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최종 변론일 27일로 연기

입력 2017.02.22 (19:00) 수정 2017.02.22 (19: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27일로 사흘 연기했습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는 26일까지는 출석여부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이승재 기자, 26일까지면 나흘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대통령 측이 어떤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리포트>

네,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출석여부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얼마나 신문하고, 어떤 형태로 신문할 것인지 등이 결정되지 않아 출석 여부를 밝힐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통령 대리인 손범규 변호사는 절차를 상세히 파악한 뒤 박 대통령의 결심을 받고 다시 얘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경과보고를 받고, 오늘 변론 동영상을 본 뒤 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종변론에 박 대통령이 출석할 지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알려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4일로 예정됐던 최종 변론기일은 다음 주 27일, 오후 2시로 연기됐습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 측에서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해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해 최종 변론기일을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측은 최종변론일이 연기된 것에 대해 수사기록 등을 살피는데 시간이 부족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대통령 측은 강일원 탄핵심판 주심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박 대통령 대리인인 조원룡 변호사는 강 재판관이 고압적인 재판을 진행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회 측 기피 신청에 대해 명백한 소송 지연의 목적이라며 기피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헌재, 탄핵심판 최종 변론일 27일로 연기
    • 입력 2017-02-22 19:01:44
    • 수정2017-02-22 19:04:28
    뉴스 7
<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27일로 사흘 연기했습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는 26일까지는 출석여부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이승재 기자, 26일까지면 나흘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대통령 측이 어떤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리포트>

네,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출석여부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얼마나 신문하고, 어떤 형태로 신문할 것인지 등이 결정되지 않아 출석 여부를 밝힐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통령 대리인 손범규 변호사는 절차를 상세히 파악한 뒤 박 대통령의 결심을 받고 다시 얘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경과보고를 받고, 오늘 변론 동영상을 본 뒤 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종변론에 박 대통령이 출석할 지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알려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4일로 예정됐던 최종 변론기일은 다음 주 27일, 오후 2시로 연기됐습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 측에서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해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해 최종 변론기일을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측은 최종변론일이 연기된 것에 대해 수사기록 등을 살피는데 시간이 부족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대통령 측은 강일원 탄핵심판 주심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박 대통령 대리인인 조원룡 변호사는 강 재판관이 고압적인 재판을 진행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회 측 기피 신청에 대해 명백한 소송 지연의 목적이라며 기피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