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토 전 IMF 총재, 은행장 시절 공금유용으로 실형

입력 2017.02.24 (05:24) 수정 2017.02.2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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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리고 라토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스페인에서 은행장으로 재직 시절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징역 4년 반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일간 엘파이스에 따르면 라토는 2003∼2012년 카하마드리드 은행과 방키아 은행장으로 재직시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64명의 은행 전직 임원들과 함께 기소돼 23일(현지시간) 마드리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누적 금액은 총 1천550만 유로(186억원 상당) 가량으로, 개인 소유차량 기름값, 고가의 핸드백과 나이트클럽 비용 등이 포함됐다.

라고는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스페인의 경제장관과 부총리를 거쳐 2007년까지 IMF 총리를 지냈다. 그가 상급법원에 항소할 경우 감옥행은 당분간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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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토 전 IMF 총재, 은행장 시절 공금유용으로 실형
    • 입력 2017-02-24 05:24:15
    • 수정2017-02-24 08:15:42
    국제
로드리고 라토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스페인에서 은행장으로 재직 시절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징역 4년 반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일간 엘파이스에 따르면 라토는 2003∼2012년 카하마드리드 은행과 방키아 은행장으로 재직시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64명의 은행 전직 임원들과 함께 기소돼 23일(현지시간) 마드리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누적 금액은 총 1천550만 유로(186억원 상당) 가량으로, 개인 소유차량 기름값, 고가의 핸드백과 나이트클럽 비용 등이 포함됐다.

라고는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스페인의 경제장관과 부총리를 거쳐 2007년까지 IMF 총리를 지냈다. 그가 상급법원에 항소할 경우 감옥행은 당분간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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