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허남식 전 부산시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7.02.23 (18:51)
수정 2017.02.2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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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는 3선 부산시장 출신의 허남식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특별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전 시장은 최측근 A씨를 통해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씨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영복 씨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부산시장 3선에 도전하던 허 전 시장의 고교 동문으로 허 전 시장의 선대본부 총괄기획을 담당하던 A씨에게 3,000 만원을 전달했다. 물론 엘시티 사업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였다.
이 씨로부터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A씨를 제3자 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씨에게 붙여진 죄목은 검찰이 허 전 시장을 뇌물 혐의로 보고 있다는 뜻이었다.
선거기간에 허 전 시장의 최측근이자 선대본부의 최고위급 인사가 돈을 받아 선거와 관련해 그 돈을 사용했다면 곧 허 전 시장이 받은 것과 같다는 것이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20일 소환해 14시간여에 걸쳐 조사를 벌였고,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전 시장의 구속여부는 27일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전 심문에서 결정된다.
허 전 시장은 최측근 A씨를 통해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씨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영복 씨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부산시장 3선에 도전하던 허 전 시장의 고교 동문으로 허 전 시장의 선대본부 총괄기획을 담당하던 A씨에게 3,000 만원을 전달했다. 물론 엘시티 사업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였다.
이 씨로부터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A씨를 제3자 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씨에게 붙여진 죄목은 검찰이 허 전 시장을 뇌물 혐의로 보고 있다는 뜻이었다.
선거기간에 허 전 시장의 최측근이자 선대본부의 최고위급 인사가 돈을 받아 선거와 관련해 그 돈을 사용했다면 곧 허 전 시장이 받은 것과 같다는 것이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20일 소환해 14시간여에 걸쳐 조사를 벌였고,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전 시장의 구속여부는 27일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전 심문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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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시티 비리’ 허남식 전 부산시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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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2-23 18:51:39
- 수정2017-02-23 19:49:41
엘시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는 3선 부산시장 출신의 허남식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특별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전 시장은 최측근 A씨를 통해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씨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영복 씨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부산시장 3선에 도전하던 허 전 시장의 고교 동문으로 허 전 시장의 선대본부 총괄기획을 담당하던 A씨에게 3,000 만원을 전달했다. 물론 엘시티 사업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였다.
이 씨로부터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A씨를 제3자 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씨에게 붙여진 죄목은 검찰이 허 전 시장을 뇌물 혐의로 보고 있다는 뜻이었다.
선거기간에 허 전 시장의 최측근이자 선대본부의 최고위급 인사가 돈을 받아 선거와 관련해 그 돈을 사용했다면 곧 허 전 시장이 받은 것과 같다는 것이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20일 소환해 14시간여에 걸쳐 조사를 벌였고,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전 시장의 구속여부는 27일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전 심문에서 결정된다.
허 전 시장은 최측근 A씨를 통해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씨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영복 씨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부산시장 3선에 도전하던 허 전 시장의 고교 동문으로 허 전 시장의 선대본부 총괄기획을 담당하던 A씨에게 3,000 만원을 전달했다. 물론 엘시티 사업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였다.
이 씨로부터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A씨를 제3자 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씨에게 붙여진 죄목은 검찰이 허 전 시장을 뇌물 혐의로 보고 있다는 뜻이었다.
선거기간에 허 전 시장의 최측근이자 선대본부의 최고위급 인사가 돈을 받아 선거와 관련해 그 돈을 사용했다면 곧 허 전 시장이 받은 것과 같다는 것이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20일 소환해 14시간여에 걸쳐 조사를 벌였고,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전 시장의 구속여부는 27일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전 심문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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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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