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몰카’ 교사 경기도 초등교사 임용 시험 합격
입력 2017.02.24 (13:06)
수정 2017.02.2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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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교사들을 몰래 촬영하다 직위해제된 교사가 경기도교육청 신규 초등 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이 진행한 2017학년도 초등학교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서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모 초등학교 A(33) 씨가 합격했다.
A 씨는 지난해 말 천안의 한 초등학교 교직원 화장실에서 동료 여교사들을 대상으로 몰레카메라를 촬영하다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해당 학교에서는 직위 해제됐다.
A 씨는 직위 해제된 상태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교원 임용시험을 치러 합격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이달 초 A씨를 포함한 임용 합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경찰의 신원 조회를 의뢰해놓은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임용후보자의 범죄경력 조회는 합격 이후 진행하기 때문에 교육청 임용시험 절차 과정에서 전과자나 수사 대상자를 확인할 수 없다"며 "A 씨의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교원 임용을 보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이 진행한 2017학년도 초등학교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서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모 초등학교 A(33) 씨가 합격했다.
A 씨는 지난해 말 천안의 한 초등학교 교직원 화장실에서 동료 여교사들을 대상으로 몰레카메라를 촬영하다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해당 학교에서는 직위 해제됐다.
A 씨는 직위 해제된 상태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교원 임용시험을 치러 합격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이달 초 A씨를 포함한 임용 합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경찰의 신원 조회를 의뢰해놓은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임용후보자의 범죄경력 조회는 합격 이후 진행하기 때문에 교육청 임용시험 절차 과정에서 전과자나 수사 대상자를 확인할 수 없다"며 "A 씨의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교원 임용을 보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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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교사 몰카’ 교사 경기도 초등교사 임용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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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2-24 13:06:55
- 수정2017-02-24 13:38:11
충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교사들을 몰래 촬영하다 직위해제된 교사가 경기도교육청 신규 초등 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이 진행한 2017학년도 초등학교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서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모 초등학교 A(33) 씨가 합격했다.
A 씨는 지난해 말 천안의 한 초등학교 교직원 화장실에서 동료 여교사들을 대상으로 몰레카메라를 촬영하다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해당 학교에서는 직위 해제됐다.
A 씨는 직위 해제된 상태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교원 임용시험을 치러 합격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이달 초 A씨를 포함한 임용 합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경찰의 신원 조회를 의뢰해놓은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임용후보자의 범죄경력 조회는 합격 이후 진행하기 때문에 교육청 임용시험 절차 과정에서 전과자나 수사 대상자를 확인할 수 없다"며 "A 씨의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교원 임용을 보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이 진행한 2017학년도 초등학교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서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모 초등학교 A(33) 씨가 합격했다.
A 씨는 지난해 말 천안의 한 초등학교 교직원 화장실에서 동료 여교사들을 대상으로 몰레카메라를 촬영하다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해당 학교에서는 직위 해제됐다.
A 씨는 직위 해제된 상태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교원 임용시험을 치러 합격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이달 초 A씨를 포함한 임용 합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경찰의 신원 조회를 의뢰해놓은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임용후보자의 범죄경력 조회는 합격 이후 진행하기 때문에 교육청 임용시험 절차 과정에서 전과자나 수사 대상자를 확인할 수 없다"며 "A 씨의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교원 임용을 보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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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k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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