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미스트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판매 중단·환불

입력 2017.02.24 (16:31) 수정 2017.02.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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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헤어미스트에 대해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CMIT)·메틸이소티아졸론(MIT)이 헤어 미스트에서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판매된 제품은 환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밸리수 프로틴테라피 퍼펙트 미스트'로 머리카락에 뿌려 영양·수분을 공급하기 위한 스프레이형 제품이다.

2015년 7월에 개정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CMIT·MIT는 물에 씻어내는 일부 제품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헤어 미스트는 씻어내지 않는 제품임에도 CMIT·MIT가 각각 5.1㎍/g, 1.6㎍/g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시정을 판매업체에 권고했고 ㈜쉬즈헤어는 요구를 수용해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2천400개 제품은 환불해주기로 했다. 이 제품은 2016년 이후 유통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 제품을 제조·공급한 사업자인 (주)피엘코스메틱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CMIT·MIT 혼합물 사용·검출 여부를 조사했지만 기준 위반 제품은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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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어미스트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판매 중단·환불
    • 입력 2017-02-24 16:31:27
    • 수정2017-02-24 16:35:07
    경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헤어미스트에 대해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CMIT)·메틸이소티아졸론(MIT)이 헤어 미스트에서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판매된 제품은 환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밸리수 프로틴테라피 퍼펙트 미스트'로 머리카락에 뿌려 영양·수분을 공급하기 위한 스프레이형 제품이다.

2015년 7월에 개정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CMIT·MIT는 물에 씻어내는 일부 제품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헤어 미스트는 씻어내지 않는 제품임에도 CMIT·MIT가 각각 5.1㎍/g, 1.6㎍/g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시정을 판매업체에 권고했고 ㈜쉬즈헤어는 요구를 수용해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2천400개 제품은 환불해주기로 했다. 이 제품은 2016년 이후 유통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 제품을 제조·공급한 사업자인 (주)피엘코스메틱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CMIT·MIT 혼합물 사용·검출 여부를 조사했지만 기준 위반 제품은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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