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최순실 국가예산 사유화”…“탄핵소추안 구성부터 문제”

입력 2017.02.22 (14:48) 수정 2017.02.22 (15: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16차 변론에서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마지막 증인신문을 마치고 각각 변론에 나섰다. 국회 측은 재단 설립의 문제를 지적했고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국가 예산을 사유화하기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 황정근 변호사는 "두 재단과 관련한 예산이 2016년 3천484억 원, 2017년 4천617억 원에 달했다"며 "총 8천100여억 원의 예산을 최씨가 사용하도록 설립된 것"이라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또 "두 재단은 법적 근거 없이 갑자기 설립됐다"며 "설립 과정 공개 여부와 임원진 선정, 운영 방식 등을 종합하면 두 재단은 역대 정부의 공익재단과는 비교할 수 없으며 이 같은 재단의 전례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단 관련 2016년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기 전 그해 7월 재단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오며 예산 집행이 중단됐다"며 "최 씨 등이 취한 이득이 없는 건 예산 사유화가 미수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국회가 의결해 제출한 탄핵소추안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24일 최종변론을 잡는 것은 졸속이 될 수 있다며 "9명 전원이 평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 김평우 변호사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졸속으로 처리하고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뇌물과 직권남용, 강요 등을 합친 복합 범죄가 없는데 이 같은 범죄 혐의가 한꺼번에 담겼다"며 "개별 사안에 대한 투표가 아니라 일괄투표를 한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탄핵소추안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어 유명 헌법학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어제 헌재에 헌법학자 허영 교수와 정세균 국회의장, 국회 의사국장 등 10여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통령·최순실 국가예산 사유화”…“탄핵소추안 구성부터 문제”
    • 입력 2017-02-22 14:48:07
    • 수정2017-02-22 15:44:17
    사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16차 변론에서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마지막 증인신문을 마치고 각각 변론에 나섰다. 국회 측은 재단 설립의 문제를 지적했고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국가 예산을 사유화하기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 황정근 변호사는 "두 재단과 관련한 예산이 2016년 3천484억 원, 2017년 4천617억 원에 달했다"며 "총 8천100여억 원의 예산을 최씨가 사용하도록 설립된 것"이라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또 "두 재단은 법적 근거 없이 갑자기 설립됐다"며 "설립 과정 공개 여부와 임원진 선정, 운영 방식 등을 종합하면 두 재단은 역대 정부의 공익재단과는 비교할 수 없으며 이 같은 재단의 전례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단 관련 2016년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기 전 그해 7월 재단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오며 예산 집행이 중단됐다"며 "최 씨 등이 취한 이득이 없는 건 예산 사유화가 미수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국회가 의결해 제출한 탄핵소추안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24일 최종변론을 잡는 것은 졸속이 될 수 있다며 "9명 전원이 평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 김평우 변호사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졸속으로 처리하고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뇌물과 직권남용, 강요 등을 합친 복합 범죄가 없는데 이 같은 범죄 혐의가 한꺼번에 담겼다"며 "개별 사안에 대한 투표가 아니라 일괄투표를 한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탄핵소추안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어 유명 헌법학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어제 헌재에 헌법학자 허영 교수와 정세균 국회의장, 국회 의사국장 등 10여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