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시’ 대선은 5월 9일? 10일?

입력 2017.02.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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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당초 이달 24일로 잡혔던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27일로 연기해 확정함에 따라 탄핵심판 선고일의 윤곽 또한 분명해지고 있다.

현재 선고일로 유력시되고 있는 날짜는 3월 10일 혹은 13일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 헌재는 4월30일 최종변론을 열고 2주간 평의를 거쳐 5월14일 선고를 내렸다.

이번에 최종 변론기일인 27일 뒤 2주 뒤는 3월 13일로 이날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임기 만료일이기도 하다.

두 날짜가 공교롭게도 겹치게 된 것은 헌재가 재판관 2명만 반대해도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는 '7인 체제'를 피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의 전례를 참고해 최종 변론기일을 잡았기 때문이다.

이 권한대행의 퇴임 전 2주간의 평의 시간을 확보하면서 기일을 늦춰 달라는 대통령 측의 요청을 최대한 받아들이는 모양세를 취할 수 있는 날짜가 바로 3월 13일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13일은 탄핵심판 선고과 퇴임식을 오전 오후에 나눠 같은 날 치러야 하는 부담이 있고,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에도 금요일 선고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3월 10일 선고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3월 10일이든 13일이든 만약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대통령 선거일로 가장 유력한 날짜는 언제일까?


① 3월 10일 선고 시 5월 9일 유력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인한 대통령 선거 실시는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다.

다만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제68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진 날로부터 60일 이내 대통령선거는 치러야 하지만, 선거일은 60일을 최대한 채운 날짜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23일간의 선거운동 기간과 각 당의 후보자를 뽑는 당내 경선,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는 인수위 없이 바로 대통령 업무가 시작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거일을 최대한 늦출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당초 2월 24일로 탄핵심판이 최종 변론일로 예정되었을 때 5월 9일 화요일을 선거일로 예상한 '제19대 대통령선거 주요사무일정'을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5월 9일은 2월 24일 최종변론이 열릴 경우 선고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3월 10일 이후 정확히 60일 되는 날이다.

따라서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를 3월 10일 하게 될 경우 선거일은 5월 9일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② 3월 13일 선고 시 5월 10일 유력

헌재가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 탄핵 선고를 할 경우 유력한 선거일은 5월 10일이 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3월 13일 선고 시 60일이 되는 날은 5월 12일이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제34조 선거일)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을 모두 수요일로 정하고 있는 점을 미뤄 볼 때 금요일인 12일보다 수요일인 5월 10일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주말과 이어지는 월·금요일은 말할 것도 없이 화·목요일의 경우도 하루만 휴가를 내더라도 연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요일을 선거일로 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전망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인용 결정을 할 경우를 가정한 것이고, 선거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있다.

공직선거법(제35조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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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인용시’ 대선은 5월 9일? 10일?
    • 입력 2017-02-23 14:59:42
    취재K
헌법재판소가 당초 이달 24일로 잡혔던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27일로 연기해 확정함에 따라 탄핵심판 선고일의 윤곽 또한 분명해지고 있다.

현재 선고일로 유력시되고 있는 날짜는 3월 10일 혹은 13일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 헌재는 4월30일 최종변론을 열고 2주간 평의를 거쳐 5월14일 선고를 내렸다.

이번에 최종 변론기일인 27일 뒤 2주 뒤는 3월 13일로 이날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임기 만료일이기도 하다.

두 날짜가 공교롭게도 겹치게 된 것은 헌재가 재판관 2명만 반대해도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는 '7인 체제'를 피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의 전례를 참고해 최종 변론기일을 잡았기 때문이다.

이 권한대행의 퇴임 전 2주간의 평의 시간을 확보하면서 기일을 늦춰 달라는 대통령 측의 요청을 최대한 받아들이는 모양세를 취할 수 있는 날짜가 바로 3월 13일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13일은 탄핵심판 선고과 퇴임식을 오전 오후에 나눠 같은 날 치러야 하는 부담이 있고,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에도 금요일 선고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3월 10일 선고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3월 10일이든 13일이든 만약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대통령 선거일로 가장 유력한 날짜는 언제일까?


① 3월 10일 선고 시 5월 9일 유력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인한 대통령 선거 실시는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다.

다만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제68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진 날로부터 60일 이내 대통령선거는 치러야 하지만, 선거일은 60일을 최대한 채운 날짜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23일간의 선거운동 기간과 각 당의 후보자를 뽑는 당내 경선,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는 인수위 없이 바로 대통령 업무가 시작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거일을 최대한 늦출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당초 2월 24일로 탄핵심판이 최종 변론일로 예정되었을 때 5월 9일 화요일을 선거일로 예상한 '제19대 대통령선거 주요사무일정'을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5월 9일은 2월 24일 최종변론이 열릴 경우 선고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3월 10일 이후 정확히 60일 되는 날이다.

따라서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를 3월 10일 하게 될 경우 선거일은 5월 9일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② 3월 13일 선고 시 5월 10일 유력

헌재가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 탄핵 선고를 할 경우 유력한 선거일은 5월 10일이 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3월 13일 선고 시 60일이 되는 날은 5월 12일이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제34조 선거일)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을 모두 수요일로 정하고 있는 점을 미뤄 볼 때 금요일인 12일보다 수요일인 5월 10일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주말과 이어지는 월·금요일은 말할 것도 없이 화·목요일의 경우도 하루만 휴가를 내더라도 연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요일을 선거일로 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전망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인용 결정을 할 경우를 가정한 것이고, 선거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있다.

공직선거법(제35조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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