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영장 ‘기각’…특검 수사 사실상 마무리

입력 2017.02.22 (21:19) 수정 2017.02.22 (22: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수사 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가운데 우 전 수석 수사를 끝으로 특검 수사도 마무리 수순을 밟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적시했습니다.

법률적 평가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직무 범위를 넘어 권한을 남용했다고 봤는데, 법원은 범죄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취> 이규철(특검보) :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해 직권남용 등에 대한 (법원의) 법리적 판단이 특검과 달랐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 여부를 보고 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수사 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재청구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특검이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특별감찰관실 해체 외압 의혹이나 개인 비리 등은 검찰로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수사 기한까지는 엿새, 최순실 의혹과 관련해 문화와 예술, 체육, 교육, 의료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진행돼 온 특검 수사는 우 전 수석 수사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특검 수사 사실상 마무리
    • 입력 2017-02-22 21:21:33
    • 수정2017-02-22 22:02:12
    뉴스 9
<앵커 멘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수사 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가운데 우 전 수석 수사를 끝으로 특검 수사도 마무리 수순을 밟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적시했습니다.

법률적 평가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직무 범위를 넘어 권한을 남용했다고 봤는데, 법원은 범죄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취> 이규철(특검보) :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해 직권남용 등에 대한 (법원의) 법리적 판단이 특검과 달랐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 여부를 보고 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수사 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재청구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특검이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특별감찰관실 해체 외압 의혹이나 개인 비리 등은 검찰로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수사 기한까지는 엿새, 최순실 의혹과 관련해 문화와 예술, 체육, 교육, 의료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진행돼 온 특검 수사는 우 전 수석 수사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