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車보험료 내달 0.7% 인상…영업용 1.2%↑

입력 2017.02.22 (20:07) 수정 2017.02.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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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사망사고 위자료가 인상되는 내용의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시행됨에 따라 손해보험사가 자동차보험료를 일제히 올렸다.

22일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보험 공시 내용에 따르면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평균 0.7% 올랐다. 삼성화재는 0.9%, 현대해상 0.9%, 동부화재 0.7%, KB손해보험은 0.7% 등 10개 손해보험사 중 9개사가 보험료를 올렸다. 메리츠화재만 유일하게 0.8% 내렸다. 영업용 자동차보험의 인상률은 1.2%로 개인용보다 다소 높았다. 10개 업체 모두 올렸다. KB손보가 1.3%로 가장 높았고, 동부화재는 0.9%로 낮았다. 손해보험업계는 이번 인상이 다음달 1일 개정 표준약관의 시행에 따라 증가하는 대인배상보험금을 기본보험료에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자동차 사망사고 위자료 지급액을 기존 최고 4천5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장례비는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자동차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은 그 당시 개정 표준약관 시행에 따른 보험료 인상 폭이 약 1% 내외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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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22 20:07:38
    • 수정2017-02-22 20:15:00
    경제
다음달부터 사망사고 위자료가 인상되는 내용의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시행됨에 따라 손해보험사가 자동차보험료를 일제히 올렸다.

22일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보험 공시 내용에 따르면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평균 0.7% 올랐다. 삼성화재는 0.9%, 현대해상 0.9%, 동부화재 0.7%, KB손해보험은 0.7% 등 10개 손해보험사 중 9개사가 보험료를 올렸다. 메리츠화재만 유일하게 0.8% 내렸다. 영업용 자동차보험의 인상률은 1.2%로 개인용보다 다소 높았다. 10개 업체 모두 올렸다. KB손보가 1.3%로 가장 높았고, 동부화재는 0.9%로 낮았다. 손해보험업계는 이번 인상이 다음달 1일 개정 표준약관의 시행에 따라 증가하는 대인배상보험금을 기본보험료에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자동차 사망사고 위자료 지급액을 기존 최고 4천5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장례비는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자동차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은 그 당시 개정 표준약관 시행에 따른 보험료 인상 폭이 약 1% 내외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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