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에 화들짝…역주행에 뺑소니까지

입력 2017.02.22 (10:16) 수정 2017.02.2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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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을 피해 역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뺑소니 후 30분 있다가 현장에 돌아와 자수했는데, 정작 혈중알코올농도는 단속 미만 수치였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과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금지 위반 혐의로 박 모(40·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 25분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이 멀리서 보이자 유턴한 뒤 600m가량 역주행해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와 승객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박씨는 이날 학부모 모임에 참석해 식사로 반주를 한 뒤 자녀를 데리러 가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달아난 지 30분이 지나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범행을 자수했다. 이때 측정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8%로, 정작 단속 수치 미만에 해당했다.

음주 운전 단속에 순순히 응했더라면 처벌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난폭운전과 뺑소니 교통사고까지 저질러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난폭운전으로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구속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뺑소니 상해사고 가해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 취소에 결격 기간이 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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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단속에 화들짝…역주행에 뺑소니까지
    • 입력 2017-02-22 10:16:11
    • 수정2017-02-22 10:22:07
    사회
음주단속을 피해 역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뺑소니 후 30분 있다가 현장에 돌아와 자수했는데, 정작 혈중알코올농도는 단속 미만 수치였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과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금지 위반 혐의로 박 모(40·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 25분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이 멀리서 보이자 유턴한 뒤 600m가량 역주행해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와 승객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박씨는 이날 학부모 모임에 참석해 식사로 반주를 한 뒤 자녀를 데리러 가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달아난 지 30분이 지나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범행을 자수했다. 이때 측정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8%로, 정작 단속 수치 미만에 해당했다.

음주 운전 단속에 순순히 응했더라면 처벌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난폭운전과 뺑소니 교통사고까지 저질러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난폭운전으로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구속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뺑소니 상해사고 가해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 취소에 결격 기간이 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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