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통신자료 제공 요청서’ 일부 공개 대상”

입력 2017.02.23 (20:53) 수정 2017.02.2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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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시민들의 통화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에 보낸 '자료제공 요청서'를 공개하라며 시민사회단체가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자료 일부를 공개 대상으로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오늘(23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료제공 요청서 표지'에 기재된 국정원 담당자 이름, 국정원 주소, 전화번호 등은 비공개 대상이라고 봤다. 또 '조회 대상 문서'의 내용도 비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료 요청 이유와 필요한 자료 범위를 기재한 일부 내용은 공개 대상으로 인정했다.

센터는 지난해 3월 한 이동통신사가 국정원 요청으로 고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 통신자료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았다. 이에 센터는 해당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국정원이 "국가 안보에 관한 정보로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비공개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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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국정원 ‘통신자료 제공 요청서’ 일부 공개 대상”
    • 입력 2017-02-23 20:53:02
    • 수정2017-02-23 21:14:19
    사회
국가정보원이 시민들의 통화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에 보낸 '자료제공 요청서'를 공개하라며 시민사회단체가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자료 일부를 공개 대상으로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오늘(23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료제공 요청서 표지'에 기재된 국정원 담당자 이름, 국정원 주소, 전화번호 등은 비공개 대상이라고 봤다. 또 '조회 대상 문서'의 내용도 비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료 요청 이유와 필요한 자료 범위를 기재한 일부 내용은 공개 대상으로 인정했다.

센터는 지난해 3월 한 이동통신사가 국정원 요청으로 고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 통신자료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았다. 이에 센터는 해당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국정원이 "국가 안보에 관한 정보로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비공개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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