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대리인단 변호사는 대통령 각자 대리”

입력 2017.02.22 (20:39) 수정 2017.02.2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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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가 "20여 명에 대한 증인 추가 신청과 강일원 주심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모두 대통령 측의 각자 대리 형태로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는 오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6회 변론에서 박한철 전 헌재소장과 정세균 국회의장 등 20여 명을 추가로 증인신청했다.

이 변호사는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다가, 재판부가 기각했는데 왜 증인신청이 필요하다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변호사에게 물어보라"고 답했다. 이어 "대리인단 가입 변호사는 각자가 변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김 변호사의 변론 행위는 각자 의사대로 소송을 할 수 있기에 각자의 방법으로 주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측이 강 주심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각자 대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조원룡 변호사는 "강 주심 재판관이 피청구인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위반해 위헌적·위법적인 결론 및 입증 불허 처분을 통한 변론권 제한을 했다"며 강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기피 신청도 대리인단의 합의 없이, 조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한 것이냐'는 질문에 "각자 대리이기 때문에 합의되지 않아 (기피 신청할 것을) 몰랐다"고 답했다.

한편, 국회 측은 대통령 측 변호사들의 돌출 행동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소추위원 권성동 의원은 "대통령 측이 법리적 주장보다 정치적 주장을 많이 한다"며 "주장 자체가 사실과 다른 부분 많아서, 언급하고 반박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헌법재판의 격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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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측 “대리인단 변호사는 대통령 각자 대리”
    • 입력 2017-02-22 20:39:06
    • 수정2017-02-22 20:46:38
    사회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가 "20여 명에 대한 증인 추가 신청과 강일원 주심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모두 대통령 측의 각자 대리 형태로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는 오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6회 변론에서 박한철 전 헌재소장과 정세균 국회의장 등 20여 명을 추가로 증인신청했다.

이 변호사는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다가, 재판부가 기각했는데 왜 증인신청이 필요하다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변호사에게 물어보라"고 답했다. 이어 "대리인단 가입 변호사는 각자가 변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김 변호사의 변론 행위는 각자 의사대로 소송을 할 수 있기에 각자의 방법으로 주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측이 강 주심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각자 대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조원룡 변호사는 "강 주심 재판관이 피청구인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위반해 위헌적·위법적인 결론 및 입증 불허 처분을 통한 변론권 제한을 했다"며 강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기피 신청도 대리인단의 합의 없이, 조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한 것이냐'는 질문에 "각자 대리이기 때문에 합의되지 않아 (기피 신청할 것을) 몰랐다"고 답했다.

한편, 국회 측은 대통령 측 변호사들의 돌출 행동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소추위원 권성동 의원은 "대통령 측이 법리적 주장보다 정치적 주장을 많이 한다"며 "주장 자체가 사실과 다른 부분 많아서, 언급하고 반박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헌법재판의 격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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