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재 소장권한대행 “재판방해 절대 삼가라” 경고

입력 2017.02.22 (11:16) 수정 2017.02.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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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삼가할 것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정미 소장권한대행은 오늘(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 시작에 앞서 "심판정 안팎에서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여러 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절대 삼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 변론이 끝날 무렵 추가 변론 기회를 달라고 말한 대통령 대리인단 측 김평우 변호사에게 오늘 추가 발언의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차 변론에서 대통령 측 김 변호사는 재판을 마치려는데 갑자기 발언 기회를 달라고 했고, 이 대행은 "다음 변론에서 발언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김 변호사가 발언을 강행하려 하자 재판부는 변론을 종료하고 퇴정했다.

지난 변론에서는 이 권한대행과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의 발언이 끝난 후 박수를 친 방청객이 퇴정 당하는 등 주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이 종착지를 향해 달려가며 심판정에서 크고 작은 소란이 일자 사전에 재판 방해 등을 경고했다.

헌법재판소법 35조에 따르면 '재판장은 심판정의 질서와 변론의 지휘 및 평의의 정리를 담당'한다.

또 법원조직법 61조에 따른 감치권 등의 조처도 할 수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심판정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소란을 피운 사람 등에게 퇴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정도가 심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거나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또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할 경찰서에 경찰관 파견을 요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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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22 11:16:47
    • 수정2017-02-22 11:19:27
    사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삼가할 것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정미 소장권한대행은 오늘(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 시작에 앞서 "심판정 안팎에서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여러 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절대 삼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 변론이 끝날 무렵 추가 변론 기회를 달라고 말한 대통령 대리인단 측 김평우 변호사에게 오늘 추가 발언의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차 변론에서 대통령 측 김 변호사는 재판을 마치려는데 갑자기 발언 기회를 달라고 했고, 이 대행은 "다음 변론에서 발언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김 변호사가 발언을 강행하려 하자 재판부는 변론을 종료하고 퇴정했다.

지난 변론에서는 이 권한대행과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의 발언이 끝난 후 박수를 친 방청객이 퇴정 당하는 등 주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이 종착지를 향해 달려가며 심판정에서 크고 작은 소란이 일자 사전에 재판 방해 등을 경고했다.

헌법재판소법 35조에 따르면 '재판장은 심판정의 질서와 변론의 지휘 및 평의의 정리를 담당'한다.

또 법원조직법 61조에 따른 감치권 등의 조처도 할 수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심판정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소란을 피운 사람 등에게 퇴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정도가 심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거나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또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할 경찰서에 경찰관 파견을 요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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