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에 인권보호관 추진…아동학대 처벌도 강화

입력 2017.02.24 (11:30) 수정 2017.02.24 (11: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 등 아동복지시설에 인권보호관이 위촉돼 아동 인권 보호에 나선다. 성폭행 이나 폭력 전과자는 아동복지시설 취업이 금지되고,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아동복지시설 취약 아동 보호 강화 방안'을 확정, 3월부터 순차 시행한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전국 289개 아동복지시설마다 인권보호관을 두고 학대의심 신고함을 설치하는 등 외부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대의심 신고함 설치의 경우 내부 종사자가 시설 내 학대 행위를 신고했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조서에 가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설장 등이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 외에도 자치단체가 시설장을 교체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감추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반대로 학대 사실을 바로 신고하고 아동 보호조치를 신속히 행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경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기준도 제도화해 성폭행이나 폭력 전과자 등 학대 위험이 큰 사람은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학대 사건 가해자는 강력사건에 준하는 수사와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도 중대한 사건의 경우 즉시 시설 폐쇄를 처분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되고 학대 행위로 처분받은 시설이나 종사자의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동복지시설에 인권보호관 추진…아동학대 처벌도 강화
    • 입력 2017-02-24 11:30:17
    • 수정2017-02-24 11:46:29
    사회
아동양육시설 등 아동복지시설에 인권보호관이 위촉돼 아동 인권 보호에 나선다. 성폭행 이나 폭력 전과자는 아동복지시설 취업이 금지되고,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아동복지시설 취약 아동 보호 강화 방안'을 확정, 3월부터 순차 시행한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전국 289개 아동복지시설마다 인권보호관을 두고 학대의심 신고함을 설치하는 등 외부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대의심 신고함 설치의 경우 내부 종사자가 시설 내 학대 행위를 신고했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조서에 가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설장 등이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 외에도 자치단체가 시설장을 교체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감추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반대로 학대 사실을 바로 신고하고 아동 보호조치를 신속히 행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경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기준도 제도화해 성폭행이나 폭력 전과자 등 학대 위험이 큰 사람은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학대 사건 가해자는 강력사건에 준하는 수사와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도 중대한 사건의 경우 즉시 시설 폐쇄를 처분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되고 학대 행위로 처분받은 시설이나 종사자의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