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불제 다음달 2일부터 접수
입력 2017.02.24 (16:33)
수정 2017.02.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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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3월 2일부터 '2017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 접수를 시작한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을 실시하는 농가에 대해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직불제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무농약이나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필지에 대해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대지 등을 경작지로 이용해 친환경인증을 받은 필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직불금은 인증종류에 따라 3~5년간 지급되나 유기농 지속 시 3년간 추가지급을 받을 수 있다.
1ha에 지급단가는 논의 경우 유기농 60만 원, 무농약 40만 원이며 밭은 유기농 120만 원, 무농약 100만 원이다.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3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을 실시하는 농가에 대해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직불제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무농약이나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필지에 대해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대지 등을 경작지로 이용해 친환경인증을 받은 필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직불금은 인증종류에 따라 3~5년간 지급되나 유기농 지속 시 3년간 추가지급을 받을 수 있다.
1ha에 지급단가는 논의 경우 유기농 60만 원, 무농약 40만 원이며 밭은 유기농 120만 원, 무농약 100만 원이다.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3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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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농업직불제 다음달 2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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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2-24 16:33:10
- 수정2017-02-24 16:40:36
경기도는 3월 2일부터 '2017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 접수를 시작한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을 실시하는 농가에 대해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직불제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무농약이나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필지에 대해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대지 등을 경작지로 이용해 친환경인증을 받은 필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직불금은 인증종류에 따라 3~5년간 지급되나 유기농 지속 시 3년간 추가지급을 받을 수 있다.
1ha에 지급단가는 논의 경우 유기농 60만 원, 무농약 40만 원이며 밭은 유기농 120만 원, 무농약 100만 원이다.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3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을 실시하는 농가에 대해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직불제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무농약이나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필지에 대해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대지 등을 경작지로 이용해 친환경인증을 받은 필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직불금은 인증종류에 따라 3~5년간 지급되나 유기농 지속 시 3년간 추가지급을 받을 수 있다.
1ha에 지급단가는 논의 경우 유기농 60만 원, 무농약 40만 원이며 밭은 유기농 120만 원, 무농약 100만 원이다.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3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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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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