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불제 다음달 2일부터 접수

입력 2017.02.24 (16:33) 수정 2017.02.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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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3월 2일부터 '2017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 접수를 시작한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을 실시하는 농가에 대해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직불제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무농약이나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필지에 대해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대지 등을 경작지로 이용해 친환경인증을 받은 필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직불금은 인증종류에 따라 3~5년간 지급되나 유기농 지속 시 3년간 추가지급을 받을 수 있다.

1ha에 지급단가는 논의 경우 유기농 60만 원, 무농약 40만 원이며 밭은 유기농 120만 원, 무농약 100만 원이다.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3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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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농업직불제 다음달 2일부터 접수
    • 입력 2017-02-24 16:33:10
    • 수정2017-02-24 16:40:36
    사회
경기도는 3월 2일부터 '2017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 접수를 시작한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을 실시하는 농가에 대해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직불제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무농약이나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필지에 대해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대지 등을 경작지로 이용해 친환경인증을 받은 필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직불금은 인증종류에 따라 3~5년간 지급되나 유기농 지속 시 3년간 추가지급을 받을 수 있다.

1ha에 지급단가는 논의 경우 유기농 60만 원, 무농약 40만 원이며 밭은 유기농 120만 원, 무농약 100만 원이다.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3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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