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로또 1등 당첨됐다”, 동거녀 울린 50대

입력 2017.02.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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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중순 부산시 연제구의 모 다방으로 A(59) 씨가 손님으로 들어왔다.

차(茶)를 시킨 A 씨는 다방 주인 B(61·여) 씨에게 자신을 건설현장 소장으로 소개했다.

B 씨는 A 씨와 대화를 하면 할수록 그의 화려한 언변에 마음이 끌렸고 결국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한다.

동거를 시작하고 약 한 달이 지난 지난해 12월 21일 A 씨는 본심을 드러낸다.

A 씨는 B 씨에게 로또복권 1등(34억 원)에 당첨됐다며 "보이스 피싱 피해를 볼까 봐 거액의 로또 당첨금을 은행 계좌에서 한 번에 인출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운대 모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소유권까지 주겠다"고 속여 3,600만 원을 가로챘다.

이후에도 A 씨는 올해 2월 18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B 씨에게 8,30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A 씨 범죄는 이게 끝이 아니었다.

그는 지난해 9월 29일 부산의 또 다른 다방에서 종업원 C(71·여) 씨 에게 로또 용지를 보여주며 "1등에 당첨됐는데 당첨금을 빨리 찾으려면 서울에 가서 은행 측에 로비를 해야 한다”고 속여 3차례에 걸쳐 83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A 씨가 돈을 주지 않고 잠적해 버리자 C 씨는 지난해 10월 말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핸드폰 위치 추적 등으로 지난 20일 부산 연제구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A 씨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A 씨가 잠적해 체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A 씨가 검거될 때까지 동거녀 B 씨는 A 씨가 사기꾼이라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A 씨가 당첨금을 주지 않아 두 사람 사이에 자주 다툼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A 씨는 다양한 핑계를 대며 B 씨를 속여 왔다”며 “B 씨는 A 씨의 1등 당첨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사기 전과 15범을 포함해 모두 25범의 전과를 가지고 있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 씨를 오늘(24일)구속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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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로또 1등 당첨됐다”, 동거녀 울린 50대
    • 입력 2017-02-24 14:22:31
    취재후·사건후
지난해 11월 중순 부산시 연제구의 모 다방으로 A(59) 씨가 손님으로 들어왔다.

차(茶)를 시킨 A 씨는 다방 주인 B(61·여) 씨에게 자신을 건설현장 소장으로 소개했다.

B 씨는 A 씨와 대화를 하면 할수록 그의 화려한 언변에 마음이 끌렸고 결국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한다.

동거를 시작하고 약 한 달이 지난 지난해 12월 21일 A 씨는 본심을 드러낸다.

A 씨는 B 씨에게 로또복권 1등(34억 원)에 당첨됐다며 "보이스 피싱 피해를 볼까 봐 거액의 로또 당첨금을 은행 계좌에서 한 번에 인출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운대 모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소유권까지 주겠다"고 속여 3,600만 원을 가로챘다.

이후에도 A 씨는 올해 2월 18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B 씨에게 8,30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A 씨 범죄는 이게 끝이 아니었다.

그는 지난해 9월 29일 부산의 또 다른 다방에서 종업원 C(71·여) 씨 에게 로또 용지를 보여주며 "1등에 당첨됐는데 당첨금을 빨리 찾으려면 서울에 가서 은행 측에 로비를 해야 한다”고 속여 3차례에 걸쳐 83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A 씨가 돈을 주지 않고 잠적해 버리자 C 씨는 지난해 10월 말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핸드폰 위치 추적 등으로 지난 20일 부산 연제구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A 씨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A 씨가 잠적해 체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A 씨가 검거될 때까지 동거녀 B 씨는 A 씨가 사기꾼이라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A 씨가 당첨금을 주지 않아 두 사람 사이에 자주 다툼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A 씨는 다양한 핑계를 대며 B 씨를 속여 왔다”며 “B 씨는 A 씨의 1등 당첨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사기 전과 15범을 포함해 모두 25범의 전과를 가지고 있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 씨를 오늘(24일)구속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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