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수석 영장심사 5시간여 만에 종료

입력 2017.02.21 (17:03) 수정 2017.02.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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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특검에 의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5시간여 만에 끝났다.

오늘(21일)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된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3시 50분까지 5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다. 특검팀과 우 전 수석의 변호인 측이 법리 다툼을 벌이면서 심리가 길어진 것으로 보인다.

심문을 마치고 법원은 나서면서 우 전 수석은 '법정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명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최순실 씨에 대한 질문에는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라고 답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이용복 특검보와 양석조 부장검사, 김태은, 이복현 검사 등 우 전 수석 관련 수사를 맡은 검사들을 다수 투입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우 전 수석 측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출신인 위현석 변호사와 이동훈 변호사 등을 선임해 특검에 맞섰다.

앞서 특검팀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 등으로 지난 1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초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5명을 좌천시키도록 문체부에 부당한 압력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당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인사 조치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우 전 수석이 지시를 따르도록 압박한 정황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우 전 수석이 한국인삼공사 자회사 대표에 대한 정보 수집을 불법적으로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도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알았음에도 적절한 감찰 활동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실의 내사 활동을 방해한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의도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도 사전구속영장에 적시됐다.

우 전 수석은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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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전 수석 영장심사 5시간여 만에 종료
    • 입력 2017-02-21 17:03:10
    • 수정2017-02-21 17:05:46
    사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특검에 의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5시간여 만에 끝났다.

오늘(21일)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된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3시 50분까지 5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다. 특검팀과 우 전 수석의 변호인 측이 법리 다툼을 벌이면서 심리가 길어진 것으로 보인다.

심문을 마치고 법원은 나서면서 우 전 수석은 '법정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명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최순실 씨에 대한 질문에는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라고 답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이용복 특검보와 양석조 부장검사, 김태은, 이복현 검사 등 우 전 수석 관련 수사를 맡은 검사들을 다수 투입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우 전 수석 측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출신인 위현석 변호사와 이동훈 변호사 등을 선임해 특검에 맞섰다.

앞서 특검팀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 등으로 지난 1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초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5명을 좌천시키도록 문체부에 부당한 압력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당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인사 조치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우 전 수석이 지시를 따르도록 압박한 정황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우 전 수석이 한국인삼공사 자회사 대표에 대한 정보 수집을 불법적으로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도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알았음에도 적절한 감찰 활동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실의 내사 활동을 방해한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의도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도 사전구속영장에 적시됐다.

우 전 수석은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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