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
입력 2017.02.21 (14:59)
수정 2017.02.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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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을 선정해 홍보 동영상 제작을 지원한다.
도는 중소기업 10곳을 선정해 제품 홍보 동영상 한 편과 기업소개 동영상 한 편 씩을 제작해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에 주사무소가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로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8일까지 경기도청 북부청사 기획예산담당관 영상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중소기업 영상홍보 팩토리사업 지원 신청서, ▲전년도 재무제표, ▲사업자 등록증명, ▲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이다.
도는 중소기업들의 지원 신청을 받은 후 서면평가를 거쳐 선정·통보할 방침이다.
도는 중소기업 10곳을 선정해 제품 홍보 동영상 한 편과 기업소개 동영상 한 편 씩을 제작해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에 주사무소가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로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8일까지 경기도청 북부청사 기획예산담당관 영상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중소기업 영상홍보 팩토리사업 지원 신청서, ▲전년도 재무제표, ▲사업자 등록증명, ▲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이다.
도는 중소기업들의 지원 신청을 받은 후 서면평가를 거쳐 선정·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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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중소기업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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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2-21 14:59:41
- 수정2017-02-21 15:02:59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을 선정해 홍보 동영상 제작을 지원한다.
도는 중소기업 10곳을 선정해 제품 홍보 동영상 한 편과 기업소개 동영상 한 편 씩을 제작해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에 주사무소가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로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8일까지 경기도청 북부청사 기획예산담당관 영상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중소기업 영상홍보 팩토리사업 지원 신청서, ▲전년도 재무제표, ▲사업자 등록증명, ▲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이다.
도는 중소기업들의 지원 신청을 받은 후 서면평가를 거쳐 선정·통보할 방침이다.
도는 중소기업 10곳을 선정해 제품 홍보 동영상 한 편과 기업소개 동영상 한 편 씩을 제작해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에 주사무소가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로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8일까지 경기도청 북부청사 기획예산담당관 영상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중소기업 영상홍보 팩토리사업 지원 신청서, ▲전년도 재무제표, ▲사업자 등록증명, ▲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이다.
도는 중소기업들의 지원 신청을 받은 후 서면평가를 거쳐 선정·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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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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