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최종변론’ 뒤 헌재 재판관 지명 전망

입력 2017.02.24 (06:54) 수정 2017.02.24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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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이 조만간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뒤에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계획"이라고 24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기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종결한 27일 이후, 다음주 중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 재판관의 임기는 다음달 13일까지. 지난달 31일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면서 헌재는 ‘8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재판관이 퇴임하면 7명 재판관으로 운영된다.

헌법소원과 탄핵심판 등 헌재가 다루는 사건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기각된다. 이에 따라 7인 체제에서는 재판관 두 명만 다른 의견을 내면 인용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헌재가 7인 체제로 운영되는 시간을 최소화 하면서도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최종변론 직후 후임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장이 후임자를 지명하면 대법원이 바로 국회에 청문절차를 요구하게 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뒤 대통령(탄핵 등에 의한 대통령 유고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취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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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 ‘최종변론’ 뒤 헌재 재판관 지명 전망
    • 입력 2017-02-24 06:54:14
    • 수정2017-02-24 07:27:26
    사회
양승태 대법원장이 조만간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뒤에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계획"이라고 24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기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종결한 27일 이후, 다음주 중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 재판관의 임기는 다음달 13일까지. 지난달 31일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면서 헌재는 ‘8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재판관이 퇴임하면 7명 재판관으로 운영된다.

헌법소원과 탄핵심판 등 헌재가 다루는 사건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기각된다. 이에 따라 7인 체제에서는 재판관 두 명만 다른 의견을 내면 인용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헌재가 7인 체제로 운영되는 시간을 최소화 하면서도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최종변론 직후 후임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장이 후임자를 지명하면 대법원이 바로 국회에 청문절차를 요구하게 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뒤 대통령(탄핵 등에 의한 대통령 유고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취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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