 北석탄수출, 안보리 상한선 2-3배 초과
    • 입력 2017-02-21 14:50:27
    • 수정2017-02-21 15:00:33
    정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해 11월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에서 규정한 북한산 석탄 수입 상한이 시작부터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결의 2321호에 따라 신설한 북한산 석탄 수입량 집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각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량은 200만 톤, 1억8천390만 달러 어치로 집계됐다.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는 "채택 시점(11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량 상한선을 100만톤 혹은 5천349만 달러 중 낮은 쪽"으로 정했다. 하지만 이미 무게로는 상한선의 2배, 금액으로는 3배에 가까운 수준을 수입한 셈이다.

또 대북제재위에 신고된 올해 1월 한 달 간 북한의 석탄 수입량은 144만 톤 규모로 집계됐다.

이는 결의 2321호가 규정한 올해 1년간의 상한인 750만t의 19.2% 수준이다. 한 달만에 1년 치의 5분의 1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안보리 결의 2321호 채택 이후 이를 토대로 북한산 석탄 수입량이 공식 집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집계 자료는 구체적인 석탄 수입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북한 석탄 수출 90% 이상이 중국에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중국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 상무부가 지난 18일 올해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은, 2월 중순까지 미리 다량을 수입한 이후 제제 이행 모습을 보이려는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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