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대금 분명히 냈는데…감쪽같은 사기 전말은?

입력 2017.02.21 (16:14) 수정 2017.02.2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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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어느 날 영수증을 챙기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지난달 신문 대금을 두 번이나 납부했던 것이다. 1월 영수증이 두 개였는데, 두 영수증이 발행 번호나 납부일이 달랐다.

김씨는 틀림없이 신문사 지국에서 착오로 두 번 납부 고지서를 보냈고, 자신이 확인하지 않고 중복 납부한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신문사 지국에 전화해본 결과 아니었다.

신문 대금 수금원을 사칭, 구독료를 받아 챙긴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1일 신문구독료 영수증을 위조해 독자들에게 구독료를 가로챈 혐의(사문서위조, 사기)로 김모(4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5일까지 광주와 목포 일대 상가 41곳을 상대로 중앙 일간지 보급소 직원을 사칭해 신문대금 67만8천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0여년 전 신문보급소에서 5년가량 근무한 적이 있는 김씨는 이 때의 경험을 살려 범죄에 활용했다.

그는 PC방에서 실제 신문사 구독료 영수증과 동일한 양식의 영수증 파일을 만들어 출력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김씨는 범행 전 소규모 치과나 미용실, 한방병원 등을 돌며 신문 구독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상호와 주소를 위조한 영수증에 입력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1월 출소 후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문구독료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문보급소에 수금원을 확인하거나 계좌이체 등 방법으로 납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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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문대금 분명히 냈는데…감쪽같은 사기 전말은?
    • 입력 2017-02-21 16:14:08
    • 수정2017-02-21 16:44:01
    사회
광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어느 날 영수증을 챙기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지난달 신문 대금을 두 번이나 납부했던 것이다. 1월 영수증이 두 개였는데, 두 영수증이 발행 번호나 납부일이 달랐다.

김씨는 틀림없이 신문사 지국에서 착오로 두 번 납부 고지서를 보냈고, 자신이 확인하지 않고 중복 납부한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신문사 지국에 전화해본 결과 아니었다.

신문 대금 수금원을 사칭, 구독료를 받아 챙긴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1일 신문구독료 영수증을 위조해 독자들에게 구독료를 가로챈 혐의(사문서위조, 사기)로 김모(4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5일까지 광주와 목포 일대 상가 41곳을 상대로 중앙 일간지 보급소 직원을 사칭해 신문대금 67만8천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0여년 전 신문보급소에서 5년가량 근무한 적이 있는 김씨는 이 때의 경험을 살려 범죄에 활용했다.

그는 PC방에서 실제 신문사 구독료 영수증과 동일한 양식의 영수증 파일을 만들어 출력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김씨는 범행 전 소규모 치과나 미용실, 한방병원 등을 돌며 신문 구독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상호와 주소를 위조한 영수증에 입력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1월 출소 후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문구독료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문보급소에 수금원을 확인하거나 계좌이체 등 방법으로 납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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