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종대 감정원장 성희롱 발언 확인…해임 건의
입력 2017.02.24 (16:47)
수정 2017.02.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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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의 여직원 성희롱 의혹이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내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감사 결과 서 원장의 성희롱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기획재정부에 해임을 건의했다.
서 원장은 지난해 11월 3일 세계평가기구연합 총회 뒤 대구의 한 식당에서 여직원들에게 '중국 부자가 좋아할 스타일'이라고 말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서 원장이 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간식을 먹던 중 "아프리카에서 예쁜 여자는 지주의 성노예가 된다"고 발언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당시 참석했던 여직원 3명 중 한 명만 불쾌하게 생각한 것으로 파악돼 성희롱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
그러나 국토부와 별도로 성희롱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인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서 원장의 서울사무소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징계를 요구하는 시정지시서를 감정원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 원장은 다음달 2일 임기가 끝난다. 이 의원은 "서 원장은 퇴직이나 사임이 아니라 징계 절차에 따라 해임돼야 하는 만큼 기재부는 해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24일 국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내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감사 결과 서 원장의 성희롱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기획재정부에 해임을 건의했다.
서 원장은 지난해 11월 3일 세계평가기구연합 총회 뒤 대구의 한 식당에서 여직원들에게 '중국 부자가 좋아할 스타일'이라고 말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서 원장이 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간식을 먹던 중 "아프리카에서 예쁜 여자는 지주의 성노예가 된다"고 발언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당시 참석했던 여직원 3명 중 한 명만 불쾌하게 생각한 것으로 파악돼 성희롱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
그러나 국토부와 별도로 성희롱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인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서 원장의 서울사무소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징계를 요구하는 시정지시서를 감정원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 원장은 다음달 2일 임기가 끝난다. 이 의원은 "서 원장은 퇴직이나 사임이 아니라 징계 절차에 따라 해임돼야 하는 만큼 기재부는 해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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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서종대 감정원장 성희롱 발언 확인…해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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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2-24 16:47:36
- 수정2017-02-24 17:03:05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의 여직원 성희롱 의혹이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내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감사 결과 서 원장의 성희롱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기획재정부에 해임을 건의했다.
서 원장은 지난해 11월 3일 세계평가기구연합 총회 뒤 대구의 한 식당에서 여직원들에게 '중국 부자가 좋아할 스타일'이라고 말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서 원장이 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간식을 먹던 중 "아프리카에서 예쁜 여자는 지주의 성노예가 된다"고 발언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당시 참석했던 여직원 3명 중 한 명만 불쾌하게 생각한 것으로 파악돼 성희롱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
그러나 국토부와 별도로 성희롱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인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서 원장의 서울사무소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징계를 요구하는 시정지시서를 감정원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 원장은 다음달 2일 임기가 끝난다. 이 의원은 "서 원장은 퇴직이나 사임이 아니라 징계 절차에 따라 해임돼야 하는 만큼 기재부는 해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24일 국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내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감사 결과 서 원장의 성희롱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기획재정부에 해임을 건의했다.
서 원장은 지난해 11월 3일 세계평가기구연합 총회 뒤 대구의 한 식당에서 여직원들에게 '중국 부자가 좋아할 스타일'이라고 말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서 원장이 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간식을 먹던 중 "아프리카에서 예쁜 여자는 지주의 성노예가 된다"고 발언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당시 참석했던 여직원 3명 중 한 명만 불쾌하게 생각한 것으로 파악돼 성희롱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
그러나 국토부와 별도로 성희롱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인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서 원장의 서울사무소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징계를 요구하는 시정지시서를 감정원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 원장은 다음달 2일 임기가 끝난다. 이 의원은 "서 원장은 퇴직이나 사임이 아니라 징계 절차에 따라 해임돼야 하는 만큼 기재부는 해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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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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