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우병우 의혹 밝히기 위해 특검 연장 더 필요”
입력 2017.02.22 (10:35)
수정 2017.02.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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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2일(오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우 전 수석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검 연장은 더 필요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연장에 대한) 황 권한대행의 신속한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국민의 법감정에 어긋나는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우병우 라인'이라는 살아있는 검찰조직에 대한 수사는 있어야 되고, 그 수사 주체는 역시 특검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추 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실수를 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합의하고 대통령이 재가한 특검에 대해 권한대행이 법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특검이 판단한다"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하게 돼 있는데, 대통령의 승인은 권한이 아니라 단지 절차적 과정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재가 오늘 증인신문을 마치고 최종 변론기일을 지정하는데,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갈수록 대통령 대행인단의 무례가 극에 달해 국민 걱정도 커진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연장에 대한) 황 권한대행의 신속한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국민의 법감정에 어긋나는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우병우 라인'이라는 살아있는 검찰조직에 대한 수사는 있어야 되고, 그 수사 주체는 역시 특검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추 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실수를 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합의하고 대통령이 재가한 특검에 대해 권한대행이 법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특검이 판단한다"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하게 돼 있는데, 대통령의 승인은 권한이 아니라 단지 절차적 과정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재가 오늘 증인신문을 마치고 최종 변론기일을 지정하는데,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갈수록 대통령 대행인단의 무례가 극에 달해 국민 걱정도 커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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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2-22 10:35:03
- 수정2017-02-22 10:43:10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2일(오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우 전 수석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검 연장은 더 필요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연장에 대한) 황 권한대행의 신속한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국민의 법감정에 어긋나는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우병우 라인'이라는 살아있는 검찰조직에 대한 수사는 있어야 되고, 그 수사 주체는 역시 특검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추 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실수를 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합의하고 대통령이 재가한 특검에 대해 권한대행이 법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특검이 판단한다"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하게 돼 있는데, 대통령의 승인은 권한이 아니라 단지 절차적 과정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재가 오늘 증인신문을 마치고 최종 변론기일을 지정하는데,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갈수록 대통령 대행인단의 무례가 극에 달해 국민 걱정도 커진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연장에 대한) 황 권한대행의 신속한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국민의 법감정에 어긋나는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우병우 라인'이라는 살아있는 검찰조직에 대한 수사는 있어야 되고, 그 수사 주체는 역시 특검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추 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실수를 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합의하고 대통령이 재가한 특검에 대해 권한대행이 법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특검이 판단한다"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하게 돼 있는데, 대통령의 승인은 권한이 아니라 단지 절차적 과정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재가 오늘 증인신문을 마치고 최종 변론기일을 지정하는데,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갈수록 대통령 대행인단의 무례가 극에 달해 국민 걱정도 커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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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효정 기자 ch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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