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원 이상 기부금 공개, 재계 확산 움직임

입력 2017.02.24 (07:58) 수정 2017.02.24 (14: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으로 최근 어려움을 겪은 기업들이 기부금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오늘(24일) 오전 수원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10억원이 넘는 기부금이나 후원금, 출연금 등을 낼 때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함으로써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준법경영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자기자본의 0.5%(약 6천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이사회에서 집행 여부를 결정했다. 다만 삼성복지재단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부금은 50억 원 이상일 때 이사회를 거쳤다.

삼성전자는 또 앞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한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에 대해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할 방침이다. 분기별로 발간하는 사업보고서와 매년 발행하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도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심의회의'도 신설한다. 법무를 비롯해 재무, 인사, 커뮤니케이션 부서의 팀장이 참여하는 심의회의는 매주 한 번씩 모여 심사를 진행한다. 1천만원 이상의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이 심의 대상이다. 심의회의에서 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만 이사회에 회부된다.

이에 앞서 SK텔레콤과 SK하이닉스도 지난 23일과 22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10억 원 이상 기부금이나 후원금, 출연금 등을 낼 때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외부에 기부할 경우 경영상 중요한 안건만 이사회 의결을 거쳤지만, 앞으로는 10억 원 이상으로 금액 한도를 명확하게 정관을 개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는 이미 이사회 운영 규정에 10억 원 초과의 기부 또는 찬조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정해 놨다고 밝혔다.

이런 조치는 '최순실 게이트'를 촉발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이나 삼성전자의 최 씨 모녀에 대한 '승마 지원'으로 인한 뇌물혐의 논란 등과 같은 사안이 재발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53개 기업 가운데 출연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정식 절차를 밟은 기업은 5곳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0억 원 이상 기부금 공개, 재계 확산 움직임
    • 입력 2017-02-24 07:58:45
    • 수정2017-02-24 14:23:18
    경제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으로 최근 어려움을 겪은 기업들이 기부금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오늘(24일) 오전 수원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10억원이 넘는 기부금이나 후원금, 출연금 등을 낼 때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함으로써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준법경영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자기자본의 0.5%(약 6천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이사회에서 집행 여부를 결정했다. 다만 삼성복지재단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부금은 50억 원 이상일 때 이사회를 거쳤다.

삼성전자는 또 앞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한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에 대해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할 방침이다. 분기별로 발간하는 사업보고서와 매년 발행하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도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심의회의'도 신설한다. 법무를 비롯해 재무, 인사, 커뮤니케이션 부서의 팀장이 참여하는 심의회의는 매주 한 번씩 모여 심사를 진행한다. 1천만원 이상의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이 심의 대상이다. 심의회의에서 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만 이사회에 회부된다.

이에 앞서 SK텔레콤과 SK하이닉스도 지난 23일과 22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10억 원 이상 기부금이나 후원금, 출연금 등을 낼 때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외부에 기부할 경우 경영상 중요한 안건만 이사회 의결을 거쳤지만, 앞으로는 10억 원 이상으로 금액 한도를 명확하게 정관을 개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는 이미 이사회 운영 규정에 10억 원 초과의 기부 또는 찬조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정해 놨다고 밝혔다.

이런 조치는 '최순실 게이트'를 촉발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이나 삼성전자의 최 씨 모녀에 대한 '승마 지원'으로 인한 뇌물혐의 논란 등과 같은 사안이 재발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53개 기업 가운데 출연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정식 절차를 밟은 기업은 5곳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