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려고…” 만취해 경찰서에 주차한 40대

입력 2017.02.22 (18:14) 수정 2017.02.2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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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다음 술자리로 이동하려고 경찰서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회사원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1일 오후 6시 40분쯤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경찰서 인근에서 경찰서 주차장까지 술에 취해 차를 몬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 정문에서 근무하던 의경이 A씨에게 술 냄새를 맡고 인근 파출소에 연락해 A씨의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서와 가까운 강화읍 시내에서 지인들과 소주 3병을 마신 뒤, 2차 술자리로 이동하기 위해 경찰서에 주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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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가려고…” 만취해 경찰서에 주차한 40대
    • 입력 2017-02-22 18:14:19
    • 수정2017-02-22 18:50:02
    사회
술에 취한 채 다음 술자리로 이동하려고 경찰서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회사원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1일 오후 6시 40분쯤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경찰서 인근에서 경찰서 주차장까지 술에 취해 차를 몬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 정문에서 근무하던 의경이 A씨에게 술 냄새를 맡고 인근 파출소에 연락해 A씨의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서와 가까운 강화읍 시내에서 지인들과 소주 3병을 마신 뒤, 2차 술자리로 이동하기 위해 경찰서에 주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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