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관세 고민 해결” 중기중앙회·관세사회 협력

입력 2017.02.21 (14:56) 수정 2017.02.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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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관세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2일 한국관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협약으로 중기중앙회는 관세사회로부터 전국 관세사 30여 명을 추천받아 경영지원단으로 위촉하고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경영 애로상담, 교육 및 설명회, 서면작성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관세를 포함해 법률, 세무, 지식재산, 노무, 회계 등 6개 분야 애로상담은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무료자문 콜센터(☎ 1666-9976)로 전화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서 사이버 상담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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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관세 고민 해결” 중기중앙회·관세사회 협력
    • 입력 2017-02-21 14:56:48
    • 수정2017-02-21 15:03:14
    경제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관세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2일 한국관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협약으로 중기중앙회는 관세사회로부터 전국 관세사 30여 명을 추천받아 경영지원단으로 위촉하고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경영 애로상담, 교육 및 설명회, 서면작성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관세를 포함해 법률, 세무, 지식재산, 노무, 회계 등 6개 분야 애로상담은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무료자문 콜센터(☎ 1666-9976)로 전화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서 사이버 상담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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