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영장기각’ 우병우 “자, 갈게요”

입력 2017.02.2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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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오전 1시 9분쯤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우 전 수석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귀가했다. 그는 "수석으로 있는 동안 국정농단이 일어났는데 정말 몰랐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동안 많이 얘기했다"라며 우회적으로 답했다.

한편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이달 28일 해산하는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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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영장기각’ 우병우 “자, 갈게요”
    • 입력 2017-02-22 10:34:27
    사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오전 1시 9분쯤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우 전 수석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귀가했다. 그는 "수석으로 있는 동안 국정농단이 일어났는데 정말 몰랐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동안 많이 얘기했다"라며 우회적으로 답했다.

한편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이달 28일 해산하는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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